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않게 차이가 나고,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표 흐름도 거래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않게 차이가 나고,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표 흐름도 거래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억8,025만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수표를 (주)○○○의 대표에게 전달하였는 바, (주)○○○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싼 가격을 제시한 점이 마음에 걸려 동 수표를 복사해 둔 것이다. (3)청구인에게 차용을 해 준 지인도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이기 때문에 쟁점수표 발행자와 청구인과는 거래내역이 있을 수 없고, (주)○○○을 거쳐간 수표가 광○○○ 등에게 전달된 것과 관련하여서도 (주)○○○과 광○○○간에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다. (4)청구인이 (주)○○○에게 지급하였던 수표가 거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복사해 둘 이유도 없고, 거래의 사실 여부는 (주)○○○의 입금장부를 조사하여야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바, (주)○○○의 행방불명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을 수표흐름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내용만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고,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이 행방불명이라면 오히려 청구인의 주장을 명백하게 반박할 입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5)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이 인정하였으므로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인정한다는 것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보다 대금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는 등 측면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미이지 거래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한다는 것은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주)○○○은 폐업된 법인으로 대표자 등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의 입금장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주)○○○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흐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던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기앞수표 5매를 보면, 이서내역에 광○○○(경○○)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과 광○○○는 모두 (주)○○○의 매출처로서 광○○○도 매입대금을 (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학원이 (주)○○○에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이 광○○○에 수표를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거래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 (2)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주)○○○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가)청구인은 쟁점수표를 친인척인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학원의 사업용계좌 및 계정별원장에 계상내역이 없다. (나)김○수 등이 청구인에게 수표를 대여하기 위해 수일전에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수표는 1건(당일발행 3일후 결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일발행되어 당일 지급제시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김○수 등으로부터 수표를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다)수표발행인 및 금융흐름을 확인한 바, 쟁점수표는 청구인과 관계없는 김○주․김○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수표발행 당일에 김○주․김○겸 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청구인 및 김○수 등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수표가 김○주․김○겸 계좌에서 출금되어 김○수 등을 거쳐 청구인에게 전달된 후, 청구인이 (주)○○○에 지급하여 다시 광○○○에 지급된 후 광○○○ 등이 동 수표를 발행한 김○주․김○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단 하루만에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어떤 거래와 관련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청구인은 김○겸·김○주․광○○○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고, 광○○○ 경○○또한 청구인, 김○수 등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마)쟁점수표를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청구인이 (주)○○○에 지급하였다면 이서내용에 최소한 청구인, ○○학원, (주)○○○, 김○수 등의 이서내역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어떠한 이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입금증을 교부받은 것은 2007.10.31.이나 (주)○○○으로부터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실제대금은 2007.5.4.일부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2007.5. 4.부터 (주)○○○으로부터 광고팜플렛 등을 매입하였다는 입증 서류(계약서, 실제 매입당시의 거래명세서나 재화입고확인증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화 등을 매입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과세기간 종료 후 31일(제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였다.
○○○ (2)처분청이 이의신청 심리단계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수표에 대한 결제내역을 해당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 수표이면에 청구인, ○○학원, (주)○○○ 및 김○수 등이 이서한 내역은 없다. (3)(주)○○○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수표 이서자인 경○○이 영위하는 광○○○에도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3,7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처분청의 이의신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수표의 이서내역을 볼 때, (주)○○○이 2007년 제2기에 광○○○와 3,700만원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수표가 (주)○○○을 거쳐 광○○○에 지급제시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쟁점수표에 대한 결제흐름을 재조사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청구인은 (주)○○○과 <표4>와 같이 2007.5.4.부터 2007.12.31.까지 거래를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의 요청에 의해 2007년 제2기 확정기간에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광고선전용 포스터, 손목시계, 리플렛 등을 제출하였고, 동 물품에는 (주)○○○이 공급하였다는 문구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계약서, 실제실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거래확인서, 입금증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표4> 청구인과 (주)○○○과의 거래내역○○○ (6)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주)○○○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청구인에게 쟁점수표를 빌려주었다는 김○수와 신○○ 및 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김○수와 신○○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다가 자금악화로 조○○ 등에게 일금 4억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고 추후 현금 및 수표로 동 금액을 수령하였고, 본인들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집에 현금 및 수표를 보관하다가 먼 친척인 청구인에게 3억원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나)2007년 당시 조○○ 등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당일 받은 수표를 당일 김○인에게 빌려줄 수는 없었고, 조○○ 등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몇 달전에 발행한 수표를 김○인에게 대여하였다. (8)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수표를 금융조회한 결과 이서자로 나타난 경○○(광○○○), 김○주,(주)디○○ 최○○과 ○○학원과는 어떠한 매출·매입거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9)광○○○ 경○○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학원 김○인,김○수,신○○ 및 김○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고 매출·매입거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10)○○학원의 2007사업연도 계정별원장(장기차입금) 및 사업용계좌(○○은행)를 보면,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동 차입금과 관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되었을 뿐, 실제로 거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통상적인 상관행에 맞지 않게 차이가 나고, 실질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수표의 자금흐름을 보면, 이서내역에 광○○○(경○○)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학원과 광○○○는 모두 (주)○○○의 매출처로서 (주)○○○에 광○○○도 매입대금을 (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학원이 (주)○○○에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이 광○○○에 수표를 지급해야할 이유가 없고, ○○학원과 광○○○는 서로 거래가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수표를 친인척인 김○수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학원의 사업용계좌 및 계정별원장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수표 이서자들의 거래관계가 발견되지 않는 점, 김○수 등이 청구인에게 수표를 대여하기 위해 수일전에 제3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보관하다가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수표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당일발행되어 당일 지급제시 되었고, 이서내용에 청구인, ○○학원, (주)○○○, 김○수 등의 이서내역이 없어 청구인이 김○수 등으로부터 수표를 차입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