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리점의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9서3232 선고일 2009-11-30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 고유의 독특한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일정액의 시설비를 대리점에 지원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을 상대로 광고선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2007서0750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공급가액 103,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4.30. 설립되어 (주)OOOOOO OOOOOOOOO OOOO OOOOO, OOO O OOOO OO OOOOOOO라는 의류브랜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도에 OOOOOOO OOOOO(OOOO) 외 3개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의 매장 인테리어시설(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이라 한다)비로 공급가액 103,000,000원(이하 “쟁점인테리어시설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동 시설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10,3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44,587,060원으로 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3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하고 2009.5.18. 청구법인에게 환급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백화점 및 대리점 매장의 바닥, 천장, 조명, 집기류, 간판 등의 통일된 형식이 필요한 쟁점인테리어시설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일괄발주하고, 매장별 입지, 매장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 향후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지원하여 왔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핵심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 및 대리점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대리점과는 구별되고, 단순히 범용성이 강한 설비 및 비품이 아니라 청구법인 고유의 독특한 통일된 형식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최종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 사업자에게 청구법인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이는 광고선전비이며, 또한 쟁점인테리어시설은 청구법인의 자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약정된 대리점계약서 제16조를 보면, ‘갑’(청구법인)은 제품 및 대리점의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대리점)의 영업장소 내외부의 시설, 장치, 장식 및 상품진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갑’이 제시하는 표준설계에 따라 시행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고, 공사 및 설치는 ‘을’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제반비용은 전액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테리어시설의 설치 및 매장의 광고선전은 대리점의 의무이며 추가적인 특별약정서에 의한 지역별 의무약정기간 및 지원금액이 차등적인 쟁점인테리어시설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고, 쟁점인테리어시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인테리어시설비 관련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리점의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 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아래 <표1>의 쟁점인테리어시설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다른 매입세액과 함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0,3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 OO (OO O OO)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OOOO)의 판매위탁계약서(2009.3.9. 약정, ‘갑’: 청구법인, ‘을’: 이다운)을 보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은 ‘을’에게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위탁의 목적물) 2.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세무신고) 1. ‘갑’은 ‘을’에게 매월 정액수수료 2백만원과 아래 제2항에서 정하는 정율수수료를 판매위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이하 생략). 2. 정율수수료는 실제 소비자판매금액에서 10% 수수료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10조(비용부담) 인테리어비용은 ‘갑’이 부담한다(이하 생략)고 되어 있고, 인테리공사 약정서[2009.2.20. 약정, ‘갑’: OOOO(O), ‘을’: 청구법인]를 보면,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간의 표준거래약관(이하 “본계약”이라 함)에 기하여 ‘을’이 ‘갑’의 매장에 입점하여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자사브랜드 컨셉의 동일성 유지 등 자사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을’이 전용하는 매장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관한 약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사비 분담) 1. 본 약정에 기한 인테리어 공사비는 당해 인테리어공사가 ‘을’의 전용매장에 한정되는 경우 ‘을’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에 미치는 경우 ‘갑’과 ‘을’이 실비정산·분담하기로 한다. 2. 바닥, 전기, 집기, 기타공사비용 28백만원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제4조(을의 의무) 4. ‘을’은 본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중도해지 포함)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 매장 인테리어를 ‘을’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리점계약서(2009.2.25. 약정, 일산점, ‘갑’: 청구법인, ‘을’: 대리점)을 보면, ‘갑’과 ‘을’은 ‘갑’의 상품을 ‘을’이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2조(마진 및 사후 세무처리) 1. 상품판매에 따른 ‘을’의 이익금액은 상품판매대금에 마진율 36%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광고 판촉/비용부담) ‘갑’은 제품 및 대리점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의 영업장소 내외부의 시설, 장치, 장식 및 상품진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갑’이 제시하는 표준설계에 따라 시행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고, 공사 및 설치는 ‘을’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제반 비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5. 인테리어, 마네킹, 옷걸이, 쇼핑백, 사은품, 신문·방송광고, 카타로그 비용은 100% ‘갑’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OOOO OOOOOO(OOOOOOOOOO OO)의 제16조(광고 판촉/비용부담)를 보면, ‘갑’은 제품 및 대리점 이미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의 영업장소 내외부의 시설, 장치, 장식 및 상품진열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갑’이 제시하는 표준설계에 따라 시행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고, 공사 및 설치는 ‘을’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제반비용은 전액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인테리어, 마네킹, 옷걸이, 쇼핑백, 사은품, 신문·방송광고, 카타로그 비용은 100% ‘갑’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대리점계약서 외에 특별약정서(대리점계약에 따른 추가 약정서)(OOOOOOOOOO OOO, OOO O OOOO, OOO O OOO)을 보면, 제2조(대리점에 대한 시설비 지원) 1. ‘갑’은 ‘을’에게 대리점 영업개시를 위한 내외부의 시설, 장치, 장식 등 인테리어공사비(‘시설비’)로 OOOO(OOOO OOOOOO)을 지원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시설비는 ‘갑’이 지정하는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시설비의 반환) 1. ‘갑’의 지원금은 ‘을’이 대리점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간(죽전점은 1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함을 조건으로 하며, 어떠한 이유로든 ‘을’이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유로 ‘을’이 갑에게 반환해야 할 지원금은 제2조 제1항의 금액을 24개월(OOOO OOOO)로 분할하여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다. 제4조(대리점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3. ‘을’은 대리점의 시설에 대하여 ‘갑’이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의로 개조, 변조 및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4) 쟁점인테리어시설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대리점이 부담하고 동 시설의 설치 및 매장의 광고선전은 대리점의 의무이며 특별약정서에 의거 의무약정기간 및 지원금액이 차등적이므로 쟁점인테리어시설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청구법인은쟁점인테리어시설비 지원은 핵심 상권에 위치한 백화점 및 대리점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대리점과는 구별되고, 청구법인 고유의 독특한 통일된 형식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여 최종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잠재적 사업자에게 청구법인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인테리어시설비 중 OOOOO(OOOO, OOO) 관련 41백만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당사자가 되어 OOOOO측을 상대로 쟁점인테리어시설를 설치하고 대리점과는 청구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위탁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41백만원은 대리점과는 관련 없이 청구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인테리어시설비중 OOO O OOO 관련 62백만원에 대하여 본다.

1.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제2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OOOOOOO OO)O

2. 청구법인은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대리점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영업장소 내외부의 시설, 장치, 장식, 상품진열 등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대리점에 대하여는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지원하며 그 경우 대리점은 최소 2년(1년) 동안 판매활동을 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등으로 판매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업기간에 따라 소정의 비율로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영업장소 내외부의 시설, 장치, 장식, 상품진열 등의 통일된 형식이 필요한 쟁점인테리어시설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일괄 발주하고 그 공사비를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왔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핵심 상권에 위치한 대리점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대리점과는 구별되는 청구법인 고유의 독특한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일정액의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종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잠재적 사업자에게 청구법인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거나 다른 대리점을 추가 확보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특정 대리점주에게 선심을 베풀어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대리점주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지원한 의도는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물들을 사무목적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시설물들이 청구법인의 로고나 상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진열장 등과 함께 전체 매장 인테리어시설물이 일체가 되어 청구법인 고유의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4. 처분청이 대리점계약서 제16조 본문의 기재내용을 들어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대리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에는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제16조의 기재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쟁점인테리어설치비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시설비를 접대비로 보아 쟁점인테리어시설비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접대비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