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인테리어 건설업)

사건번호 조심-2009-서-3114 선고일 2010.07.13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된 업체로부터 건축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에 주식회사 00케이씨(이하 ‘00케이씨’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1. 및 2009.6.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13,41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41,630원을 경정 ․ 고지하고, 23,6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전문건설업체로서 도급공사를 수행하면서 실행산출내역서와 기성고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철물공사 중 일부를 00케이씨에 하도급하였고, 대금은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확인한 후에 00케이씨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이다. 처분청은 00케이씨가 입금액을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실지 시공자를 밝히지 못하면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입증책임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행산출내역서와 기성고조서는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실제 매입증빙으로 충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2006년 중 비슷한 시기에 00케이씨로부터 매입한 천장재, 조명박스, 유리, 내부계단골조, 바닥 등 5개 공사건별로 완전히 다르며, 00케이씨의 매입이 전부 가공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으로 주식회사 00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이 유00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유00이 00케이씨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나 감사도 아니며 휴대전화도 타인 명의로 가입된 점에 비추어 유00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면서 가공거래 한 것으로 보인다. 00세무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00케이씨는 매출 및 매입의 전부가 가공이고, 매출처가 제시한 어음은 부도 또는 위변조 어음이며,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은 뺑뺑이 거래로서 자금거래내역을 조작하거나 입금 후 현금으로 분할 인출하여 실거래로 가장하였는 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으로 매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없고, 2005년 제2기 ~ 2007넨 제2기에 총 167개 업체와 15,247,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만 사실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서울시 금천구 00동 371-28에서 철물, 칸막이, 천정공사, 무역 등 건설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 제2기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00동 597-36의 00케이씨로부터 공급가액 2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00세무서장으로부터 00케이씨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6.11. 및 2009.6.1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13,41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7,541,630원을 경정 ․ 고지하고, 23,65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이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23,65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고 무통장입금으로 16,04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삭감된 금액 110,000원을 제외한 23,54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출된 약속어음(중소기업은행 자가244*)사본에 의하면 약속어음은 주식화사 00(대표이사 조 00)이 2006.10.20.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7,500,000원의 약속어음으로서 청구법인 유00 및 이00이 배서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농협100039-55-00****)거래내역에는 해당금액이 00케이씨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결재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결제내역 일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방법 2006.7.10. 13,400,000 14,740,000 2006.7.31. 7,500,000 약속어음 2006.7.31 2,100,000 2,310,000 2006.8.2. 5,890,000 무통장입금 2006.8.31. 3,550,000 무통장입금 소계 15,500,000 17,050,000 소계 16,940,000 2006.10.18. 4,000,000 4,400,000 2006.10.31. 4,400,000 무통장입금 2006.11.29. 2,000,000 2,200,000 2006.11.30. 2,200,000 무통장입금 소계 6,000,000 6,600,000 소계 6,600,000 합계 21,500,000 23,650,000 합계 23,540,000 110,000 삭감 (나) 청구법인이 2008.3.21. 00세무서장에게 보낸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답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부 철물공사를 유00에게 맡겨 시공하였으며, 유00이 공사 후에 00케이씨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대금을 청구하였고, 청구법인은 00케이씨 건설사업부문 이사로 기재된 유00 명함 등으로 보아 유00이 00케이씨에 소속되었다고 판단하여 00케이씨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00케이씨가 자료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유00은 00케이씨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기부에는 유00이 00케이씨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난다. (다) 00세무서장의 2008년 3월 00케이씨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1. 00케이씨는 법인의 실체나 사업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2007.6.30.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대표이사 오00는 조사일 현재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기, 부도 등의 이유로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2004.5.13. ~ 2006.2.28. 기간 중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00리 269-9 주식회사 0케이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주식회사 0케이씨는 2007년 8월에 000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다.

2. 00케이씨의 이사 서00은 2006년 4월에 00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감사 정00(오00의 처), 이사 서00외 8명은 처분청에 출석하거나 답변서 회신 등의 방법으로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00케이씨는 건축자재 등 도 ․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 및 상품중개업을 부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00문세무서장이 2005년 12월에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

4. 00케이씨의 매입은 대부분 가공거래이므로 매출도 가공거래로 분석되며, 거래 상대방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어음 또는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어음의 경우 부도어음 또는 지급 제시한 사실이 없거나 거래 상대방의 배서가 없는데도 배서한 것처럼 배서사항을 조작하여 제출하였으며, 계좌이체의 경우 소위 뺑뺑이 거래로서 자금거래를 조작하여 실거래로 가장하였는바, 00개 업체로부터의 매입 전액이 모두 가공이며, 151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111억원의 매출 또한 모두 가공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행산출내역서 및 기성고조서는 공사별로 품명, 규격, 단위, 가액, 노무비, 자재비, 외주비, 실행예산, 및 기성고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동 실행산출내역서 및 기성고조서에는 00케이씨로부터 용산 복합빌딩 신축공사 방풍실 천정재 8,000,000원, 00지구 신축공사 조명박스 5,400,000원, 강화유리 2,100,000원,헤이리 The Step 신축 수장공사 내부계단골조 4,000,000원, 인천국제공항 00화물터미널 신축 수장공사 슬라브 하드너 2,205,000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살피건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소명하는 유00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00케이씨가 발행한 점, 00케이씨은 매입 및 매출이 전부 가공거래로 밝혀진 업체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만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00케이씨가 무통장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거래를 가장하는 뺑뺑이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 청구법인이 00케이씨에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유00이 00케이씨의 임직원이 아님에도 00케이씨의 직원으로 기재된 명함에 의하여 00케이씨에 소속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총 4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여러차례의 거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주장하는 시살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주의믜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유00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청구주장이 달리 입증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을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