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를 통한 변칙거래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153 선고일 2009.12.16

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시가에 해당하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공모 인원을 조정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인원을 조정하는 등 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 김AA 및 김BB에게 한 <표1>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세무서장이 2009.4.8. 청구인 김CC에게 한 <표1>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표5>의 주식발행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오DD 등<표2> 참조, 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은 2006-2007년 중 (주)□□□스 외 9개 법인(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 다)이 발행한 보통주<표2> 참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AA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발행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양도자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제 김EE(청구인의 아버지)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으로 김EE이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하고 동 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9.4.8. 및 2009.4.10. 청구인들에게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김EE은 회사에 근무 하고 있는 양도자들에게 ○○사주의 한 형태로 주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양도자들이며, 단지회사에 열정을 가지 고 공헌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김EE과 양도자들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도자들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쟁점주식 처분시에는 김EE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양도자들이 쟁점주식 양도 대금을 실제 본인들이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관련조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김EE으로 보아 김EE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 하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주식발행 법인의 조사기간 중에 처분청이 임의로 적출한 영업권 부인액 및 관련 영업권 상각비 부인액 등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쟁점 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를 적정하게 하 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김EE이 본인의 친척 또는 회사 직원인 양도자들과 2004년 11월 일률적으로 약정한 ‘주식처분에 관한 합의서’ 제2항에는 ‘양도자들의 소유지분을 김EE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항 과 제3항에는 ‘쟁점주식의 처분권 일체를 김EE에게 위임’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만 일의 경우 명의자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 거할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사주 김EE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관리 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김EE이고, 이러한 사실은 (주)☆표 경영기획본부에서 2007.10.4. 작성하여 대표이사까지 결재한 ‘☆표 주식양수도(안)’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2004년 11월 양도자들과 김EE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2007.10.11. (주)☆표 경영기획본부에서 작성된 ‘주식양도안’에 따라 쟁점주식은 양도자들과 청구인들간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예금계좌에 양수도대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급증빙을 갖추어 양도로 명의변경한 점으로 보더라도 이는 ☆표차원에서 미리 정한 각본에 의해 양도형식을 벌어 김EE이 자녀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 주식 양수도대금은 (주)☆표 재무팀에서 청구인 명의로 양도자들 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후 곧바로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소유자인 김EE이 양도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형식을 벌어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초과분 영업권 부인에 따라 익금산입한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영업권 상각비 등을 부인한 처분에 대하여는 <표5>의 주식발행법인이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계류 중 에 있으므로 동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손손익가치를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면 해결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EE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주식발행법인의 조사적출사항인 영업권상각비 등 손금불산입액을 순 손익가치 산정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표2>의 오DD 등 양도자들은 2006-2007년 중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도자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김EE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으로 김EE이 양도 를 가장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하여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고 동 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표1>의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식양도에 관한 합의서’(2004년 11월 작성)의 예시를 보면, ‘갑’(오DD), ‘을’(김EE), 상기 당사자들은 주식처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래

1. (주)▷▷▷(본점소재지: ○○ ○○ ○○ 133-3 ○○빌딩 8층, 주식발행법인의 구 법인명)의 ‘갑’ 소유 지분 주식(0.35%)에 대한 처분에 따른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2. ‘갑’의 소유지 분을 ‘을’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3. ‘갑’의 소유지분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별첨: 인감증명서 1부)고 되어 있다.

(3) <표2>의 2006.9.25. 작성된 (주)□□□스의 주식 1,500주 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1주의 금액 5,000원, 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양도가 5,000원, 양도할 주식 의 총수 1,500주, 주식 양도금액 15,000,000원, 양도인 오DD은 양수인 김AA에게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1.5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 위 양도인 오 DD, 위 양수인 김AA로 되어 있다.

(4) ‘☆표 주식양도(안)’을 보면, 2007.10.4. 경영기획본부(작성자 이FF)에서 작성하여 2007.10.8. 대표이사까지 결재된 서류(보고완료 2007.10.11.)로 ☆표 주식양수도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 215,500원(양도금액 42,500,000원), 증여세 11,987,280원이 계산되어 있으며, 세율 비교시 증여보다 양도에 의한 방법이 절세 방안 이며, ☆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주식 이전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과세대상이 된 쟁점주식 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주식의 양수도대금에 대하여 금융증빙(예금거래내역,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증)에 의거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을 정리하여 보면, 2006년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양도자들의 예금계좌에 각각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또는 며칠 후 입금된 양도자들의 예금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인출되어 다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의 경우 청구인들이 <표2>에 기재된 쟁점주식 양수도 대금으로 양도자 오DD, 최HH, 이II, 김JJ, 이KK에게 2007.12.14.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2,500,000원은 2007.12.14. (주)☆표 재무팀 직원 이LL이 대표이사 김MM의 예금계좌(○○은행 ○○동 1002-xxx-xxxxxx)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입금자를 각각 청구인으로 하여 위 양도자들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한 후 2007.12.17. 이들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대표이사 김MM의 위 예금계좌로 모두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김EE이 쟁점주식 발행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양도자들에게 ○○사주의 한 형태로 주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실제 소유자는 양도자들이며, 회사근무 동기부여와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쟁점주식을 계속 보유하도록 김EE과 양도자들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도자들의 쟁점주식 처분권을 제한하고 처분시에는 김EE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양도자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실제 본인들이 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관련 조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자들과 청구인들간에 약정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쟁점주식 매매대금 송금영수증, 쟁점주식 관련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들은 양도자들이고 이들로부터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자들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김EE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김EE이 양도자들과 약정한 ‘주식처분에 관한 합의서’에 양도자들의 소유지분을 김EE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소유지분의 처분권 일체를 김EE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주)☆표 경영기획본부에서 작성한 ‘☆표 주식양수도(안)’ 에 양도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처리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회사 차원에서 사주인 김EE을 위하여 쟁점주식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양도자들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자들로부터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처분청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5)에서 본 바와 같이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거나 회사 차원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양도자들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김E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다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중에 처분청이 임의로 적출한 영업권 부인액 및 관련 영업권 상각비 부인액 등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쟁점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를 적정하게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적출사항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고 주식발행법인은 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표5>와 같이 ○○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주요 쟁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증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이다. (다) 처분청은 <표3>의 쟁점주식을 상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는 바, 동 평가방법에 의하면 주식발행법인의 영업권 평가금액과 경정사항이 가감되어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액이 산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이 평가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영업권 평가금액과 경정사항이 변경되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평가금액도 변경되어야 한다. 따라서,<표5>의 주식발행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다시 평가하고 동 평가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6) 청구인들은 계약당시 정구와 법인과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가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이 ★★법인에 쟁점법인이 ☆☆법인에 각각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법인이 평가한 가액(9,407원)을 참고하여 9.400원에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며 ★★법인의 2007. 7. 16.자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법인의 2007. 5. 18.자 ‘주식가지평가보고서’를 제시하고 있고 각 회계법인의 주식평가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표4>와 같다. (가)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근거가 된 ★★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1주당 가지 평가시 자산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나) 쟁점주식 거래가액의 근거가 된 ★★법인의 쟁점법인 주식 1주 당가치 평가시 수익가지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6>와 같다. (다) ★★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2007년, 2008년 추정매출액은 다음 <표7>과 같다.

(7)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 주식 양도이전인 2007. 6. 18. 1주당 9,000원에 유상증자(427,000주, 3,843,000,000원)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주식가치가 있어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1개월 후에 1주당 9,400원에 양도 계약한 것은 고가양도로 볼 수 없고 적정가치를 반영한 사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제시 ‘유상증자 전후 주주명부’ 에 의한 2007. 6. 18.자 증자내역은 다음<표8>과 같다. 출판물매출 등이 공무원시험일정에 따라 월별 기간별로 매출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계절적인 요언을 뚜렷이 보이고 있어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2007년도 매출 액 추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 1~3월간 매출액 및 2006년 연간매출액 대비 비율을 산출하여 이를 2007년 매출액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 나타난다.

(9) 쟁점법인주식 매매사례가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0)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과 2007.7.16. 쟁점주식 매수계약 체결당시 특수 관계 여부를 확인한바, 임원인 정PP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그 밖의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1) 조사관서는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액면가액 500원에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며, 그 구체적인 매매사례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직으로 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사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비상장주 식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팔 수 있다(대법원 2001. 21. 선고 2000두5098, 1993. 12. 10. 선고 93누18891 등 참조).

(2) 살피건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주당 9,407원)을 근거로 청구인들과 적정한 가액(1주당 9,400원)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나, 쟁점주식의 경우 거래당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주(대표 정NN, 임원 정PP·김QQ)와의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가격이라 보기 어렵고, ★★법인의 주식평가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양도인인 정NN 외2인은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② 향후 공무원 채용인원 및 일정,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시장변동 요인 등 미래 실적에 중대 한 영향을 미첼 수 있는 중요사항들에 대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 없이 매출액을 추정한 점, ③ 이라한 평가의 결과로 회계법인의 매출추정치와 설제 매출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평가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회계법인이 평가한 쟁점법인의 1주당 가치는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 하고 있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교환거래 후 3개월 내에 청구외법인과 특수 관계없는 제3자간에 9,40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래가액은 청구 외 법인이 2007.7.16. 유상증자 인원을 84인으로 공시하였다가 코스닥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50인이 초과 할 경우 공모를 통하여야 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인원을 50인 이하로 조정하기 위한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간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인 사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하여 <표1>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