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사가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129 선고일 2009.11.05

세무사업이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0,000원인 경우에는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70,238,248원으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기한(2007.6.30)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4.2. 청구인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47,642,829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에 대한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 738,214원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하며, 사실상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도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현금영수증발행제도의 취지는 투명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모든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용역대가에 대하여 모든 거래상대방들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업종에 대한 과세자료를 얻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함은 공급받는자가 재화나 용역의 최종소비자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으로, 일반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예규○○○는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소비자상대업종외의 다른 업종(도매업)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적용한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 산정시는 청구인이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소비자대상 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미가입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이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별표 3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70,238,000원으로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2조 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가입대상자이나, 가입기한(2007.6.30) 내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가산세) 738,210원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의3 별표 3의2에서 “소비자상대업종”으로 규정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만 거래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미가입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⑪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신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2008. 12. 26.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고,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70,238,248원으로서 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기한(2007.6.30)내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가입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한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 산정시, 청구인이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소비자대상 수입금액만을 대상으로 미가입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대하여 이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규정에 의한 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며,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70,238,248원으로서 가맹점 가입대상자임에도, 가입기한인 2007.6.30로부터 80일이 경과한 2007.9.18. 가입하였으므로 가입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162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10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의4,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종전(2006.12.31.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맹점 가입을 권유하였으나, 개정 규정 시행일(2007.1.1) 이후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가맹을 의무화하였으며, 가입의무 불이행시에는 미가입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면서 택시운송사업자, 노점상인, 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등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 범위에 포함하였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상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2007.7.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되, 기존사업자는 2007.6.30.까지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규정에 의하면, 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소비자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은 가맹점 가입대상인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련규정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비자상대업종인 세무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6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370,238,248원으로 확인되며, 가맹점 가입기한이 2007.6.30임에도 80일이 경과한 2007.9.18.에 가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상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맹점에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2007년 제2기)의 총수입금액 147,642,829원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