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39 선고일 2009.11.10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않게 차이가 나고,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표 흐름도 거래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8,025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나. ○○○세무서장이 (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9.3.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97만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주)○○○으로부터 광고물·기념품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억9,827만5,000원 중 1억2,900만원을 자기앞수표(이하 “쟁점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과 같다. <표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수표를 (주)○○○의 대표에게 전달하였는 바, (주)○○○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싼 가격을 제시한 점이 마음에 걸려 동 수표를 복사해 둔 것이다. (3)청구인에게 차용을 해 준 지인도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이기 때문에 쟁점수표 발행자와 청구인과는 거래내역이 있을 수 없고, (주)○○○을 거쳐간 수표가 광○○○ 등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하여서도 (주)○○○과 광○○○간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4)청구인이 (주)○○○에게 지급하였던 수표가 거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복사해 둘 이유도 없고, 거래의 사실 여부는 (주)○○○의 입금장부를 조사하여야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바, (주)○○○의 행방불명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을 수표흐름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내용만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고,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이 행방불명이라면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하게 반박할 입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5)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이 인정하였으므로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인정한다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보다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는 등 측면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미이지 거래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은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 등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 입금장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주)○○○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흐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기앞수표 5매를 보면, 이서내역에 광○○○(경○○)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과 광○○○는 모두 (주)○○○의 매출처로서 광○○○도 매입대금을 (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학원이 (주)○○○에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이 광○○○에 수표를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2)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주)○○○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가)청구인은 쟁점수표를 친인척인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학원의 사업용계좌 및 계정별원장에 계상내역이 없다. (나)김○수 등이 청구인에게 수표를 대여하기 위해 수일전에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수표는 1건(당일발행 3일후 결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일발행되어 당일 지급제시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김○수 등으로부터 수표를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다)수표발행인 및 금융흐름을 확인한 바, 쟁점수표는 청구인과 관계없는 김○주․김○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수표발행 당일에 김○주․김○겸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 및 김○수 등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수표가 김○주․김○겸 계좌에서 출금되어 김○수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전달된 후, 청구인이 (주)○○○에 지급하여 다시 광○○○에 지급된 후 광○○○ 등이 동 수표를 발행한 김○주․김○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단 하루만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어떤 거래와 관련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김○겸·김○주․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광○○○ 경○○또한 청구인, 김○수 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마)쟁점수표를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이 (주)○○○에 지급하였다면 이서내용에 최소한 청구인, ○○학원, (주)○○○, 김○수 등의 이서내역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어떠한 이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교부받은 것은 2007.10.31.이나 (주)○○○으로부터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실제대금은 2007.5.4.일부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2007.5. 4.부터 (주)○○○으로부터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였다는 입증 서류(계약서, 실제 매입당시의 거래명세서나 재화입고확인증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화 등을 매입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였다.

○○○ (2)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수표에 대한 결제내역을 해당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수표이면에 청구인, ○○학원, (주)○○○ 및 김○수 등이 이서한 내역은 없다. (3)(주)○○○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수표 이서자인 경○○이 영위하는 광○○○에도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3,7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처분청의 이의신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수표의 이서내역을 볼 때, (주)○○○이 2007년 제2기에 광○○○와 3,700만원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수표가 (주)○○○을 거쳐 광○○○에 지급제시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수표에 대한 결제흐름을 재조사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청구인은 (주)○○○과 <표4>와 같이 2007.5.4.부터 2007.12.31.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의 요청에 의해 2007년 제2기 확정기간에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광고선전용 포스터, 손목시계, 리플렛 등을 제출하였고, 동 물품에는 (주)○○○이 공급하였다는 문구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계약서, 실제실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거래확인서, 입금증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4> 청구인과 (주)○○○과의 거래내역○○○ (6)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주)○○○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청구인에게 쟁점수표를 빌려주었다는 김○수와 신○○ 및 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김○수와 신○○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자금악화로 조○○ 등에게 일금 4억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고 추후 현금 및 수표로 동 금액을 수령하였고, 본인들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집에 현금 및 수표를 보관하다가 먼 친척인 청구인에게 3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나)2007년 당시 조○○ 등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당일 받은 수표를 당일 김○인에게 빌려줄 수는 없었고, 조○○ 등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전에 발행한 수표를 김○인에게 대여하였다. (8)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수표를 금융조회한 결과 이서자로 나타난 경○○(광○○○), 김○주,(주)디○○ 최○○과 ○○학원과는 어떠한 매출·매입거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9)광○○○ 경○○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학원 김○인,김○수,신○○ 및 김○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매출·매입거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0)○○학원의 200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 및 사업용계좌(○○은행)를 보면,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동 차입금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되었을 뿐, 실제로 거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게 차이가 나고,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의 자금흐름을 보면, 이서내역에 광○○○(경○○)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학원과 광○○○는 모두 (주)○○○의 매출처로서 (주)○○○에 광○○○도 매입대금을 (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학원이 (주)○○○에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이 광○○○에 수표를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고, ○○학원과 광○○○는 서로 거래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수표를 친인척인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학원의 사업용계좌 및 계정별원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수표 이서자들의 거래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점, 김○수 등이 청구인에게 수표를 대여하기 위해 수일전에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수표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당일발행되어 당일 지급제시 되었고, 이서내용에 청구인, ○○학원, (주)○○○, 김○수 등의 이서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김○수 등으로부터 수표를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