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착오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40 선고일 2009.11.24

착오신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 및 객관적인 소득발생원천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29. 배우자인 이○○(이하‘피상속인’이라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2007.12.28.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6,794,269천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가액 825,000천원(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616,513천원으로 상속세 1,125,680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중 주식 및 부동산의 과소평가, 배우자공제액의 과다신고 및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9.1.6. 청구인에게 2007.6.29. 상속분 상속세 304,090,200원과 2004.2.24.증여분 증여세 166,374,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시 ○○구 ○○동 151-23 및 같은 동 151-29 대지(828.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소재 건물(2,996.8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신축자금 중 청구인 지분 1,000백만원 중 신한은행(주)로부터의 차입금 475백만원을 제외한 5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착오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며, 쟁점건물 신축자금 1,000백만원 중 847,470,189원은 청구인의 소득과 부채로 자력에 의하여 신축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결정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이 건 결정은 상속재산평가 차액 32,708천원 증액,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공제액 계산오류로 인한 배우자공제액 514,097천원 감액, 청구인이 상속세 신소기 쟁점증여재산을 사전증여로 신소하고 증여세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정에 불과한 바, 이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근거한 결정이며 청구인에게 청구를 통하여 구하고자 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불복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한 쟁점증여재산의 내용이 타장하다고 보아 신고대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ㅗ 별도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등 자력이 없으며, 피상속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피상속인의 금원으로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지급한 것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쟁점건물을 완성한 것인 바, 이는 증여추정이 아니라 직접 증여에 해당되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당초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착오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자력자금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자금의존재 및 사용과 관련한 입증이 부재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증여재산 중 쟁점금액(525백만원)을 착오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 ․ 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 경정결의서, 청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아래<표1>과 같이 상속재산가액에 쟁점증여재산가액 825백만원을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며 동 금액중 300백만원은 2003.4.11.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금액 525백만원은 2004.2.24.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난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증여세 경정내역 구분 신고 경정 차액 비고 상속재산가액 6,794,270 6,826,978 32,708 상속재산 과소평가 증여재산가산액 825,000 825,000

• *증여세 무신고 결정 (배우자공제300,000차감) 공제금액 1,437,000 1,437,000

• 배우자공제 2,065,757 1,551,639 △514,118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 일괄공제 500,000 500,000

• 과세표준 3,616,513 4,163,339 548,826 (단위: 천원)

(2)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계약 당시 ○○○○시 ○○구 ○○동 -23(430.5㎡), -24 및 -25(212.1㎡)였으나 2003.4.17. 같은 곳 151-23(828.8㎡)로 합병된 후, 2003.4.30. 다시 분할되어 같은 곳 -23(414.5㎡),***-29(414.3㎡)로 되었다〕는 2003.2.11. 청구인이 최○○ 외 3인으로부터 40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03.4.11. 피상속인이 지분 4/5를 청구인이 지분1/5를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2003.5.27. 착공하여 2004.2.24. 사용승인을 받아 2004.3.5. 각각 1/2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2004년도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가액은 2,009백만원이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95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부담할 신축비용은 525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국세청 전산자료,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신고되었거나 결정된 소득금액은 없으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치상속인은 1975년부터 사업자등록(면섬유 도매업 영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1975년부터 1992년까지의 신고된 소득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신고된 소득금액은 231,560천원으로 나타나며, 200.1.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1억원 이상의 고액 입금건수가 26건으로 그 금액은 3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관서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기간 중에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시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825백만원을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은 아래 <표2>의 부동산 중 ○○구 ○○동 -23, -25 토지 및 건물을 2003.2.28. 1,444백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취득일자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시 기준시가(백만원) 83.5.28

○○○○**-25 대지 321.10 352 87.12.26

○○○○**-23 대지 175.00 262 87.12.26

○○○○**-25 대지 8.10 12 89.5.3.

○○○○**-6 과수원 1,653.00 53 92.5.22

○○○○**-23 근린시설 466.68 150 00.4.3.

○○○○**-25 다가구 68.67 257 합계 1,086 <표2>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6)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 1,000백만원 중 신한은행(주)로부터의 차입금 475백만원을 제외한 525백만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착오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피 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만한 자력이 없었으며, 쟁점건물 신축자금 1,000백만원 중 847,470,189원은 청구인의 소득과 부채로 자력에 의하여 조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3>쟁점건물 신축자금 내역 (단위: 백만원) 자금원천 총액 청구인 지분 청구인 자금 은행차입금 상환 건물신축 대금 충당 비고 은행대출금 950 50 475 임대보증금 920 30 276 07.6.29 현재의 금액으로 04.12.31.현재에는 410백만원 임 수임임대료 1,238 30 371 04.2.24.~07.6.29.기간중 금액임 합계 3,108 1,122 275 847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3,200백만원에 취득하였으므로 피 상속인의 자금원천은 신고소득금액 232백만원(1993년~2003년) 금융기관 차입금 800백만원, 위<표2>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1,444백만원의 합계 2,476백만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할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먼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80%로 하면서 취득자금의 대부분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20%로 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자금 4억원 중 대부분인 3억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ㅇ게 증여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신축 당시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소득발생원천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지상에 공동으로 신축한 쟁점건물 신축비용도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 증여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사관서의 상속세 조사당시에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증여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일관되게 중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 신축자금 내역 등은 쟁점금액 증여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로 동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건물 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추정하기 위하여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신고소득금액, 차입금, 일부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들면서 피상속인의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의 사업이력 및 규모, 재산소유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 상속인의 사업내역, 부동산취득 및 양도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