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사건번호 조심-2009-서-3195 선고일 2010.06.17

재산조성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간의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지분(2분의 1) 상당액을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추정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7. 청구인에게 한 2003.6.30. 증여분 증여세 70,000,000원 및 2004.5.24. 증여분 증여세 701,373,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6.30. 언니 ○○○와 공동으로 경락받은 ○○○ 임야 6,781㎡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2,103,078,000원)에서 금융기관 대출금(1,493,780,00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지분(2분의 1) 상당액 305,0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이 2004.5.24. 형부 ○○○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 임야 26,452㎡ 등 47필지의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4,328,900,000원)에서 금융기관 대출금(1,8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 중 지분(2분의 1) 상당액 1,264,450,000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1·2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4.17. 청구인에게 2003.6.30. 증여분 증여세 70,000,000원 및 2004.5.24. 증여분 증여세 701,37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종전부터 보유하던 자금 3억원을 쟁점1토지의 취득 전인 2002.9.12. 청구인의 계좌에 예치하였으나 저리로 4개월 후인 2003.1.23.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예치한 후 쟁점1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03.6.30. 해지하고 원금과 그 이자로 수령한 303,832650원 및 다른 자금 1,167,350원을 합한 305,000,000원을 납부하고 취득한 것인데도 쟁점1금액을 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4.5.24. 형부 ○○○과 공동으로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는데 2004.3.8. 청구인 명의로 ○○○지점에서 15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469,591,794원이 남아 있었고, 청구인의 모친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4.4.30. 대출받은 410,000,000원을 2004.5.18. 청구인의 동생 ○○○으로부터 입금받았으며, ○○○의 사옥매입당시인 1999.8.12.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670,000,000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에게 대여하였다가 쟁점2토지를 취득하면서 상환을 요청하여 ○○○의 대출금 중 665,690,000원을 2004.5.2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쟁점2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상당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쟁점2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6.20. ○○○을 개업하였다가 2003.7.21. 폐업한 것 이외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 3억원에 대한 형성과정 및 출금계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2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의 사옥취득자금을 ○○○에게 대여하였다가 쟁점2토지를 취득하면서 665,690,000원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의 재무제표 등에 차입이나 상환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차입금을 개인의 차입금으로 상환할 의무도 없으며, ○○○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가 청구인의 남편 ○○○ 계좌(법인의 부당유출자금이 입금)에서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이 청구인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1·2토지의 취득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지분(2분의 1) 상당액을 언니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10.21.~2008.12.1. 기간 중 ○○○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언니 ○○○ 및 형부 ○○○과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경락받은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쟁점1·2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의 대표자이며 언니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이 2003사업연도~2007사업연도 중 외주가공비 및 원재료비 8,931,281천원을 과대계상하고 공급가액 1,072,62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1987.9.10.~2002.4.25. 기간 중 청구인(1951년생)의 부동산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쟁점1·2토지는 제외), 신고소득이나 과세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남편 ○○○은 1984.10.13.~1987.3.31. 기간 중 부산광역시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6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먼저, 쟁점1금액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사실로서 청구인이 쟁점1·2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 전반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1·2토지 취득당시 이미 50세가 경과되고 특별한 직업이나 신고소득은 없으나 다수의 부동산거래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30. 언니 ○○○와 공동으로 경락받은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 2,103,780,000원에서 ○○○저축은행의 대출금 1,493,780,000원을 제외한 610,0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상당한 305,000,000원(쟁점1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을 뿐 쟁점1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만한 구체적인 조사자료의 제시가 없다(청구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증여와 관련한 확인서에 날인 거부). (다) 청구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8년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2건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이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거래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오래 전부터 운용하던 가용자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2.9.12. ○○○에 300,000,000원을 예치한 후 2003.1.28. 이를 해지하고 ○○○로 다시 예치하였다가 쟁점1토지의 경락대금 납부일인 2003.6.30. 이를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원금과 이자는 303,832,65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금액은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 명의로 운용하던 예금의 실질소유주 및 사실상 지배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1토지의 경락대금 납부일에 해지된 예금의 원금과 그 이자는 취득자금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실질증여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쟁점1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2금액의 증여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24. 쟁점2토지를 경락받은 것과 관련하여 그 취득자금 4,328,900,000원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1,800,000,000원을 제외한 2,528,900,000원 중 청구인의 지분(2분의 1)에 상당한 1,264,450,000원(쟁점2금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조사내용을 보면, 쟁점2토지의 경락대금 납부일인 2004.5.24. 청구인의 계좌에서 1,543백만원이 인출·납부되었는데 그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의 ○○○ 대출금에서 기존 대출금(10억원)을 상환한 나머지 500백만원(①)이 입금되고, 청구인의 어머니 ○○○의 금융기관 대출금(430백만원) 중 410백만원(②)이 2004.5.18. 동생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의 농협 대출금 665백만원(③)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한편, 쟁점2토지의 공동 취득자 ○○○에 대한 금융조사내용을 보면, 쟁점2토지의 경락대금 납부일인 2004.5.24. ○○○의 ○○○ 계좌에서 2,452백만원이 인출·납부되었는데 그 자금출처로서 2004.5.21. ○○○의 ○○○ 대출금 747백만원(①) 및 ○○○의 ○○○은행 대출금 1,704백만원(②)이 ○○○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의 계좌에는 ○○○의 직원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430백만원과 동 법인의 ○○○이사 계좌에서 500백만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의 가공경비 계상액이 이들 계좌로 입금·관리된 것이어서 대표자인 ○○○의 자금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2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의 ○○○ 대출금 665백만원(③)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가족의 출처자금까지 ○○○의 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의 사옥취득당시인 1999.8.12. 청구인의 ○○○ 계좌에서 인출한 575,517,125원에 다른 자금을 합한 670백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대여하였다가 2004.5.24. ○○○의 위 대출금(665백만원)으로 변제받아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2금액을 언니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재산조성경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간의 경제적 활동 및 부동산거래를 통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쟁점2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의 자금이 직접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것은 대출금으로 일부 금액에 불과할 뿐이고 동 자금도 ○○○의 사옥취득과정에서 ○○○에게 대여한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토지의 취득자금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한 쟁점2금액의 실질증여자를 밝혀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2토지를 취득하면서 부족자금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