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신규윤전기 취득의 자본적지출등

사건번호 조심-2009-서-3188 선고일 2010.12.28

윤전기 교체공사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취득 윤전기의 취득가액 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자본적지출로 봄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문 및 정기간행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1) 2003사업연도 중 ○○시 ○○구 ○○동 소재 별관(이하 “○○동별관”이라 한다)을 개축하여 지하에 윤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공사비로 2,547,500,000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지출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공사비를 일반 관리비로 손금산입 하였고,

(2) 2003사업연도 중 명예회장 AA영 대표이사 BB훈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 비용 등으로 349,351,503원(이하 “쟁점사적 경비”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사적경비를 업무 관련 손비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3) 2001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월간지 및 단행본 외주제작사인 ◇◇출판인쇄주식회사(이하 “◇◇출판사”라 한다)에게 지급한 6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3년 2월에 250,000,000원을 회수한 다음 나머지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 사용 이행보증금(선급금과 이행보증금을 합하여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고,

(4) 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들이 거래처인 담당지국을 방문하여 식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202,935,100원(이하 “쟁점회의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회의비로 회계처리 하였고, 전국 지국장들과 단합 대회 등을 개최하고 식대·교통비 등 행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108,987,598원(이하 “쟁점판매촉진비”라 한다)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한 다음, 법인세 신고시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5) 2003사업연도 중 주식회사 ◁◁선(이하 “◁◁선”이라 한다)으로부터 249,010,000원, ▷▷어(이하 “▷▷어”라 한다)로부터 27,495,000원(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을 각 광고비로 지급받아, 법인세 신고시 쟁점광고비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1국 2과)은 2006.10.30. ~ 2007.3.15.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취득자산에 투입된 노무비, 설치비 등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바, 쟁점공사비는 감가상각자산인 ○○동별관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하고,

(2) 명예회장 AA영, 대표이사 BB훈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 차량기사 비용 등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는 법인세법 제27조 소정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출판사에게 우회적인 자금 지원수단으로 쟁점보증금을 지급하였던바, 쟁점보증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4) 회의와 관계없는 음식점에서 지출된 쟁점회의비 및 친목도모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출된 쟁점판매촉진비는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며,

(5) 특수관계자인 ◁◁선·▷▷어에게 광고용역을 시가보다 40,145,748원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 쟁점공사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에 따라 감가상각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였고, (2) 쟁점사적경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3) 법인세법 제52조, 제28조에 따라 쟁점보증금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6호 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쟁점광고비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2009.2.1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사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

○○동별관에 설치되었던 중고윤전기를 새 윤전기로 교체하면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건물 등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가 아니므로, 이를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 청구법인이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항에 대한 보도가 청구법인의 경영자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고 경비원·운전기사를 고용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업무무관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인쇄업계 관행상 다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후결제하는 경우 계약이행 및 자재비 선급성격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고, 선 지급된 쟁점보증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고 ◇◇출판사가 청구 법인에게 월간 납품하는 인쇄물의 공급가액보다 적으므로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금액인바, 쟁점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6호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의 접대비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소비자동향파악, 매출증대, 정보교류 등을 목적으로 판매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판매지국이 여러 지역에 산재한 사유로 각 지역단위별 소모임 형태로 일정 장소(식당)에서 판매회의를 개최하였던바, 참석한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1~2만 원 정도의 소액경비인 쟁점회의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전국판매지국과 판매동향,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하여 개최된 지국장단합대회에서 강연료·교통비·식대·행사진행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쟁점판매촉진비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내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므로,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쟁점광고비가 시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은 광고주인 ◁◁선·▷▷어와 광고계약당시 특정 요일이나 특정지면에 상관없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신문광고의 경우 광고주가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통상 지정일자 광고보다 할인하여 가격이 결정되는바, 단순히 평균 광고단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을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광고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비의 즉시상각의제 관련

○○동별관 윤전기 교체공사는 지하의 윤전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신규 윤전기에 맞지 않는 윤전실 공간을 전면 개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취득 윤전기의 취득가액 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손금으로 계상된 쟁점공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된다.

(2) 쟁점사적경비의 업무관련성 관련 쟁점사적경비를 지급받은 경비원, 운전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청구법인의 사주인 AA영과 BB훈의 사저를 경비하거나, 가족들의 사적인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였던바, 쟁점사적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3) 쟁점 보증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설령 대량의 인쇄물을 선주문하여 결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요구함이 관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출판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고, 쟁점보증금은 ◇◇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4) 쟁점회의비·쟁점판매촉진비의 접대비 여부 관련 쟁점회의비의 사용처 중 97% 이상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음식점들로 이는 청구법인이 지국장들에게 점심 또는 저녁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1인당 제공금액은 1~2 만 원에 불과할지 모르나 1회 사용금액이 최고 100만 원을 넘으며, 회의참석자 및 회의내용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언급 이 전혀 없고, 지국장 단합대회 및 지국장가족 체육대회 등 행사는 사업상 중요 거래처인 지국장 및 가족과 친목도모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5) 쟁점광고비가 시가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선·▷▷어에게 제공한 광고 용역과 동일한 조건에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료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이러한 시가와 쟁점광고비와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공사비를 감가상각자산 취득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명예회장·대표이사의 사택경비원·운전기사 등에 대한 급료·퇴직금으로 지급된 쟁점사적경비를 사업관련 손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③ 특수관계자인 ◇◇출판사에 지급한 쟁점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회의비,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 특수관계자에 대한 광고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광고비가 시가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이 소유한 ○○동별관의 지하에는 윤전기 등 신문인쇄·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 사무실이 있으며, 전체 건물면적 (24,331㎡) 중 지하 제조시설 관련 면적(10,811 ㎡)이 44% 정도를 차지한다.

2. ○○동별관 개축공사의 총계획은 2002.10.1. ~ 12.30. 설계기간을 거쳐 2003.3.15.까지 기존 윤전기를 철거하고, 2003.7.30.까지 건축공사를 하며 2003.9.10.까지 신 윤전기(270억 원)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정공사비는 인쇄설비교체비(윤전기 제외) 91억 원, 건물개보수 29.7억 원, 설계비 1억3천만 원 합계 약 122억 원이다.

3. ○○동별관의 지하 1층~지하 5층 5.950㎡부분의 개축은 □□리모델링 주식회사가 시공하였는데 시공내역은 가설공사 및 철거공사, 인쇄시설교체(설비 및 전기부분)이고, “○○동별관 윤전기 교체 공사” 내부계획은 윤전기계 관련실은 전면 개보수하고 공조실·전기실·배전반실은 부분보수한다는 내용이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자신이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노무비 ․ 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동별관 개축공사는 ○○동별관의 지하 1층~지하 5층에 소재한 구형 윤전기를 신형 윤전기(270억 원)로 교체하고 부속인쇄설비(90억 원)에 맞는 건물 구조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지하의 윤전실 공간을 전면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공사비는 신규 윤전기의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명예회장 AA영, 대표이사 BB훈에 대한 자택경비원 및 개인차량기사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퇴직금, 차량관련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외주업체에 지급한 용역경비 등인 쟁점사적경비를 아래 <표2>와 같이 손금산입 하였다.

2. 쟁점사적경비와 관련된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명예회장(AA영)과 대표이사(BB훈)의 사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들의 쇼핑 등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24시간 교대로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를 경비하였다.

3. 한국일보 2006.9.29.자 신문기사는 “AA영 ◁◁일보 명예회장이 괴한 2명으로부터 흰 종이와 비닐로 싼 벽돌로 승용차 뒷 유리창을 가격하는 방식의 습격을 받았고, 괴한이 쓴 종이에는 붉은 잉크로 ‘민족의 적, ◁◁일보 근조’라고 인쇄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4.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명예회장(AA영) 및 대표이사(BB훈)에 대한 경비원, 기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라고 판결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 하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1996 ~ 1999사업연도 중 경영자의 경호비용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보았던 점, 이 건 과세기간 당시에도 외주업체에게 용역을 주었을 뿐 그 지출내역은 명예회장과 대표이사의 사저에 대한 경비, 정원관리 가족들의 쇼핑 등으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는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주·월간지 및 단행본을 특수관계자인 ◇◇출판사(○○ △△구 △△동소재)에서 외주 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외주제작 과정에서 ◇◇출판사에게 2001년부터 650,000,000원을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계상하다가, 2003년 2월 250,000,000원을 회수하면서 잔액 400,000,000원을 출판물 용지사용 이행보증금 (쟁점보증금)으로 계상하였다.

3.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이 1996~1999사업연도 중 ◇◇출판인쇄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 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 소정의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이자는 내국법인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하면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인 시가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출판사에게 인쇄비 선급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5억 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 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 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성격은 채권 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과 ◇◇출판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담보할 필요성이 없는바, 쟁점보증금은 ◇◇출판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였을 때, 쟁점보증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자들은 전국 각지에 소재한 거래처인 담당지국을 방문하여 식사 등을 제공하면서 쟁점회의비를 지출하였고, 영업직원들에게는 이와 별도로 매일 여비·식사비 등 25.000원 내외의 고정출장비가 지급되었다.

2. 2003사업연도 중 지출된 쟁점회의비(202.935.108원) 중 아래 <표3>과 같이 50만 원 이상 지출(합계 9,479,120원)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음식점에서 사용되었고, 그 내역도 지국장 간담회 내지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50만 원 이하 지출분도 대부분 식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쟁점회의비를 지출한 당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볼만한 회의내용 내지 회의 결과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전국 지국장들과 단합대회 등을 개최하고 장소·버스 등 임차료, 소모품 구입비, 강사료, 교통비, 식대, 인건비, 도우미 비용, 진행경비, 꽃다발 구입비, 주류대, 현수막 구입비용 등으로 쟁점판매촉진비를 지출하였다.

5. 대법원(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은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담한 경비 등은 모두 사 업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들과의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8000. 2010.06.24.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회의비의 대부분을 식당에서 지출하였는데, 그 지출내역의 대부분이 “업무협의 및 확장독려 등”으로 실제 모임에서 업무 관련 회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실제 업무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회의내용 및 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나. 수많은 쟁점회의비 지출내역과 관련된 회의록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에서 청구법인이 신문지국장들의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부담한 경비 등은 모두 사업과 관련 있는 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그들과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 쟁점판매촉진비는 주로 체육대회 성격의 지국장 단합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되었는데 이러한 단합대회가 판매동향, 노하우 공유 등 판매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는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된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인 ◁◁선에게 30회, ▷▷어에게 3회에 걸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광고비를 수취 하였다.

2. 처분청은 [별첨]과 같이 청구법인이 ◁◁선, ▷▷어에게 공급한 광고용역과 동일한 요일, 재면, 크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연간 평균 광고단가를 시가로 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선, ▷▷어로부터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광고용역의 공급계약을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광고주들이 광고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일자 광고보다 광고료 단가가 낮은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광고용역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의미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평균광고단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두18000, 2010.6.24.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사에게 공급한 광고와 동일한 요일, 색도, 재면, 크기, 게재구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연간 평균 광고단가로 시가를 산정하였던바, 이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선에게 공급한 광고용역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쟁점광고비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6) 따라서,① 쟁점공사비가 ○○동별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고,② 청구법인이 외부용역업체에 지급한 쟁점사적경비가 경영자의 사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며,③ 쟁점보증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금전을 무상대부한 때’에도 해당한다고 보고,④ 쟁점회의비와 쟁점판매촉진비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쟁점광고비와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