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 소유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9.7.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847,280원의 부과처분은 ○○○ 지상 건물 2동 65.66㎡의 양도시기를 2007.5.3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91-1【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토지등은 영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2.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공사용역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에 규정하는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이전에 양도한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내역조회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공문(경기도시개발사업단-12446, 2008.9.30.)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내역 및 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 소유자인 이정자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되었으며, 양도대금은 토지·건물의 합계가 1,498,515,46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등기부등본과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6.12.28., 건물(주택)은 2007.5.30.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양도대금 또한 각각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 확인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가 작성한 각서 등, 청구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에게 발송한 통고문, 청구인이 ○○○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6.11. 선고 2009가합1169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양수자인 청구인과 ○○○가 2004.5.13. 양도자인 ○○○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4,730만원에 매수하되 수용되는 경우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및 토지보상지상권을 ○○○가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특약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인 2005.8.3. 청구인은 투자이익금조로 24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 지분(2분의 1)을 양수하였다. (나) 매매계약 체결당시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향후 수용되는 경우 이주자택지 뿐만 아니라 교회부지 이주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가 계속 보유하는 대신 ○○○로부터 2004.6.30. 권리포기각서와 위임약정서를 받고 2004.7.14.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12.26. 쟁점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로 되어 있어 ○○○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대신 납부하되 그 비용 2억4,000만원을 ○○○가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각서와 수용보상금 및 이주자택지가 공급되면 ○○○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12.28.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07.5.30. 나머지인 건물을 취득하고, 토지보상금으로 2007.1.26. 1,438,231,170원을 지급하고(청구인이 423,231,170원을, 청구인의 채권자인 ○○○가 4억원을, ○○○이 2억7,500만원을, ○○○는 양도소득세 보관금을 포함한 3억4,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음), 건물 보상금으로 2007.8.14. 60,284,290원을 지급(청구인이 32,284,290원을, 쟁점부동산 건물 수리비 채권을 주장한 ○○○이 2,800만원을 지급받음)하였다. (마) 처분청은 전 소유자인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명목으로 ○○○에게 토지수용보상금 중 240,000천원을 지급한 만큼, 고의로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2006.12.28.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9.7.13. 양도가액을 1,498,515,460원,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취득대금 747,300,000원에 ○○○에게 지급한 지분포기에 따른 이익금 240,000,000원을 합한 987,3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중과세세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9.3.6.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가 이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는 이주권이 나왔을 때 청구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에게는 소유자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당사자에게 발송하였으나,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8월 ○○○에게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는 2009.12.26. 택지 265.3㎡에 관하여 이주자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그러자, 청구인은 ○○○를 상대로 하여 ○○○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이주권을 얻기 위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여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 앞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240,000,000원을 본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편취한 이상, 동 금액을 반환하고 위 (바)에 적시한 이주자택지의 계약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6.11. 선고 2009가합11691)을 제기한 뒤, ○○○를 횡령 혹은 배임협의로 형사고소(그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은 ○○○를 기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번호 2010고단895로 계류 중임)를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3)소득세법제10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만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뒤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미등기양도한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전 소유자 ○○○의 비협조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각 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를 미등기양도에서 제외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다만, 위 (1)-(가) 및 (2)-(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2006.12.28. 양도하여 2006년 귀속분으로 하고, 건물은 2007.5.30. 양도하여 2007년 귀속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