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2007.12.31.개정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인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2007.12.31.개정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인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임.
○○세무서장이 2009.5.28.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13,715,37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5,302,39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84년 2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06 및 2007사업연도 중 수취한 배당소득금액 105,593백만원(2006년 39,138백만원 및 2007년 66,455백만원, 이하 “쟁점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 전액을 익금으로 하고,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쟁점배당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6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8.12.30.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쟁점배당소득금액 중 2006년 15,309백만원 및 2007년 4,842백만원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13,715,37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5,302,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과다하게 설정·손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2009.5.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비과세)한 후 익금불산입 금액에 대해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손금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2) 개정법률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에도 법인세법령에서 비영리법인이 비과세·면제 등 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배제되어 익금불산입된 배당소득금액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의료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기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이자소득(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2.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단서 생략)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⑧ 법 제2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06 및 2007사업연도 중 수취한 쟁점배당소득금액 전액을 익금으로 하고,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따라 쟁점배당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6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 후 청구법인은 2008.12.30.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쟁점배당소득금액 중 2006년 15,309백만원 및 2007년 4,842백만원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 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1,913,715,37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5,302,39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다시 익금불산입(비과세)하는 것은 이중의 혜택에 해당하고,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그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준비금 손금산입, 소득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법인-673, 2008.10.28.) 및 국세청(법규과-2420, 2007.5.14.)의 유권해석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2009.5.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2000.12.29.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6293호)에서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30%에서 50%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제18조의3을 신설한 이후 2007.12.31. 개정법률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는 것으로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적용시기를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1994.12.22.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4804호)에서 종전 비영리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설되었고, 2005.12.31.법인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7838호)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7.12.31. 개정법률에 의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에도 비영리내국법인이 비과세·면제 등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동시에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과 그 형식과 내용측면에서 서로 상이한 제도로서 위 규정의 비과세ㆍ면제 등 소정의 감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94누 13881, 1995.2.14. 같은 뜻),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인 바, 2007.12.31. 개정법률 제18조의3 제1항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전에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취한 수입배당금(2007.12.31. 이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일정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배제하는법인세법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 등의 범위에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된 수입배당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2009서2494, 2010.12.2., 같은 뜻).
(6) 따라서, 2007.12.31. 개정법률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하기 이전인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