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의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소득구분을 잘못 신고한 만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프로축구 선수의 연봉의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하며, 소득구분을 잘못 신고한 만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9.5.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 91,142,040 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분류를 잘못한 것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422,922,491원, 필요경비를 307,862,527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수입금액을 422,922,491원, 필요경비를 156,439,475원으로 하여 과다계상된 필요경비 151,423,052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2003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자로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를 자기조정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에 대한 허위 기장한 사실이 없이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분류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청구인은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수입금액에 대한 변동 없이 소득분류의 오류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추계결정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건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직권심리 하기로 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 에게 기대가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주식회사 ○○○에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득구분을 잘못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9,220,960원)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