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제로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28 선고일 2009.12.0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입처에게 중고 H빔 구입처를 문의한 결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3.12.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공급가액 60,23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2009.8.4.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17,059,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66,258,5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 2월 ○○○ 교수연구동 후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중고 자재 H빔을 ○○○로부터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 대표 ○○○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이 ○○○로부터 중고 H빔을 실제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은 거래당시 원도급업체인 ○○○ 공사현장의 직원(차장)으로 재직 중에 있어 이 건 거래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과의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총 8백만원을 ○○○에게 입금한 내역 이외에 ○○○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고,

○○○로부터 매입당시 ○○○의 배우자○○○에게서도 동일 물량을 매입(200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26,500천원, 2006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152톤 67,800천원)한 것이 있으며, 원도급업체 계약서상에도 당해 공사에 필요한 중고 H빔 수량은 159.8톤(63,920천원)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당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중고 H빔 소요 수량으로 검토할 때 매입한 수량이 2배 정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실지 매입처라는 ○○○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실제로 매입한 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고 H빔 구입처가 어디인지 문의한 결과 구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제로 ○○○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중고 H빔)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의 배우자)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2) 처분청이 제시한 ○○○의 ‘○○○ 교수연구동 후면 지하주차장 - 토공 및 흙막이’ 공사에 대한 계약내역서에 의하면, 흙막이공사 및 가시설공사 자재공 부분에 ‘H-BEAM 사장분’ 159.8톤(금액 63,92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중고 H빔을 실제로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공 참여 계약서, ○○○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공 참여 계약서(2006.2.20.)에 의하면 도급자인 ○○○과 참여업체인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것으로, ○○○ 교수연구동 후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참여공사가 ‘가시설공사 및 CIP 및 잔토처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2006.3.1.~2006.12.30.이며 계약 금액이 6억 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H빔, 고재를 수집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납품하였고 납품할 때마다 현금으로 결제를 현장에서 받았으며, ○○○ 대표 ○○○에게 부탁하여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6.3.10.~2006.10.24. 총 71,600,000원을 출금하여 이 건 거래대금을 현금 지급하였다며, ○○○’의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통장사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6.10.4. 4,000,000원, 2007.1.22. 4,000,500원이 ○○○에게 출금된 것으로 기재되고 당해 기재내용 우편에 수기로 ‘○○○부가세’라고 표기되어 있다.

(4)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에 대한 사업이력 등을 확인한 바 ○○○의 주주(지분율 30%)이고 근로소득(직책 차장)이 있으나 사업이력은 없고, 처분청이 실지 매입처라는 ○○○에게 연락하여 본인이 실제로 매입한 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중고 H빔 구입처가 어디인지 문의한 결과 구입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로부터 중고 자재 H빔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은 ○○○의 주주이며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이력은 없으며, (수기로 ‘○○○부가세’라고 표기된) 2006.10.4. 4,000,000원, 2007.1.22. 4,000,500원이 ○○○에게 출금된 것 외에 ○○○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융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에게 중고 H빔 구입처를 문의한 결과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이 건 물품을 실제로 ○○○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금액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