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함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고등법원의 판결(2007나112914)에서 ○○○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을 명한 2002년~2006년 소득 68,309,222원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필요경비 뿐만 아니라 그 이익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서 순수하게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만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이 동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83,567,420원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종합소득세 중 1/3에 해당되는 부분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청구인이 받아야 할 이익금 68,309,222원에는 제세공과금 등이 이미 공제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의 항변을 배척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이 납부하였던 종합소득세에는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익금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나, ○○○세무서장은 사실관계 및 세법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의 경정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환급한 후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은 동업자인 ○○○에게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난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은 이미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상태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은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33조 에서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 납부세액 등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여야 하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결정되는 종합소득세의 계산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2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1987.6.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청구인의 처남 ○○○은 망인 소유인 ○○시 ○○○구 ○○동 20-108 대지 595.1㎡ 지상에 각 7천만원씩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한 다음 여관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업무의 집행은 망인이 하되, 손해와 이익은 3인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의 토지 지상에 5층의 여관건물을 신축하고 1988.2.4. 망인이 33분의 19지분, 청구인과 ○○○이 각각 33분의 7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한편, 3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망인이 1995년까지 운영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1996년부터 망인의 자 ○○○이 사실상 단독 운영하다가 2001.12.12. 위의 토지 전부 및 망인의 건물 지분을 증여받았고, 2003.8.2. 망인이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12.5. ○○○을 상대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이익금 1/3 중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고등법원 2004나9383, 2005.3.10.)하였고, 2006.9.4. 재차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운영이익금 중 1/3 상당액을 분배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고등법원 2007나112914, 2008.11.5.)하였다. (다) 위의 소송에서 패한 ○○○은 2008.12.15.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모두 본인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1/3 상당의 소득금액을 차감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9.1.22. ○○○세무서장은 ○○○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에게 2002년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6,367천원(2002년분 8,011천원, 2003년분 8,763천원, 2004년분 7,515천원, 2005년분 8,137천원, 2006년분 3,941천원)을 환급 결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 ○○○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단위: 천원) 귀속연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임대소득 사업소득 합계 2002년 290,890 219,185 33,130 38,586 71,706 2003년 278,462 197,147 37,537 43,778 81,315 2004년 255,314 183,221 29,873 42,220 72,093 2005년 229,751 165,343 25,108 39,300 64,408 2006년 167,573 126,530 14,493 26,520 41,013 (라) 처분청은 통보자료 중 부과제척기간의 도과가 예상되는 2003년 귀속 소득금액 27,105천원(2003년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 81,315천원의 1/3)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26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시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쟁점사업장 소득 중 여관업에 대한 2003년 귀속 소득금액 43,778천원의 1/3인 14,592천원으로 경정하여 위의 결정세액 중 3,868,572원을 감액결정하였다.
(2) ○○고등법원 판결문(2007나112914, 2008.11.5.)의 판단이유 중 ‘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이익금의 범위’에 대한 판시내용을 보면,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건 여관을 운영함으로써 얻은 임대료 수입과 숙박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은 모두 204,927,666원(2002년분 사업소득 38,586,408원, 2003년분 사업소득 43,777,941원, 2004년분 사업소득 42,219,933원, 2005년분 사업소득 39,300,260원, 2006년분 사업소득 26,520,732원, 2006년분 부동산 임대소득 14,522,3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이 건 동업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익금은 68,309,222원(204,927,666원 ⅹ 1/3)이라 할 것이고, 피고 ○○○은 위의 동업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분배할 이익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반 경비와 제세공과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이 사건 여관건물에 대하여 건물재산세 합계 23,111,560원, 종합소득세 합계 83,567,420원, 사업소세 합계 1,611,250원, 교통유발부담금 합계 4,381,770원, 환경개선 부담금 합계 3,262,500원을 ○○○이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여관에 관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위 이익금은 이미 총수입금액에서 피고 또는 망인이 지출한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의 공제항변은 이유없다(더욱이 피고가 납부하였다는 위 종합소득세가 이 건 여관건물에 관하여만 부과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3)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은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관련법령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판결문에서 ○○○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이익금 중 2003년분은 이 건 여관업의 2003년 귀속 사업소득 43,777,741원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하면서 동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판결에 의하여 수령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귀속될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에게 해당 소득세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처분청이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쟁점사업장중 여관업에 따른 2003년 귀속 사업연도의 1/3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