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등기우편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고지서는 2009.5.13. 청구인 OOO에게, 2009.5.14. 청구인 OOO에게 각 송달되었고, 상속세 신고서상 실제 상속지분율이 0%인 청구인 OOO에 대하여는 상속세 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서 표지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위 과세처분의 통지를 송달 받은 2009.5.14.(청구인 OOO는 2009.5.13.)로부터99일(청구인 OOO는 100일)이 경과한 2009.8.21.이 건 심판청구서를 OO세무서장에게 제출(OOOO OOOOOOOOOOOOOO)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OOO에 대하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 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