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예금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축성급여의 이자를 여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저축성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쟁점부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예금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축성급여의 이자를 여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저축성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쟁점부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의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 략)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 10. (생 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생 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직장공제회”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 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불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불입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불입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불입연수-20년)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2006.10.4. 법률 제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 기타 이익 또는 역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본금】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4) 예금자보호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예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2 【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1) 청구법인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전&;현직 교직원 및 사무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중 이 건과 관련된 쟁점저축성급여(퇴직생활급여, 목돈급여, 종합복지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퇴직생활급여의 경우 청구법인의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퇴직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특별회원이 되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그 종류는 ① 부담금을 납입한 후부터 사망할 때까지(가입후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 10년) 매월 또는 매년 급여금을 지급하는 종신형 및 ② 종신연금형, ③ 부담금을 납입한 후 약정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매월 또는 매년 급여금을 지급하는 기간형 및 ④ 확정연금형, ⑤ 부담금을 납입한 후 매월 또는 매년 부가금을 지급하다가 급여금을 청구하면 원금을 지급하는 부가금형(이상의 급여는 1구좌당 500만원으로 최고 60구좌 3억원까지 일시에 납입), 그리고 ⑥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액(월 1만원 이상, 최고 1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납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 청구시 원금과 부가금을 지급하는 적립형 등 여섯 종류의 급여가 있으며, 퇴직생활급여의 가입기간 중 또는 급여금 청구시 부담금과 함께 지급되는 부가금은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이상으로 한 급여율을 적용하되,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나) 목돈급여는 부담금을 납입한 현직 교직원인 일반회원이 부담금을 납입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그 종류는 ① 가입기간 중(1~10년) 3월, 6월, 1년 단위로 급여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② 부담금 납입월부터 3월, 6월, 1년 단위로 부가금을 지급하다가 급여금을 청구할 때 원금을 지급하는 부가금형, ③ 급여금을 청구할 때 원금과 부가금을 함께 지급하는 예탁형(이사 1구좌당 100만원으로 최고 100구좌 한도) 및 ④ 3년 또는 5년간 매월 일정액(월 1만원 이상, 최고 1억원 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 후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을 청구할 때 원금과 부가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적립형 등 네종류의 급여가 있고, 가입자가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일반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해약(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중 또는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을 청구하면 부담금과 함께 지급되는 부가금은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이상으로 한 급여율을 적용하되,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 종합복지 저축성급여는 보장성급여(사망, 재해, 질병 보장 등)에 가입한 자가 1만원 단위로 3억원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3년, 5년을 가입기간으로 하여 부담금을 월·반기·연·일시 납입하고 가입기간 만료 후 급여금을 청구하면 원금과 부가금을 지급하되, 보장성급여를 해지한 경우는 자격상실로 인하여 종합복지 저축성급여는 해약하여야 하며, 급여금을 청구하면 부담금과 함께 지급되는 부가금은 은행의 저축성수신금리(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 이상으로 한 급여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3) 한편,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을 살펴보면, 제3호에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1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 그리고, 제13호에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직장공제회”의 정의를 민법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ㆍ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초과반환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쟁점저축성급여의 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가입대상을 약 60여만명의 전ㆍ현직 교직원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형태ㆍ이자율 등도 일반금융기관의 금융상품과 동일한 금융상품을 팔고 있어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이 아니고 예금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저축성급여의 이자를 여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저축성급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쟁점부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 의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