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명의를 도용당하였지 실제 사업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11 선고일 2010.04.07

까페업은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사업을 실지로 하였다는 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1. ○○○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 까페업을 개업하여 2007.10.19.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액 155,037천원(공급가액)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4.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8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7년 10월경 우연히 알게 된 신원미상의 김○○○으로부터 까페업의 동업을 제의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김○○○에게 건네주었으나 그 후 김○○○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즉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서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등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7.9.28.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2007.10.9.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김○○○에게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네주었고, 청구인이 김○○○과 동행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결제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을 실지로 하였다는 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 155,037천원(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4.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689,7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실지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7.9.28. 청구인이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한국음식업중앙회 교육원장의 수료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7.10.9.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구청장의 영업신고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의 사업장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당시 중개인이었던 공인중개사는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청구인을 불기소 처분한 내용은 청구인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서 명의위장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의 경우에 직접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라)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9.8.10. 사업자등록 불법 대리를 행한 석○○○과 청구인 명의의 카드가맹점 개설신청을 한 윤○○○ 등을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살피건대, 쟁점사업은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하고 청구인 명의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사업을 실지로 하였다는 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사업자등록 불법 대리를 행하였다는 석○○○ 등에 대한 수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