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 재건축사업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어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은 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요건 및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①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쟁점부동산을 질병의 요양 때문에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거주자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입법상 결함이 있는 법규정인지 여부
③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1세대 1주택의 특례】(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56조의2(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생략)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서 재건축사업기간 중 기존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어 거주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그 대체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현재 쟁점부동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8.10. 취득하여 2003.6.23.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은 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이 아니라 조합원분양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현재 거주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치료를 받았고 금융기관 차입금 45,000천원과 이주금 100,000천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거주자의 생명을 유지할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입법상 결함이 있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배우자 위OO의 OOOO 의무기록, 주민등록표등본, OOO OOOOOOOOOO, OOOOOOOOOO OO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가외환위기 당시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은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완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유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가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정의 결함·불비 등에 대한 주장은 심판청구대상이 아닌 만큼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3년 이상의 보유요건 및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