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177 선고일 2009.12.14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고 세금계산서는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명의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김○○)은 ○○시 ○○구 ○○동 125-68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중에 ‘○○상사’ 김○○(210-02-26862,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의 동생), ‘○○프라자’ 유○○(210-09-45892, 김○○의 배우자), ‘○○’ 김○○(210-01-99126, 김○○의 누나), ‘○○프라자’ 박○○(210-11-82833, 김○○의 종업원) 및 (구) ‘○○’ 이○○(210-02-40393 김○○의 종업원, ○○프라자, ○○ 및 ○○프라자, 구 ○○을 “○○프라자 외 3개 업체”라 한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2002년 제2기 1억 4,454만원, 2003년 제1기 1억 1,000만원, 2003년 제2기 8,000만원, 2004년 제1기 3억 2,011만원, 2004년 제2기 1억 1,181만원 및 2005년 제2기 1억 3,0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위 ‘○○상사’ 김○○과 ○○프라자 외 3개 업체 등 5개 업체를 조사하여 김○○이 ○○프라자 외 3개 업체 모두를 배우자 등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에 있어 김○○의 물품대금이 다시 청구법인 대표인 김○○에게 재입금된 것을 확인하여 가공거래 혐의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 물품매입은 모두 ○○상사로부터 있었고, ○○프라자 외 3개 업체로부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장거래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2009.0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0,895,660원, 2003년 제1기 20,959,400원, 2003년 제2기 14,799,2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9,3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09.0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프라자 외 3개 업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동생인 김○○과 관련은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업체들이며,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재고가 있는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실물을 납품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품목 및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품을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원가는 인정하면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사기 의도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프라자 외 3개 업체의 대표들은 본인들이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에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실제 사업자는 김○○으로 밝혀졌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프라자외 3개 업체의 물품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에게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부당거래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〇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체세 2002년 제2기, 2003년 제1,2기 경정결의서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를 보면, 조사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분 매입 4,542만원 상당액의 실물거래처가 김○○임에도 ‘○○’ 이○○(210-02-40393)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2003년 제1기분 매입 1억1,000만원 상당액은 실물매입처가 김○○임에도 (구)‘○○’ 이○○(210-02-40393)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2003년 제2기분 매입 8,000만원 상당액은 실물매입처가 김○○임에도 ‘○○프라자’ 유○○(210-09-45892)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0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0,895,660원, 2003년 제1기 20,959,400원, 2003년 제2기 14,799,2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99,390원을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 김○○(청구법인의 대표 김○○의 동생) 및 김○○의 배우자 등이 운영하였던 업체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김○○ 및 그 배우자 등 명의 업체 내역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김○○의 관계

○○상사

○○구 ○동76-76 210-02-26862 김○○ 본인(김○○의 동생)

○○프라자

○○구 ○동 667-90 210-09-45892 유○○ 배우자

○○ 210-01-99126 김○○ 누 나

○○프라자 210-11-82833 박○○ 종업원 구, ○○ (○○동 ○○동24-41) 210-02-40393 이○○ 종업원

(3) 조사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김○○의 확인서(2007.09.28.) 및 진술서(2007.12.26.)를 보면, 그는 1990년경부터 ‘○○’명의로 판촉물 도‧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2002년부터 사업이 기울고 금융거래 등이 어려워 ○○프라자(유○○), ○○프라자(박○○), ○○(김○○) 및 ○○○(구, ○○ 이○○)의 명의를 빌려 직접 이를 운영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도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사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김○○의 친형으로 김○○가 김○○에게 물품납품을 의뢰하면 김○○이 물건을 구해서 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상사 및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다시 물품대금이 김○○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은 김○○이 그간 형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다며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유○○(660630-○○○○○○○), 김○○(550411-○○○○○○○) 및 박○○(660315-○○○○○○○)의 확인서를 보면, 이들은 각각 김○○이 실제로 운영하는 ‘○○프라자’(210-09-45892, ○○구 ○동 667-90), ‘○○’(210-01-99126, ○○구 ○동 667-90) 및 ‘○○프라자’(210-11-82833, ○○구 ○동 667-90)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에 있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수락한 사실이 있으나, 사업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680219-○○○○○)의 확인서(2007.12.28.)를 보면, 그는 1999년경 ○○구 ○동 568-35에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판촉물 도 ‧ 소매업을 하던 중 2001년경 같은 판촉물 업종을 운영하던 김○○이 함께 일을 하자고 하여 ‘○○’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업장을 ○○구 ○동 667-90으로 이전하여 상호도 ‘○○’으로 변경하였는데, 이 때 본인의 사업자 명의를 김○○ 사장에게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3년 10월경에는 ‘○○’직원을 그만두고 혼자 사업을 하면서 다시 상호를 ‘○○○’(2004년 4월, ‘○○○’로 변경)로 바꾸고 사업장도 ○○동으로 이전하면서 본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는 김○○ 사장이 알아서 한 것이고 2004년 이후는 이○○이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까지 ○○프라자 외 3개 업체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조사한 바, 상품수불내역에 의해 실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모든 대금거래는 실사업자 김○○과의 거래로서 ○○프라자 외 3개 업체와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호선프라자 외 3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거래처 인적사항 거래일자 공급가액 실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성명 2002.02. 구- ○○ 210-02-40393 이○○ 2002.11.30. 45,427 김○○ 소 계 145,452 2003.01. 구- ○○ 210-02-40393 이○○ 2003.02.28. 110,000 김○○ 소 계 110,000 2003.02.

○○프라자 210-09-45892 유○○ 2003.10.31. 30,928 김○○ 〃 〃 〃 2003.11.30. 21,500 〃 〃 〃 〃 2003.12.31. 27,572 〃 소 계 80,000 2004.01.

○○프라자 210-11-82833 박○○ 2004.01.31. 60,100 김○○ 〃 〃 〃 2004.04.30. 91,200 〃 〃 〃 〃 2004.06.30 40,013 〃

○○프라자 210-09-45892 유○○ 2004.01.31. 40,013 〃 〃 〃 〃 2004.04.30. 7,940 〃 〃 〃 〃 2004.06.30. 42,060 〃 소 계 320,113 2004.02.

○○프라자 210-11-82833 박○○ 2004.07.31. 3,600 김○○ 〃 〃 〃 2004.08.31. 4,200 〃 〃 〃 〃 2004.09.30. 6,840 〃

○○프라자 210-09-45892 유○○ 2004.07.31. 11,800 〃 〃 〃 〃 2004.08.31. 9,400 〃 〃 〃 〃 2004.09.30. 14,800 〃 소 계 50,640 2005.02.

○○ 210-01-99126 김○○ 2005.07.31. 47,000 김○○ 〃 〃 〃 2005.08.31. 44,000 〃 〃 〃 〃 2005.09.30. 39,000 〃 소 계 130,000 합 계 736,180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인 ○○프라자 외 3개 업체의 대표들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생인 김○○의 배우자, 누나 및 종업원들로서 사업장을 동일 장소인 ○○시 ○○구 ○동 667-90에 두고 김○○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사업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관계가 없는 ○○프라자 외 3개 업체의 명의로 수취하는 등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명의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부0822, 2007.08.28. 국심 2007부0521, 2007.08.28. 국심 2005중2261, 2005.08.29.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