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에 예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146 선고일 2009.11.20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예금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을 출금해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차명예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별지 명세의 백00 외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9.21.한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 2007.3.14. 상속재산가액을 3,961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0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자녀 한00에게 2004.9.20. 외 171백만원, 한0은에게 2001.5.28. 외 52백만원, 한0현에게 2004.9.20. 40백만원, 한0희에게 2004.9.20. 100백만원과 사위 이00에게 2003.5.19. 60백만원(합계금액이 423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8.12.1. 청구인들에게 아래의 <표1>과 같이 상속세(1건) 127,705,390원과 증여세(9건) 51,59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청구인별 고지내역 청구인들 기분 세목 고지세액 백00외6 2006.9.21.상속분 상속세 127,705,390원 한00 2004.9.20.증여분 증여세 11,428,200원 한00 2005.3.7.증여분 증여세 1,934,510원 한00 2006.4.24.증여분 증여세 8990,720원 한00 2006.7.21.증여분 증여세 5,348,460원 한0은 2001.6.6.증여분 증여세 1,737,490원 한0은 2002.5.28.증여분 증여세 1,400,000원 한0현 2004.9.20.증여분 증여세 1,632,000원 한0희 2004.9.20.증여분 증여세 11,424,000원 이00 2003.5.19.증여분 증여세 7,700,000원 계 179,300,770원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청구인들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사실도 모른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은행보관용 출금전표에는 예금계좌 명의자인 청구인들이 각각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423백만원)을 상속개시일전에 증여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76조 (결정 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6.9.2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아2007.3.14.상속재산가액을 3,961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자녀들과 사위에서 쟁점금액(423백만원)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을 3,961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서 청구인들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자녀 한0희 한0희, 한0은, 한0현과 사위 이00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의 <표2>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자녀들 및 사위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내역, 이체한 내역, 이체 후 출금한 내역 및 출금 후 금전의 흐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점금액의 이체내역 등 예금 이체내역 예금출금내역 출금 후 금전흐름 이체일자 이체금액 수령자 출금일자 출금액 출금자 2003.5.19 60 이00 2003.5.19 60 이00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 2003.5.19 20 한0희 2003.5.19 20 한0희 증여자에게 재입금된 사실 없음 2004.9.20 100 한0희 2005.9.20 100 한0희 증여자에게 재입금된 사실 없음 2001.5.28 12 한0은 2001.6.4 12 한0은 증여자에게 재입금된 사실 없음 2001.6.16 30 2001.6.25 30 일부 본인에게 재입금, 나머지 증여자에게 재입급된 사실 없음 2002.5.28 10 2002.9.16 10 다른 금액과 함께 인출. 증여자에게 재입금된 사실 없음 2003.5.19 20 한0현 2003.5.19 20 한0현 증여자에게재입금된사실 없음 2004.9.20 20 2004.10.1 8 증여자에게재입금된사실 없음 2004.10.18 6 2004.10.29 8.5 2004.9.20 100 한00 2005.3.07 100 한00 증여자에게재입금된사실 없음 2005.3.07 11

• 증여자에게재입금된사실 없음 2006.4.24 40 2006.5.23 40 본인에게재입금 증여자에게 재입금된사실 없음 2006.7.21 20 2006.7.22외 20 수시로 출금. 증여자에게재입금된사실 없음 계 443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의 예금으로서 청구인들의 예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만큼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위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 피상속인이 출금한 금전을 사용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 상속개시일 (2006.9.21.) 현재 청구인들 중 한0희, 한0은, 한00의 예금계좌에 아리의 <표3>의 예금이 예치되너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은 당해 예금의 원천 및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3> 상속개시일 현재 자녀들의 예금보유액 (단위 ; 천원) 상속인 금융기관 계좌번호 에금액 한0희 농협 100113-053- 20,905 100113-053- 101,706 100073-053- 31,298 100073-053- 31,525 소 계 184,434 한0은 농협 100112-018- 41,919 100113-054- 16,000 1002-407- 6,139 소 계 64,058 한00 농협 100112-053- 123,927 100113-054- 16,000 우리 1002-912- 45,611 소 계 185,538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였다는 사실과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전을 사용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 중 한0희, 한0은, 한00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피상속인이 한0희, 한0은, 한00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이 차명예금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