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함.

사건번호 조심-2009-서-3182 선고일 2011.03.30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매각대금 분배합의서상 약정과 진술한 내용 등이 다른 점만 가지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 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1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849,444,000원, 2007.5.30. 증여분 2,850,552,650원 및 2007.10.30. 증여분 1,401,113,0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명의로 2005.5.31. 취득한 (주)○○○ 발행주식 140만주, 2007.5.30. 취득한 (주)○○○ 발행주식 963,302주, 2007.10.30. 취득한 (주)○○○ 발행주식 75,000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31. (주)○○○의 발행주식 140만주(취득가액은 1,820백만원, 이하“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뒤 2007.5.30. (주)○○○의 발행주식 963,302주(취득가액은 3,940백만원, 이하“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며 2007.10.30. (주)○○○ 발행주식 75,000주(취득가액은 1,700백만원, 이하“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이 모두 실제소유자인 ○○○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산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8.12.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5.12.31. 증여분 849,444,000원, 2007.5.30. 증여분 2,850,552,650원 및 2007.10.30. 증여분 1,401,11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6.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쟁점①주식 중 2분의 1과 쟁점②주식 및 쟁점③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03년 5월 (주)○○○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6.13. 자본금 5천만원인 ○○○(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6.15. ○○○로부터 자금 2,751백만원을 차입하여 ○○○(주)에게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하였으며, (주)○○○ 임직원 등에게서 485백만원을 차입하여 합계인 3,234백만원을 동원하여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 주식 5,260,241주를 (주)○○○ 등으로부터 인수하고, (주)○○○ 임직원 등에게 1,203,620주를 배분한 뒤 4,056,621주를 2,748,599,780원의 가격으로 ○○○(주)가 취득하였다. (다) 그 후 (주)○○○의 감자(4: 1)와 액면분할(1000원에서 500원으로)로 2004.12.31. 현재 2,028,358주가 되었으며, 그 중 628,358주를 2005년 3월 제3자에게 매각한 자금 950백만원을 ○○○ 차입금 가운데 일부를 상환하였고, 쟁점①주식(140만주, 1,820백만원)을 당시 상주주관회사인 ○○○이 (주)○○○의 지주회사인 ○○○(주)가 차입금(가수금)만 있기 때문에 개인주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05.5.30. 대표이사의 가수금과 상계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년 12월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상장 및 매각이 지연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을 약정기간 내에 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6.11.6. ○○○가 쟁점①주식의 의결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여 공동투자합의서에 청구인의 의결권과 청구인을 대리하여 주식의 매각에 관한 업무수행을 ○○○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2007년 5월초 ○○○와 쟁점①주식 매각대금 분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07.5.16. 쟁점①주식을 (주)○○○에 주당 8,200원 합계 115억원에 매각하게 되었으며, 매각대금 분배합의서(70: 30)에 의하여 청구인은 투자이익금 중 청구인의 몫으로 분배받은 자금으로 3,939백만원을 (주)○○○의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②주식(963,302주)을 취득하였고, 2007.10.23. (주)○○○의 주식인 쟁점③주식(75,000주)을 17억원에 취득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①주식 취득당시 ○○○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하여 당해 주식을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청구인과 ○○○가 공동투자합의서, 매각대금분배합의서에 따라 투자이익금 중 청구인 몫으로 분배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쟁점②주식 및 쟁점③주식까지 ○○○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①주식 중 50%는 청구인 지분이며, 그 나머지인 50%가 ○○○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쟁점②주식과 쟁점③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가 공동투자(청구인은 쟁점①주식 매각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의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을 매입함)하여 투자수익의 분배자금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이다.

(2) 처분청의 부과처분 근거서류와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 (가) 2003.6.18. 체결한 ○○○(주) 주식양수도계약서의 경우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양도담보용으로 ○○○가 작성한 뒤에 실행하지는 아니한 것이며, 위 계약서에는 청구인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으로 표시한 55백만원은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의 ○○○가 입금한 50백만원은 (주)○○○ 등로부터 (주)○○○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다. (다) 2003년 5월에 ○○○와 ○○○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의 경우 ○○○이 대표이사직과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최대의 예상 투자자인 ○○○에게 확약을 받고 싶어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은 (주)○○○ 주식의 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해한 것이다. (라) (주)○○○의 경영권 양도에 관련하여 작성한 합의서(MOU), 계약서, 용역자문계약서 등에 ○○○가 舊(주)○○○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실제 권리행사자로 표시한 이유는 청구인 명의 쟁점①주식 중 50%는 ○○○ 지분이고, 청구인이 장기간 (주)○○○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여 2006.11.6. ○○○에게 의결권 및 매각업무를 위임하였으므로 ○○○가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최대주주 또는 그를 대리한 실제 권리행사자로 표기한 것일 뿐이다. (마) ○○○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문답서 작성당시에 2번이나 일관성 있게 확인하였다 하나, 청구인과○○○간의 차입약정서에 의하여 쟁점①주식은 주주명부와 달리 각각 50%를 소유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이라 진술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쟁점①주식 전체가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 적이 없고, 본인이 직접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로 단정할 수는 없다. (바) 처분청은 매각대금분배합의서상 분배비율이 상이하므로(50: 50, 70: 30, 80: 20)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라 하나, 이는 분배과정에서 아프리카사업권의 콜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에 따라 분배안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 임의로 만든 계약서는 아니며, 향후 아프리카사업부의 가치에 의하여 청구인과 ○○○ 간에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며, 전반적 분배합의내용은 50: 50이다. (사) 따라서, 쟁점①주식의 매각이익 중 청구인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뿐만 아니라 ○○○도 명의신탁주식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까지 모두 명의신탁한 주식이면, 청구인이 정보를 입수하고 ○○○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 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한 투자이익금 중 청구인의 지분을 일체 분배받지 못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일반적 투자관행과 상거래관례에 배치되어 불합리하다.

(3) 청구인이 행한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 이 소유하고 있는 (주)○○○ 주식매각업무를 주관한 ○○○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저가로 인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2003.9.15. (주)○○○이 보유한 (주)○○○의 주식 3,808,60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에 주당 580원 합계 2,208,988,000원에 입찰서를 제출하여 2003.9.25. 청구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결과 ○○○(주)를 제외하면 ○○○그룹으로부터 주당 580원에 舊(주)○○○ 주식을 매입하였다. (라) 청구인은 舊(주)○○○ 주식 매각정보를 가지고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는 전 과정을 주관하였고 ○○○을 설득하여 ○○○그룹으로부터 4,727,241주를 주당 580원에 매입하여 시가에 해당되는 주당 1,000원보다 420원 합계 1,985,441,220원을 저가로 인수하였다.

(4) 위와 같이 쟁점①주식의 2분의 1, 쟁점②주식 및 쟁점③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임에도 이를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은 모두 ○○○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된다. (가) (주)○○○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합의서(MOU), 계약서, 용역자문계약서 등에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로 표기되어 있고, 관련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나) 2007.4.10 체결한 합의서 및 W사와 N사 상세합의 내용 등을 보면, (주)○○○이 (주)○○○ 최대주주와 경영진ㆍ직원 지분을 인수하고 동시에 ○○○ 대주주는 (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질적 주식교환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인 명의 쟁점①주식을 양도함과 동시에 쟁점②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다) 청구인이 ○○○(주)의 설립자금 50백만원을 입금한 날이 2003.6.13이고 2003.6.18 지분 100%를 ○○○에게 양도한 사실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각대금은 ○○○가 2003.6.18.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39-**-0051-160)에 5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이고 ○○○가 ○○○(주)의 실질적 대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이다. (마) ○○○(주)가 2003.6.18.~2003.12.19 기간 중에 취득한 (주)○○○ 주식 5,260,241주의 취득자금원천이 ○○○ M&A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주식매각대금 125억원 중 일부인 사실이 금융거래의 추적조사결과 확인되고, 이는 청구인이 2008.11.5. 제출한 (주)○○○ 인수 및 매각 경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 M&A와 관련한 민사ㆍ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 ○○○(주)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바) (주)○○○ 주식인 쟁점①주식 취득대금은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로 처리하여 ○○○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문답서 작성당시 2번이나 일관성 있게 확인한 적이 있다.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도 2007년 5월 작성한 매각대금 분배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①주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주장하나, 위 매각대금 분배합의서도 임의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 2008. 11.27. 문답서 작성시에는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맞으며,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은 정상적인 분배과정이라 진술하였다가, 2008.12.2. 문답서의 작성당시에는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이 맞으며, 쟁점②주식은 청구인 명의로서 증자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쟁점③주식은 청구인의 공로로 배분한 것이라 주장하여 청구인과 ○○○의 진술이 서로 달라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아) 청구인은 처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을 ○○○로부터 차입하였고 주장하다가 2003.6.5.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주) 지분의 50%를 주장하나,

1. 세무조사 종료일까지 동업계약서 및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 간의 이해 관계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2008.11.5. 제출한 (주)○○○ 인수 및 매각 경위를 보면, (주)○○○ 주식 취득자금 28억원 중 청구인이 5.5억원을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취득자금의 전부를 ○○○에게 차입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차입시기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8.11.27. ○○○ 등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차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식인수전에 이미 20억원을 일시에 차입하였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3. 그밖에 2008.11.6. 新(주)○○○의 회계팀장 ○○○이 확인서 작성시 첨부한 (주)○○○의 기안문을 보면, 기안자는 ○○○의 비서 ○○○고 ○○○ 회장으로 기록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사장으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新(주)○○○이 발행한(2007.8.10.) ○○○의 재직증명서, ○○○의 명함, 사원기록카드에 ○○○가 新(주)○○○ 회장으로 표시되어 있고, 단지 청구인은 부사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자인 사실이 밝혀졌다.

4. 2008.11.1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기간의 연장통지서를 직접 송달할 목적으로 (주)○○○ 사무실을 방문할 때에, 집무실에서 ○○○와 직접 면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 동의하에 그가 보관하는 서류를 제시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 주식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한 내용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쟁점이 무엇인지, 쟁점에 대한 약점과 장점이 무엇인지가 기록 되어 있고, 또한, 수익금액 분배비율의 경우 이의신청(2009년 3월)시에는 50: 50으로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70: 30이라고 주장하나, ○○○ 인수 및 매각 경위(청구인이 2008.12.11. 제출) 8쪽에는 70: 30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08.11.12. 출장보고서의 (주)○○○ 인수 및 매각 경위 9쪽에 분배비율이 80: 20인 서류가 발견된바,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분배비율이 서로 다른 서류가 존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자) 위와 같이 내용이 다른 임의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은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관성 및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차) ○○○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위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내부문건과 금융거래증빙, ○○○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2003.6.18.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가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매매대금 55백만원 중 5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금액이 2003.6.18.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라 주장하나, ○○○가 2008.12.2. 작성한 전말서에 그 자금은 청구인이 투자한 ○○○(주)의 설립 자본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1. 아래와 같이 위 금액은 (주)○○○로부터 쟁점①주식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40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2003.6.18. (주)○○○에게 지급한 계약금 57,652,000원 및 69,262,100원, 2003.6.23. 지급한 중도금 172,956,000원 및 207,786,276원은 ○○○의 차명예금계좌(○○○은행 압구정지점 예금계좌-1392029559**)에서 지급하며, 2003.7.30. 각각 지급한 잔금 415,572,522원, 345,912,000원은 각각 ○○○가 보유하던 CD를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지급하고 ○○○ 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후 위 주식 인수자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과정 전반을 주관하고 차입금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 (주)○○○ 의결권과 매각 업무를 ○○○에게 위임하여 ○○○를 실질적 권리행사자 또는 1대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주장하나,

1. 2003년 5월에 작성한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니라 ○○○가 (주)○○○ 주식과 경영권 인수과정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이 ○○○을 설득하여 (주)○○○ 주식을 시가(1,000원)보다 낮은 주당 580원으로 취득하였다 주장하지만, (주)○○○그룹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인수한 때는 2003.6.18.이고 ○○○로부터 주당 1,000원에 인수한 것은 2003.10.15.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06년 11월에 ○○○에게 쟁점①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무산되고, ○○○에 대한 차입금 상환기간이 경과되어 부득이 (주)○○○ 의결권 및 매각업무를 ○○○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 ○○○를 실질 권리행사자나 1대주주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며 동업계약서, 차입약정서, 공동투자합의서, 매각대금 분배합의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1. 위의 증거자료는 세무조사의 종료일까지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고, 고액의 계약서임에도 공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담보제공을 하였다 주장하는 쟁점①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채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만약에, 청구인이 ○○○에게 주식매각업무를 위임하였다면 용역자문계약서, 합의서 등에 위임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등을 첨부하거나 ○○○를 대리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자인 쟁점①주식 중 2분의 1,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3년 5월: ○○○와 (주)○○○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가 (주)○○○의 주주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완료하여 (주)○○○ 1대주주가 되는 시점에 ○○○에게 대표이사의 직책을 일정한 기간 지속하여 수행하게 하면서 책임경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 주식 지분 7.36%(779,100주)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이다. (나) 2003.6.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주)를 설립하고 (주)○○○을 인수하는 자금을 청구인과 ○○○가 조달하여 ○○○(주)에 입금한 자금으로 (주)○○○의 대주주 지분을 (주)○○○ 등으로부터 양수받기로 한다는 것이다. (다) 2003.6.15.: ○○○(주)를 설립한 뒤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차입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로부터 20억원 한도에서 이자를 연간 10%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 발행주식 취득에 사용한다고 약정하였다. (라) 2003.6.18.: 청구인과 ○○○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에게 ○○○(주)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양도하는 내용이고, 청구인 예금계좌(039-**-0051-160)에 50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고, 2003.6.18.: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합의하여 ○○○로부터 (주)○○○ 주식을 취득하고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마) 2003.6.18.~2003.12.19.: ○○○ 주식 5,260,241주(쟁점①주식 포함)를 3,23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가 2003년 1월 (주)○○○ M&A의 성공대가로 받은 125억원을 자금의 원천으로 조사하였고, 2003.10.15.: (주)○○○ 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에게 성과급으로 413,620주를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2005.5.31.(명의개서일 2005.12.31.): ○○○(주) 명의 쟁점①주식(1,400,000주, 취득가액 1,82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뒤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를 하였고, 2005.7.5.: 청구인과 ○○○(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그 주식의 50%는 ○○○ 소유임을 확인하며 재산권도 합의하여 행사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사) 2005.10.21.: ○○○이 (주)○○○ M&A와 관련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횡령)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6.8.17.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 2006.11.6.: 청구인과 ○○○가 공동투자합의서의 추가 및 변경 약정서를 작성하고, 2003년에 작성한 동업계약서, 2005년 체결한 공동투자합의서에 따라 2006.10.31.까지 청구인이 950백만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주)○○○ 기업공개 또는 매각이 지연되어 차입기간을 2008년 10월까지 연장하되, 쟁점①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주)○○○에 대한 경영권을 ○○○에게 위임하며 주식매각에 대한 권한 및 기업공개업무를 ○○○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차) 2007.4.10.: W사○○○의 상세합의내용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작성하였다. (카) 2007.4.10.: (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수기로 기재)과 (주)○○○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기로 기재)는 (주)○○○ 최대주주와 경영진 및 직원의 주식을 인수하는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고, 2007.4.11.: 아래와 같이 용역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타) 2007.5.16.: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주)○○○에게 매각하였다(양도가액 11,480백만원, 1주당 가액 8,200원). (파) 2007년 5월: 청구인과 ○○○가 쟁점①주식 매각대금 분배합의서를 작성하여 매각대금에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을 제외한 매각이익을 청구인이 70%, ○○○가 30%를 분배받되, 청구인은 40억원으로 (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을 소유한다고 약정하였다. (하) 2007.5.30.: 청구인 명의로 (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②주식(963,302주, 3,940백만원)을 취득하고(쟁점①주식 매각대금인 114억원이 자금원천임), 2007.10.23.: 청구인과 ○○○가 주식인수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로부터 쟁점③주식(75,000주, 취득가액 1,700백만원)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쟁점①주식 매각대금이 자금원천).

(2) 쟁점①주식[(주)○○○ 발행주식, 140만주] 을 취득하고 양도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2003.6.18.~2003.10.5.: ○○○ 발행주식 5,227,241주를 취득하였다(개인인 ○○○ 이 소유하는 주식 각각 3,000주, 30,000주는 2003.12.16. 및 2003.12.19. 취득함).

② 2005.5.31.(명의개서일은 2005.12.31.): ○○○(주)가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고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

③ 2007.5.16.: 쟁점①주식을 (주)○○○에게 매각하였다. (모두 청구인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예금계좌와 우리투자증권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

(3)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과처분 근거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내부문건은 아래와 같다.

1. 2003년 5월 ○○○와 (주)○○○이 작성한 계약서는 ○○○가 (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매수를 완료하여 (주)○○○의 1대 주주가 되는 시점에서 ○○○에게 대표이사의 직책을 일정한 기간 지속하여 수행하게 하고 책임경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 주식 지분의 7.36%(779,100주)를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이고, (주)○○○의 발행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기본서류인 위 계약서상에 청구인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2. 2003.6.18.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3.6.13. ○○○(주)의 설립 자본금인 50백만원을 입금한 직후인 2003.6.18. 100 % 지분을 ○○○에게 양도한다 약정이 되어 있고, ○○○은행 예금계좌(039-**-0051-160)에 50백만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일 뿐이고 ○○○가 ○○○(주) 실질적 대주주이자 경영권 행사자이다.

3. ○○○(주)가 2003.6.18.~2003.12.19. 기간 취득한 (주)○○○ 주식 5,260,241주(쟁점①주식 포함)를 취득한 자금이 ○○○가 (주)○○○ M&A 관련 주식매각대금 125억원 중 일부임이 금융거래를 추적조사한 결과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8.11.5. 작성한 ○○○ 인수 및 매각 경위를 보면 (주)○○○의 M&A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진행사유로 ○○○가 ○○○(주)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가 문답서 작성시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2번이나 일관성 있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

4. 2007.4.10. 작성한 합의서, W사와 N사 상세 합의내용에 (주)○○○이 체결한 (주)○○○ 경영권의 인수와 관련하는 MOU로 ○○○가 최대주주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이 (주)○○○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직원의 지분을 인수하고 동시에 (주)○○○ 대주주는 (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질적 주식교환을 한다는 내용이며, 위 합의에 따라 쟁점①주식을 양도하고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5. 청구인이 2007년 5월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매각대금 분배합의서는 임의작성한 것이며, ○○○는 2008.11.27. 문답서의 작성당시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맞으며, 쟁점②주식과 쟁점③주식은 정상적 분배과정이라 하였다가, 2008.12.2. 문답서에서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며, 쟁점②주식은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며, 쟁점③주식은 청구인 공로로 배분한 것이라 주장하여 청구인과 ○○○의 진술이 달라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은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쟁점①주식의 취득자금을 ○○○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3.6.5.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그 중 50%는 청구인의 주식이라 주장하나,

  • 가) 세무조사의 종료일까지 동업계약서 및 차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업계약서가 공증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가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장한 내용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 인수 및 매각 경위에는 (주)○○○ 주식(쟁점①주식을 포함) 취득자금인 28억원 중 청구인이 5.5억원을 조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취득자금의 전부를 ○○○로부터 차입하였다 주장하고 있고, 세무조사 때인 2008. 11.27.에는 ○○○ 등에게 주식매수대금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주식취득 전에 이미 20억원을 일시에 차입하였다고 다른 주장을 한다.

7. 2008.11.6. 新(주)○○○ 회계팀장 ○○○이 확인서의 작성당시 첨부한 ○○○의 비서 ○○○가 작성한 (주)○○○의 내부기안문건-○○○가 회장, 청구인은 부사장으로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고, 新(주)○○○이 2007.8.10. 발행한 재직증명서, 명함, 사원기록카드 등에도 ○○○ 회장, 청구인은 부사장으로 표시되어 있다.

8. 2008.11.12. ○○○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한 서류에는 (주)○○○ 주식 취득 및 매각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던 세무조사의 쟁점이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고 수입금액 분배비율과 관련한 주장내용이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9. 2007년 5월에 작성한 합의서는 (주)○○○과 舊(주)○○○ 최대주주인 청구인 및 실제 권리행사자인 ○○○가 체결한 舊(주)○○○ 경영권 인수와 관련한 내용이다.

10. 2007.4.11. 작성한 용역자문계약서는 舊(주)○○○을 대상으로 舊(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 걸쳐 홍콩소재 특정법인을 독점적 자문회사로 지정하는 계약서로 1대주주 청구인의 실질주주 ○○○로 표시되어 있다. (나) 관계자들에 대한 문답서상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 문답서는 아래와 같다.

  • 가) 1차분(2008.11.27.)에는 ㉮ 2003년 1월 청구인에게 ○○○관련 사업자금으로 2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으며, ㉯ 쟁점①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및 ○○○이며(지분 50: 50), ㉰ /나우콤홀딩스(주)가 舊(주)나우콤/의 주식 5,267,241주를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진행 하자고 한 것이며, 자금은 ○○○가 부담하였으나, 청구인 의견을 들어 추진한 것이고, ㉱ 청구인이 ○○○(주)를 설립하는 ○○○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28억원을 대여한 것이며, ㉲ 舊(주)○○○이 ○○○(주)에게 차입금이 너무 많게 되면 코스닥 상장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크다 하여 가수금을 없애든가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하여 쟁점①주식을 그와 같이 한 것이고, ㉳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나,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은 정상적인 분배과정이라는 등의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 나) 2차분(2008.12.2.)에는“2003.6.18. ○○○(주)의 주식 10,000주를 55백만원에 취득하며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주)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안)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서명날인은 하지 아니한 것이며,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한 50백만원을 입금한 것”이라 답변하고,“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를 질의하자,“쟁점①주식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맞고, 쟁점②주식은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며, 쟁점③주식은 청구인에게 그동안의 공로로 배분한 것”이라고 수기로 작성하여 대답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문답서(2008.11.27.)에는 ㉮ 2007.4.10. 합의서상에 ○○○가 최대주주로 서명날인한 이유는 공동투자자인 ○○○도 모든 권한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혼자서 참석하여 서명날인한 것이여 청구인은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 2007년 5월 합의서에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실제 권리행사자가 ○○○로 되어 있는 이유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의 주주가 ○○○와 청구인 공동으로 라는 표현을 한 것이며, ㉰ 쟁점③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한 내용 등이 진술되어 있다.

3. ○○○의 문답서(2008.11.11.)는 2007. 4.10. 합의서상에 ○○○가 서명날인한 사유는 ○○○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의 실제 주주가 ○○○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며, 쟁점①주식의 매각대금인 11,480백만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까닭은 실제 권리자 여부를 가려 송금할 이유가 없으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다) 기타 과세근거자료로 청구인이 제출한 舊(주)○○○ 주식의 인수 및 매각 경위가 있고, 그 내용 중 舊(주)○○○ 주식 취득자금인 28억원 중에 청구인이 5.5억원을 조달하였다는 내용(청구인은 전체를 차입하였다 주장)과 주식매수대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차입하였다는 내용(청구인은 일시에 전액을 차입하였다 주장) 및 쟁점①주식 매각대금의 분배비율이 80(청구인): 20○○○(청구인은 70: 30이라 주장)l라는 내용 등은 모두 청구인 주장과 다르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가 동업자의 자격으로 2003.6.5.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동업계약서상 舊(주)○○○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를 설립하여 舊(주)○○○ 주식을 인수하여 대주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다.

2. ○○○가 청구인에게 20억원 한도내에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주)에게 가수금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한다.

3. ○○○(주)에 대한 지분은 주주명부와 달리 청구인과 ○○○가 각각 50%를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한다. (나) 청구인과 ○○○가 2003.6.15. 작성한 차입약정서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차입과 관련한 사항이 약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이 ○○○로부터 20억원 한도 내에서 취득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기간은 차입일로부터 3년간으로 약정한다.

2. 원금상환과 이자 및 성과보수는 이자율 10% 이내이며, 차입기간 내에 (주)○○○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이익의 50% 지급한다. (다) 청구인과 ○○○가 2005.7.5. 체결한 공동투자합의서는 ○○○(주)가 보유하는 舊(주)○○○의 주식 중 쟁점①주식(1,400,000주)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고, 청구인의 지분 중 50%는 ○○○의 소유이며, 청구인이 보유하는 쟁점①주식에 대한 재산권은 청구인과 ○○○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취지이다. (라) 청구인과 ○○○가 2006.11.6. 작성한 공동투자합의서-추가 및 변경에는 舊(주)○○○ 기업공개와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이 ○○○에게 차입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존의 차입약정을 연장하고 차입금의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에게 경영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고, 그 내용은 쟁점①주식의 의결권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 이사선임에의 협조,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舊(주)○○○ 주식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수행 등이다. (마) 2007.4.10. 작성한 W○○○사 상세합의내용은 ① W사는 N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직원의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② N사 대주주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W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쟁점②주식 취득)하며, ③ 인수를 완료한 이후에 빠른 시기에 합병 또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완료하고, ④ 합병한 이후 3년 내에 W사, N사, 아프리카로 분할하며, ⑤ 아프리카의 분할시 W사의 아프리카 최대주주 지분 80%에 대하여 N사 최대주주가 계약한 후에 3년 이내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이다. (바) 청구인과 ○○○가 2007년 5.월 작성한 舊(주)○○○주식의 매각대금 분배합의서는 ① 청구인과 ○○○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舊(주)○○○ 주식(쟁점①주식 포함)을 (주)○○○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가 舊(주)○○○ 주식 매각협상을 주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② 매각대금 분배순서는 양도소득세 납부, 차입금을 상환한 후에 매각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며, ③ 매각대금 분배방법 중 (주)○○○에의 40억 증자 약정(쟁점②주식의 취득)은 청구인이 참여하고, 新(주)○○○ 사업부분 중 아프리카 사업부의 매수콜옵션은 ○○○가 소유하는 대가로 매각이익의 30%만 분배받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사) (주)○○○의 신주청약서(2007.5.29.)와 (주)○○○ 신주청약서(2007.10.23.)는 청구인의 명의로 신주(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를 청약하고 주금을 불입한다는 취지이다. (아)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의 취득 및 매각과 대금의 분배에 의한 쟁점②주식 및 쟁점③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행한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舊(주)○○○ 주식(쟁점①주식 포함)의 인수과정

  • 가) 청구인은 舊(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을 주관하였고, 특히 (주)○○○의 주식을 시세인 1주당 1,000원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20억원의 차익을 발생하게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3년 5월에 (주)○○○의 주식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알고 ○○○를 설득하여 자금을 차입하였다.
  • 다) 주식의 매각업무를 주관하는 ○○○을 설득하여 2003.6.18. 舊(주)○○○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라) 2003.6.18. (주)○○○(1,194,174 주)와 주당 58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주)○○○이 보유한 주식 3,808,600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당 580원 합계 2,208,988,000원으로 입찰한 뒤 2003.9.25. 그 가격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바) (주)○○○(200,000주, 1주당 750원)과 ○○○(주) (300,000주, 1주당 1,000원), 개인주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다(○○○이 대표이사로, 정보를 제공한 ○○○을 부사장으로, 청구인을 이사로 각각 등재하였다).

2. 舊(주)○○○ 인수 후의 역할 청구인은 2003.12.9. 舊(주)○○○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07. 7.20.까지 재임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행하였다{2006.2.17.부터 2006. 12.7.까지는 ○○○(주)[2006.2.17. (주)○○○로 상호를 변경]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였다}.

  • 가)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요한 안건(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신규사업의 추진, 임원 선임, 자금 조달 및 운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정기주주총회 소집,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및 경영현안 전반을 보고받고 심의·결정하였다[증빙서류: 舊(주)○○○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 보고 및 부의(결의)안건]
  • 나) 2004년 10월 당시 개발 중이던○○○라는 게임이 향후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개발회사인 (주)○○○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舊(주)○○○의 핵심사업으로 만들었다.
  • 다) 청구인이 舊(주)○○○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에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 결과 기업가치가 증가되어 액면가액 500원인 주식을 8,200원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 舊(주)○○○ 매각당시 역할

  • 가) 2006년 11월 쟁점①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의사를 표시한 ○○○를 발굴하고 매각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에게 의뢰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조건이 상호 간에 맞지 아니하여 실제 실행하지는 아니하였다.
  • 나) ○○○에게 쟁점①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인수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주)○○○과 접촉하게 하여서 매각을 성사시켜 차익 98억원이 발생하자, ○○○에게 24억원의 투자이익금과 (주)○○○ 분할시 아프리카사업부 콜옵션을 부여하였다. (자)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주식의 취득 및 그 매각대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쟁점①주식 입출고 내역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개설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2005.5.31. 청구인 명의 ○○○하고, 2005.5.31. ○○○(주)가 소유하는 쟁점①주식(140만주)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뒤 ○○○로 대체입고하며, 2007.6.1. 청구인 명의 쟁점①주식을 (주)○○○에게 양도한 뒤 동 법인의 증권계좌로 대체입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상장주식인 쟁점①주식을 청구인 명의인 우리투자증권계좌에 입고하여 관리하며 입출고는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을 입증한다.

2. 쟁점①주식 매각대금 출금 관련

  • 가) 매각대금이 입금된 ○○○는 청구인이 2003.7.11. 개설한 것이며 청구인이 사용하였다.
  • 나) 신주청약서, 출금전표, 경력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면, 2007.5.29. ○○○가 (주)○○○이 발행한 쟁점②주식(1주당 4,090원, 963,302주, 3,939백만원) 청약업무를 처리하였다.
  • 다) 신주청약서 및 출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과 같이 2007.10.23. ○○○가 (주)○○○가 발행한 쟁점③주식(주당 5,000 원, 75,000주, 1700백만원) 청약업무를 처리하였다. ○○○

① 다음과 같이 쟁점①주식 매각대금의 출금은 舊(주)○○○ 직원들이 실무를 처리하였고, 쟁점①주식의 매각대금 중 ○○○가 2007.5.22.부터 2008.5.15.까지 분배받은 금액은 합계 4,235백만원이다(○○○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인 ○○○에게 송금한 800백만원을 포함한다). ㉮ 법인의 입출금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원의 개인적 입출금도 비서 등이 대행한다. ㉯ 청구인은 2003.12.9.부터 2007.7.20.까지 舊(주)○○○ 이사로서 근무하다 2007.11.1.부터 (주)○○○ 상근 부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당시 직원인 ○○○에서 근무하다가 2007.11.1.부터 2008.11.3.까지 (주)○○○에게 쟁점①주식 매각대금의 입출금을 지시하였다(따라서 출금전표에 대리인인 직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② 처분청은 ○○○가 출금한 것으로 보아 ○○○가 쟁점②주식과 쟁점③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의견이지만, 新(주)○○○가 출금을 하였다 하여 ○○○를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3. 배당소득

  • 가)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등에 의하면, 2009.4.13. 청구인이 新(주)○○○의 배당금 중 세금을 차감한 28,599,012원을 ○○○으로 수령하여 2009.4.30. 출금하였다.
  • 나) 이자배당소득자료 및 배당금수령증 등에 의하면 2010.4.26. 청구인이 (주)○○○의 배당금 중 세금을 차감한 금액 9,960,68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하겠다(대법원 96다18816, 1996.9.10. 같은 뜻임).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의 주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구인이 보관하였는지 아니면 ○○○가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달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증빙서류인 2003.6.5. 동업계약서, 2003.6.15. 차입약정서, 2005.7.5. 공동투자합의서, 2006.11. 6. 공동투자합의서-추가 및 변경, 2007.4.10. W○○○사 상세합의내용, 2007년 5월 舊(주)○○○주식 매각대금 분배합의서 등이 실체적 진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아니한 채, 공증을 받지 아니한 것이며, 일부는 세무조사당시에 제출된 문서가 아니고, 또한 다른 일부는 문답서 등의 진술내용과 맞지 아니하다는 등을 이유로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위 서류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일반적인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하는 위 증빙서류, 舊(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결재서류, 新(주)○○○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관련자료 및 처분청이 부과처분 근거로 삼은 ○○○에 대한 문답서(1차분: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나, 쟁점②주식, 쟁점③주식은 정상적인 분배과정임/2차분: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이 맞으며, 쟁점②주식, 당초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고, 쟁점③주식은 청구인에게 그동안의 공로로 배분한 것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이 건에서 단순하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따라서 쟁점②주식과 쟁점③주식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오히려 합리적임에도, 단순히 ○○○가 문답서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 진술한 쟁점①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와 객관적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매각대금 분배합의서상 약정과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이 다른 점(분배비율이 전자는 70: 30이고 후자는 80: 20) 등만 가지고 곧바로 쟁점②주식 및 쟁점③주식을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위에서 적시한 내용 등으로 한정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혀내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