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코스닥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205 선고일 2010.04.09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당시 확인 자료로 제출한 주주명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별 보유주식수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5년 이내 코스닥에 등록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9.6.17. 청구인에게 한 2007.2.7. 증여분 증여세 3,785,757,16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시 ○○구 ○○동 4**- ○○○○○○벤처센터 차 *층에 소재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임플란트주식회사(1997.1.8. 설립되었고, 2002.8.20.경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종합치재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하고, △△종합치재주식회사를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최○○은 보유주식 중 535,393주를 2003.12.31. 청구인외 9인의 임직원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1.9. 증권거래세 23,658,750원을, 2004.2.29. 양도소득세 23,626,750원을 각각 자진신고ㆍ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최○○이 2003.12.3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주식 15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이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할 당시인 2007.2.7.까지 보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8.9.19.부터 2008.10.29.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인 2003.12.31.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6.17. 청구인에게 2007.2.7. 증여분 증여세 3,785,757,1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증권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최○○의 부탁을 받고, 2002.6.22.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입사(2002.7.1.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2002.8.20. 피합병법인을 성공적으로 인수합병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최○○은 2002.6.22. 청구인을 영입하면서 청구인이 ○○증권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받던 스톡옵션 및 급여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 대가에 약간 못미치는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의 회계실무자가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식상 쟁점주식을 2003.12.31. 최○○이 청구인에게 1주당 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최○○이 2002.6.22.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의 최○○의 진술, 최○○ 및 임직원의 확인서, 주식증여증서 및 주식보관증, 청구외법인의 2003.3.21.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최○○이 자필서명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존재하고, 쟁점주식의 실물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증여(취득)시기를 2003.12.31.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세무조사 대리인인 오○○ 세무사는 당초 쟁점주식이 2002년에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조사종결시점에 최○○이 2004.2.29. 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맞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최○○과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결정이후 주식증여증서 등을 제시하면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조사대상자 중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였던 변○○는 당초 최○○과 함께 작성한 2003.12.31.자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다른 실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2002.7.12. 잔금을 정산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에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었는 바, 쟁점주식의 취득원인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대금정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주권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시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는 그 명의개서시점인 2003.12.31.로 볼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2002.6.22.로 볼 것인지, 아니면 2003.12.31.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해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ㆍ제4항 및 제48조 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등에 관한 적용례】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1.8. 개업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8.20.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최○○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535,393주를 청구인을 비롯한 10명의 임직원에게 2003.12.31. 1주당 1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1.9. 증권거래세 2,679,960원을, 2004.2.29. 양도소득세 23,626,758원을 각각 자진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7.2.7.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되었다.

(2)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요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이 2003년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된 주식은 모두 최○○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들은 2006년말 현재의 보유주식을 청구외법인이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할 당시인 2007.2.7.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였다. <표1>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주요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명 직 위 2002년 기초 2002년 2003년 2004 ~2006년 2006년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감 증감 증감 주식수 지분율 총발행주식 6,399,666 100.00 810,100 405,000 3,845,887 11,460,653 100.00 최○○ 대표이사 3,241,383 50.64 618,840 (535,393) 0 2,988,730 26.08 유○○ 임원 20,000 0.31 0 160,000 (80,000) 100,000 0.87 청구인 〃 0 0.00 10,000 150,000 (10,000) 150,000 1.31 변○○ 〃 0 0.00 191,260 85,393 0 276,653 2.41

(3) 조사관서는 2008.9.19.부터 2008.10.29.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2003년에 최○○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신고된 주식 중 청구외법인이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날인 2007.2.7. 현재까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는 바, 조사관서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수증혐의자 중 변○○의 경우 최○○으로부터 2003.12.31. 유상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주식 85,393주를 실제로는 2002.7.12. 최○○에게 잔금을 정산하고 유상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유○○과 청구인은 특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2003.12.3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과 청구인이 2003년에 최○○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주식을 2002년에 최○○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는데, 청구외법인의 내부적인 사정 등으로 실무적인 처리는 2003.12.31.에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서, 최○○이 2002년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게 된 경위 및 명의개서 등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최○○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2.8.20.에 있었던 청구외법인의 피합병법인 인수합병, 이를 위한 유○○과 청구인의 영입 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후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전후까지 청구외법인이 추진한 주요업무의 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외법인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사업보고서 등에 의하여 그 내역의 대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청구외법인의 주요업무 추진내역 연도 일자 내 용 1992 2월

○○치과의원 개업(원장 최○○) 1997 1.8 ㈜○○○시스템 설립(대표이사 최○○) 11.18 본점이전: ○○구 ○○동 → ○○구 ○○동 12월 두번에(보험청구프로그램) 개발 1999 10.4 유○○ 입사(상무이사): ○○은행 퇴사 후 입사 2000 6.1 최과의원에 대한 신종금융상품 개발 → “치과개원의 대출상품” 2000 8.18 ㈜오○○으로 상호변경 → 주권발행 증권예탁원 입고 10.31 △△종합치재㈜ 경영권 인수 → 양수도계약 42억원 2001 6월

○○치과병원, ㈜오○○ 본점이전(○○구 ○○동 → ○○구 ○○동) 10월 유○○ △△종합치재㈜의 대표이사로 취임 11.30 전환사채발행(27억원)으로 △△종합치재㈜ 인수잔금 지급 2002 5.20 △△종합치재㈜ 합병계약 체결(합병비율1:1) 6.22 청구인 입사(이사): ○○증권 영업본부장 퇴사후 입사 입시주주총외 → 합병승인 및 이사선임 7.1 청구인 부사장 취임 8.1 유○○ 상무이사 복귀(전무이사 변○○) 8.20 합병등기 2003 12.31 주식매매계약서작성(청구인외 9명) → 1주당 1,000원에 양도 2004 1.9 증권거래세 신고 2006 3.23 상호변경 ㈜오○○ → ○○○임플란트㈜ 2007 2.7 청구외법인 한국증권협회등록(코스닥)에 등록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치과병원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관리하는 법인으로 개업하였으나, 신규 개업하는 치과의원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 대표이사 최○○의 친구이자 ○○은행 및 △△은행에서 다년간 근무하였던 유○○을 1999.10.4. 상무이사로 영입하여 보험청구프로그램과 치과개원의 대출상품 등 신종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였고, 운영자금 조달과 판매망 확충 등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경영인 확보의 필요성과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사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증권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최○○의 고향선배인 청구인을 2002.6.22. 영입하면서, 청구인이 ○○증권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여받고 있던 스톡옵션 13,370주를 포기하는 대가로 최○○이 자신의 주식 15만주를 증여한 것이고, 유○○에게도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합병업무가 거의 종결되고, 피합병법인의 전무이사 변○○를 전무이사로, 유○○을 상무이사로 각각 임명할 당시인 2002.8.1. 자신의 주식 16만주를 증여하게 된 것이며, 유○○과 청구인의 영입으로 청구외법인이 비약적인 자본확대 및 매출신장 등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연도별 재무상태 변동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증권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13,370주(1주당 5,000원, 66,850천원)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있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청구외법인의 재무상태 변동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산총액 1,113 7,842 13,067 18,273 22,800 36,618 74,498 112,652 175,947 자 본 금 900 3,125 3,199 3,604 3,807 4,417 5,579 5,730 7,101 주주 (명) 6 45 187 606 701 896 957 1,253 1,350 상시직원 15 75 98 99 242 293 446 783 983 매 출 액 1,471 3,441 13,189 13,631 18,298 34,801 72,155 109,736 132,639 당기손익 △187 △97.9 1,084 402 593 2,045 9,664 8,099 △2,885 매출증가 100.0 233.9 383.3 103.4 134.2 190.1 207.3 152.1 120.9 (다)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2년에 증여받았음에도 청구외법인 실무진의 부주의 등으로 2002년에 변○○가 최○○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함께 2003.12.31.자로 명의개서를 하면서 그 형식상 양도의 형식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최○○의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인 최○○ 외 6인의 사실확인서, 주식증여증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의 확인서(2008년 11월)에는 ‘치과의사인 최○○은 치과진료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7년에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2000년에 임플란트 제조회사인 피합병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2개의 회사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책임있는 경영인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1999년에 유○○을 영업하고, 2002년에 청구인을 영입하면서 청구인에게는 영입당시 ○○증권에서 받았던 연봉 1억4,500만원 및 주식매수선택권 4만주 중 전직으로 인하여 포기하여야 하는 주식 13,370주에 대한 보상으로 최○○ 소유의 주식 15만주를 증여하면서, 1999년에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신종금융상품 개발로 적자기업을 회생하고, 전환사채 발행 및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 업무에 크게 기여한 위 유○○에게도 최○○ 소유의 주식 16만주를 증여하였는데, 당시 회계실무자인 박○○ 차장이 합병전후 임직원들이 취득한 주식을 일괄하여 2003년에 명의개서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주식은 실제로는 2002년에 무상으로 증여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의 경영지원이사 박○○의 경위서(2009.2.20.)에는 ‘박○○은 ○○자동차주식회사 경영지원연구소에서 퇴직한 후 2002년 5월 청구외법인의 경리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경영지원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최○○이 2002년 6월과 2002년 8월에 부사장인 청구인 및 상무이사인 유○○에게 증여한 주식 15만주와 16만주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식증여증서 등은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주식평가 등 합병작업 마무리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 주식 명의개서에 대한 지시를 잊고 지내다가 변○○ 등 청구외법인의 다른 임직원들이 2002년에 최○○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함께 2003년말에야 명의개서를 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일괄하여 유상양도로 처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기획본부장 김○○ 등 5인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2009년 4월)에 의하면, 확인서 작성자들은 모두 ‘2002년 당시부터 청구외법인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2년 6월경 최○○ 사장이 청구인(부사장)에게 입사조건으로 15만주를, 2002년 8월경 부산공장 합병준비를 마무리하고 본사에 합류한 유○○(상무이사)에게 16만주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두 사람은 회사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였고,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최○○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주식증여증서와 주식보관증(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주권을 한국증권예탁원에 보관하고 있어 실물을 인도받지 못함)을 받았는데,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이후 더 이상 보관할 가치가 없어 폐기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기억을 토대로 다시 작성하였다는 주식증여증서와 주식보관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년에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2003.3.21. 개최된 청구외법인의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며, 2003.3.27.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인증서(동부 2003년 제1118호)와 동 인증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는 바,

1. 우리 심판원에서 동 인증서의 인증인인 ○○○○법률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법률사무소는 ‘공증인법제6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시에는 주주총회 성립여부 및 출석 주주수 확인 등을 위하여 주주명부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사무소도 청구외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인증당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주명부를 제출받아 주주총회 성립여부 및 출석 주주수 등을 확인할 사실이 있고, 인증서는 3부를 발행하는데 인증인 보관용 인증서에는 의사록과 주주명부 등 촉탁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가 일체가 연철되어 보관되나, 이 건 인증인 보관용 인증서는 보존기간(3년) 경과 등의 사유로 2007년 8월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폐기신고를 하고 폐기하였으며, 촉탁법인 보관용 및 법원 제출용 인증서에는 의사록은 첨부되지만, 주주명부 등 확인서류는 첨부되지 아니하며, 촉탁법인은 동 확인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우리 심판원에서 동 인증서의 촉탁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증서 및 인증당시 제출하였던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동 인증서에는‘2003.3.21.자 제6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최○○, 주주겸 이사 청구인, 주주겸 이사 유○○ 등의 인증대리인 최△△는 본직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ㆍㆍㆍ ’ 라는 취지의 인증내용과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된 주주명부를 인증인이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에는 발행주식총수가 7,209,766주로, 출석주식수가 4,149,683주로, 출석주주수가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주식수는 동 인증서 발행당시 청구외법인의 발행한 주식의 총수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주 10명의 보유주식수 합계와 일치하고 있어 유○○과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및 최○○이 유○○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쟁점주식이 동 의결권 행사주식수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고, 첨부서류 중 주주명부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첨부서류 중 등기부등본은 2002.7.4.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과 유○○ 및 청구인은 2009.12.2.(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최○○이 2002년에 유○○과 청구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된 경위와 2003년에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하게 된 경위를 위 (4항)에 나타난 증거자료를 제사하며 소명하였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을, 제2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처분청은 최○○이 쟁점주식을 2003.12.31.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2년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2003.12.31.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이 1999년에 은행에서 다년간 근무하였던 금융전문가인 유○○을 임원으로 영입한 이후, 보험청구프로그램(두번에)과 신종금융상품(치과개원의 대출상품) 개발 및 피합병법인의 경영권 인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점, 청구외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2002.8.20.)하기 직전인 2002.6.22.에 ○○증권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던 증권전문가인 청구인을 임원으로 영입한 점, 피합병법인의 전무이사이었던 변○○가 2002.8.1.자로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취임한 점, 2003년 이후에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시에는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액하였을 뿐, 최규옥이나 임직원들이 참여하지 아니한 점, 2002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보유주식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공식적인 주주명부와 청구외법인이 주주총회의사록 인증당시 확인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 등 2가지가 있는데,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최규옥이 2003.12.31.에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통하여 2002년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변○○의 사례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2002년도에 신고한 공식적인 주주명부 및 이 건 과세근거가 된 2003년도 주주명부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별 보유주식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주주총회의사록 인증당시 확인자료로 제출하였다는 주주명부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별 보유주식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최○○이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 직전에 인재영입 차원에서 2002.6.22. 영입한 청구인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15만주를 증여하였고, 피합병법인의 전무이사이었던 변○○가 전무이사 유○○이 상무이사로 각각 취임한 날인 2002.8.1. 유○○에게도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16만주를 증여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전무이사이었던 변○○에게는 합병에 따른 주식평가에 대한 불만 해소 차원에서 85,393주를 양도하게 된 것이고, 유○○과 청구인 등이 2003.3.21. 개최된 청구외법인의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쟁점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2003.12.31.로 볼 것이 아니라, 2002.6.2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2003.12.31.)로부터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