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건번호 조심-2009-서-3206 선고일 2010.10.13

신문사가 지국에게 학습지를 구입하여 공급한 경우 면세공급가액에 해당되므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 외주업체로부터 명예회장 AA영·대표이사 BB훈에 대한 자택 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82.982.300원(이하 “쟁점사적용역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공통매입세액 공제비율 (76.53%)에 따라 산정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2) 지국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각 지국에게 공급가액 181,316,033원 상당의 방한점퍼, 비닐봉지, 자동비닐 등 물품(이하 “쟁점지국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한 후,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3) 각 지국에게 수입금액 218.901.400원 상당의 학습지 등(이하 “쟁점학습지”라 한다)을 공급한 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를 면세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1국 2과)은 2006.10.30. ~ 2007.3.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명예회장 및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사적용역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청구법인이 각 지국에서 사용할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3) 청구법인이 각 지국에서 사용할 쟁점학습지를 일괄 구매하여 배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쟁점학습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 매출세액에서 쟁점사적용역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 쟁점지국물품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3)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9.2.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882,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감한 정치·경제·사회 문제 관련 보도를 청구법인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인하여 2006년 9월경 자행되는 등 경영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위험은 경영자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바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 차량을 지원하고, 경비원 및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쟁점사적 용역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쟁점지국물품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업무편의를 위한 약정에 따라 지국물품을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배분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비용과 무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쟁점학습지 공급을 면세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정에 따라 쟁점학습지를 일괄 구매하여 지국에 분할 공급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의 판매재화가 아니므로 관련 수입을 면세공급가액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업무무관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당초 경영자들의 경비원, 차량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비용을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계상하였다가 2001년 세무조사 당시 업무 무관 경비로 적출되어 과세되자, 관련 직원들을 형식상 퇴직처리하고 관계 용역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변칙 용역비용을 지출하였던바 이는 업무무관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지국물품의 공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지국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지국에서 사용할 쟁점지국물품을 일괄 구매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에도, 쟁점지국물품을 전체 지국에 배분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지국에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학습지 공급을 면세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학습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인쇄용역을 제공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쟁점학습지를 전체 지국에 배분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으면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지국에 쟁점학습지를 공급하는 행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학습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업무(사업)관련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지국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지국에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학습지를 일괄 구입하여 지국에 배분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AA영 대표이사 BB훈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아래 <표1>과 같이 외주업체에게 쟁점사적용역비용을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될 수 있는 비율에 따른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쟁점사적용역비용과 관련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명예회장(AA영)과 대표이사(BB훈)의 사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들의 쇼핑 등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4시간 교대로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를 경비하였다.

3. 한국일보 2006.9.29.자 신문기사는 “AA영 △△일보 명예회장이 괴한 2명으로부터 흰 종이와 비닐로 싼 벽돌로 승용차 뒷 유리창을 가격하는 방식의 습격을 받았고 괴한이 쓴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민족의 적, △△일보 근조’라고 인쇄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4.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 - 1999사업연도 중 명예회장(AA영) 및 대표이사(BB훈)에 대한 경비원, 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라고 판결하였다. (나)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1996 ~ 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용역비용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지국에게 방한점퍼, 비닐봉지, 손수레 등 쟁점지국물품을 일괄로 매입하여 공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지국물품에 대한 공급대가로 지국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과세 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지국물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지국은 별도의 사업자로 각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인 지국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쟁점지국물품을 매입하였고 지국에게 공급할 당시 물품대가를 수령하였던 점, 쟁점지국물품을 매입할 당시 지급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쟁점지국물품 공급은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지국에게 면세재화인 영어학습지, 수능교육지 등 쟁점학습지를 공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학습지에 대한 공급대가로 지국으로 수취한 수입을 면세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외주인쇄용역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2. 쟁점③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지국은 별도의 사업자로 각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독립된 사업자인 지국들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쟁점학습지를 매입하였고 지국에게 공급할 당시 물품대가를 수령하였던 점 쟁점학습지를 매입할 당시 지출한 외주인쇄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의 쟁점학습지 공급은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소정의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① 쟁점사적용역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② 쟁점지국물품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며,③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학습지 관련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