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 매매계약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당초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거의 완료 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일자에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 매매계약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당초 계약해지 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대금의 지급이 거의 완료 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일자에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혀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은 2004.10.11. ○○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50백만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쟁점토지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2004.10.20.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의 공동대표 중 1인인 김○○의 여동생이고 또한 이○○은 ○○의 공동대표 중 1인인 이○○의 동생이므로 결국 청구인 등과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등은 2004.10.21. ○○건설에 쟁점토지를 5,300백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0.21.부터 2004.12.8.까지 ○○건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2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50백만원의 지급일은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2006.11.30. 이내)로 약정하였다.
(3) 청구인 등은 2006.9.21. ○○건설에게 ○○건설의 계속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며, 기수령한 토지대금은 10%를 제외하고 ○○건설 은행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당초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송부하였고, 청구인 등과 ○○건설은 2006.12.19. 2004.10.21.자 당초 매매계약이 상호 합의하에 해제되었음을 확인하고 계약일자를 2006.11.24.로 하여 부동산 변경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청구인 등이 기수령한 대금은 신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청구인 등과 ○○건설은 2006.11.24. 당초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5,300백만원보다 140백만원이 증액된 5,44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등은 2006.12.19. ○○건설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상 미수령 잔금인 50백만원과 2006.11.24. 증액된 140백만원 합계 19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11.24.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일을 2006.11.24.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은 2004.10.21. ○○건설에게 쟁점토지를 5,300백만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2.8.까지 매매대금의 약 99%에 상당하는 5,25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2004.10.21.로 보아야 하고, 2006.11.24. 체결한 변경 매매계약은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기 보다는 당초 매매계약 가운데 일부의 매매대금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4.10.21.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5,300백만원을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