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적용역비용의 업무무관 지출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09-서-3192 선고일 2010.12.28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사적용역비용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조세감면규제법제8조에 따라 1998사업연도 중 4,000,000,000원을 기술개발준비금(이하 “쟁점기술개발준비금”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다음,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1~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2001·2002사업연도: 각 1,333,333,333원, 2003사업연도: 1,333,333,334원)하였고,

(2) ○○○을 지출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인건비를 일반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3) 2001사업연도 중 명예회장 방○○○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 257,323,117원(이하 “쟁점사적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적경비를 업무관련 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4) 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주·월간지 및 단행본 외주제작사인 ○○○에게 650,00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 2월에 250,000,000원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선급금과 이행보증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보증금”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

  • 나. ○○○(1국 2과)은 2006.10.30.~2007.3.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법인이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을 전산장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 소정의 용도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2)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자산에 투입된 노무비, 설치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바, 쟁점인건비는 감가상각자산인 ○○○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며,

(3) 명예회장 방○○○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는법인세법제27조 소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고,

(4)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우회적인 자금 지원수단으로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던바, 쟁점보증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게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 쟁점기술개발준비금 중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나머지 2,666,666,667원을 익금에 산입(2002·2003사업연도 익금불산입)하고, (2) 쟁점인건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였으며, (3) 쟁점사적경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4) 법인세법제52조, 제28조에 따라 쟁점보증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07.3.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관련 청구법인은 1997년 50억원, 1998년 40억원을 ○○○을 2001사업연도 익금으로 일시 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쟁점인건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 부평사옥 건설과정에서 지출된 쟁점인건비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가치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 청구법인이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가 청구법인의 경영자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고 경비원·운전기사를 고용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쟁점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인쇄업계 관행상 다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후결제하는 경우 계약이행 및 자재비 선급성격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고, 선지급된 쟁점보증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고 ○○○가 청구법인에게 월간 납품하는 인쇄물의 공급가액보다 적으므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인바, 쟁점보증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3 6호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관련 청구법인은 1997.1.1. 자체 연구전담부서인 ○○○에 위탁 의뢰한 소프트웨어개발비용 25억원은 1997년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50억원)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시스템 장비를 구입한 비용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3】소정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998년에 설정된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은 2001사업연도 익금으로 일시 환입되어야 한다.

(2) 쟁점인건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 청구법인은 1999년 11월경 ○○○를 설치하여 직원 7명을 배치하였고, 쟁점인건비는 위 직원 7명에게 지급된 노무비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손금으로 계상된 쟁점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된다.

(3)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 쟁점사적경비를 지급받은 경비원,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청구법인의 사주인 방00과 방○○○의 사저를 경비하거나, 가족들의 사적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4) 쟁점보증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설령 대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결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함이 관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고, 쟁점보증금은 조광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을 기한 내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8조 소정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인건비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명예회장·대표이사의 사택경비원·운전기사 등에 대한 급료·퇴직금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를 사업관련 손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특수관계자인 ○○○에 지급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또는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④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3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4항 관련; 1998.5.16. 개정) 구 분 비 용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

  •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4. 연구시설 또는

직업훈련용시설

  • 가. 전담부서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증축ㆍ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 다. 종업원의 기술훈련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구입에 따른 금액 (3)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1997, 1998사업연도 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1998·1999사업연도 중 사용기준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하였다고 보아, 2000~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균분하여 익금산입하였다.

○○○

2. 청구법인은 연구전담부서를 1997년 1월 관계사인 디지틀조선에 양도하였고, 1997년 9월~1999년 3월 중 ○○○ 개발을 위탁하고 25억원을 지급하였던바, 처분청은 이를 사용기준에 따른 지출로 인정하여 먼저 설정된 1997사업연도 기술개발준비금이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3. 청구법인은 위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비용 이외에 1999.3.30.~1999.12.31. 38회에 걸쳐○○○ 등 시스템장비구입비용으로 2,964,949,147원을 지출하였다.

4.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장○○○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나)조세감면규제법제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고, 당해 준비금 중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 3】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위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 기간 중 기술개발비 등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 3】 소정의 용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1997년 9월~1999년 3월 중 ○○○ 개선을 위하여 디지틀조선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금원은 이미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인정된 점, 기술개발준비금은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내역을 기술개발 등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 3】소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998사업연도에 설정한 쟁점기술개발준비금 전액을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1999.11.11. ○○○ 건설이 완공(2002년 7월)된 이후인 2002.8.16.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하였다.

2. ○○○는 2000.8.1. 착공하여, 2002.1.31. 준공되었고, 공사금액은 약 148억원에 달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자신이 건설한 자산의 노무비 기타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 건축공사의 관리·감독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인건비는 건설한 자산의 노무비로서 부평사옥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방○○○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차량관련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외주업체에 지급한 용역경비 등인 쟁점사적경비를 아래 <표3>과 같이 손금산입하였다.

○○○

2. 쟁점사적경비와 관련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명예회장○○○의 사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들의 쇼핑 등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4시간 교대로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를 경비하였다.

3. ○○○라는 내용이다.

4. ○○○에 대한 경비원, 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라고 판결하였다. (나)법인세법제27조 제2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는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주·월간지 및 단행본을 특수관계자인○○○에서 외주 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에게 2001년 650,00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다가, 2003년 2월 2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잔액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쟁점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

3.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하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인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는바, 쟁점보증금은 조광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보증금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①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설정한 쟁점기술개발준비금을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별표 3】소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② 쟁점인건비가 건설한 자산의 노무비로서 ○○○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며, ③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④ 쟁점보증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