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_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2.2.15. 청구인의 부(父) ○○○이 사망한 후 2006.8.22. 청구인 외 12인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 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속지분은 1,784/46,101(5.4㎡)이고, 쟁점토지 전부가 2006.11.7. 매매를 원인으로 2006.11.27.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외 12인은 쟁점주택을 ○○○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3.5.29. 쟁점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32,690,000원(270,000,000원 × 5.4㎡/44.6㎡)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무주택 영세민이고 쟁점주택 양도 후 3년여가 지났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무주택 영세민이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규정을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06.11.27. 양도한 쟁점주택의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32,69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