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특허권은 직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그에 대한 특허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특허권은 직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그에 대한 특허료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송파세무서장이 2009. 5. 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176,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투자자 유AA과 발명가 청구인이 1996. 7. 22. 체결한 투자 등 계약서를 보면, 발명특허 제195562호(명칭: 천연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조미료, 실시기간: 1996년 7월 22일부터 특허권의 유효기간까지, 실시허여: 투자자와 발명가는 위 특허 권리를 공유) 특허권에 관하여 제조, 판매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활히 하여 세계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에 정착하는데 목적이 있고(제1조) 계약 발효일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당사자는 본 계약 규정과 해당법에 따라 BBB(초기 수권 자본금은 20억 원, 1차 납입자본금은 5억 원)를 유AA과 청구인 지분을 55%:45% 비율로 설립하며(제5조) 투자계약기간 중 위 권리와 관련 하여 발명가가 개량 혹은 확장에 대한 신규발명 또는 고안을 했을 때 에는 당사자가 이를 공유하고, 본 계약 이전에 출원중인 국내외 발명 특허, 상표, 실용신안, 의장등록은 투자자와 발명가의 공유로 하며(제6조), BBB는 현재 청구인이 경영 중인 BBB식품을 5억 원(대금은 계약 과 동시에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억 원은 사업개시 6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에 인수하는 것(제11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위 투자 등 계약서 제6조 제5항에 의해 청구인의 발명특허의 일부를 유AA에게 이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특허 출원일자가 유AA과 청구인이 투자 등 계약서 체결일(1996. 7. 22.) 이전 이고, 재료와 용도 등이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제품 에 대한 기재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투자자이자 대표 이사로 재직한 유AA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2008. 11. 3.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유AA은 9개월여(1996. 8. 5. ~ 1997. 5. 26.)의 기간 동안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연구개발은 BBB의 연구 개발비 지원 및 외부업무지원 등을 통하여 업무진행이 이루어졌으며 (문답서 9-2쪽), 쟁점제품(여명808)에 대한 제품화 및 판매과정에서 관련 연구개발비용 및 국외출장 등의 비용 등은 법인에서 일체 지원된 것이고(문답서 9-4쪽), 공동개발한 것은 없으나 청구인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본인은 개발비용 및 법인 자본금을 투자하였기에 명의를 같이 출원토록 바꾼 것이고(문답서 9-5쪽), 육향이나 쟁점제품이 전혀 다른 제품 성격이 아니고 들어가는 원재료는 육향과 거의 비슷하지만, 일부 과정에 추가 재료 및 과정 등의 첨가 등을 통하여 보완적인 제품개발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투자 등 계약서상 유AA과 청구인이 공유하기로 한 발명특허권 (등록번호 특허 제95562호 발명의 명칭: 천연 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 조미료)과 쟁점특허권에 대한 특허등기부상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특허번호ㆍ특허등록권리자ㆍ발명의 명칭ㆍ재료ㆍ용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투자 등 계약서와 BBB 사업자등록 및 쟁점특허권 등기부 등록 등을 보면 계약체결과 법인설립 및 쟁점제품 개발과정은 아래 [표3]와 같은 것으로 쟁점특허권의 우선권 주장일은 BBB 설립 후 3개 월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제품 발명연구를 진행 하였고, 1996년 8월 BBB식품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유AA과 분쟁으로 BBB의 출입을 제한받게 되어 BBB로부터 약 1km 떨어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59 삼우빌딩 2층에 국제발명식품연구원 (IIF)이라는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여 1996. 11. 12. IIF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였다는 증빙으로 상표등록증(등록 제409511호) 및 등록원부, 전화번호 가입자이력(02-401-09) 청구인 명함[국제발명식품연구원 회장 남DD, 사무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59 삼우빌딩 2층, 전화번호: (02)401-0903, 팩스번호: (02)401-09)] 등을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쟁점제품 개발과 관련된 다량의 기사(1997. 12. 8. 보건신문 10면, 1998.9.1 중앙일보 17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동생이 병원에서 간경화로 석달 밖에 살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나서 수백번(807번의 실험을 거쳐 808번째)에 이르는 실험을 토대로 간기능 회복과 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쟁점제품을 개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BBB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무체재산권 2억5천만 원(‘육향’ 특허권: 2억 원 쟁점특허권: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7사업연도까지 계속해서 쟁점특허권의 취득연도를 1996년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BBB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BBB와 1998.8.1. 쟁점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은 아래 [표4]과 같다. 설정료 5억 원 1998. 8. 31.까지 5천만 원, 2003. 8. 31. 2억 원, 2005. 8. 31. 2억 5천만 원), 실시료는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의 5%~8%(계약일~ 2003. 9. 30.: 월 판매제품 매출금액의 5%, 2003. 10. 1. ~ 2017. 3. 19., 월 판매제품 총 매출금액의 8%)이고 BBB는 1998. 8. 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설정료 5천만 원을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지급 하지 못하였으므로 1998사업연도에 (자산)무형자산 5천만 원, (부채) 미지급채무 5천만 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한 후, 2003년도에 특허권 설정료 2억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1998. 8. 31.까지 지급하였어야 할 설정료 5천만 원의 미지급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추가 지급하면서 BBB 회계담당자가 1996년 중 이미 계상되어 있는 무형자산가액 2억 5천만 원을 육향 2억 원 쟁점특허권 5천만 원으로 단순 하게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과거 수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감가상각비 계상내용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생략한 채 2007사업연도까지 유지 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BBB 사업현황 (1998년 당시 직원은 3명이 전부로서 이들이 회계, 총무, 생산 등을 모두 담당하고 있었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9) 유AA은 2008. 12. 29.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서 ‘쟁점제품(여명808)은 본인 및 BBB와 무관하게 청구인 개인이 개발 소유할 것이었으므로 본인 및 BBB로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1996년부터 현재까지 BBB의 고문과 세무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천호 세무사는 2009.8.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BBB의 출금전표에는 청구인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이나 국내는 물론 외국에 특허출원을 위한 출장비, 법무비용 등으로 출금한 전표는 물론 직무수당이나 급여 등으로 출금된 전표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유AA과 청구인이 1996. 7. 22. 투자 등 계약서에 의해 공유하기로 한 것은 특허 제95562호 육향(천연 조미료 제조방법 및 그 천연 조미료특허권) 등과 관련된 제품으로 국한되었다고 보여지고, 육향과 쟁점제품은 재료, 용도 등 에서 사실상 다른 제품임이 특허등기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유AA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특허권의 우선권 주장일이 BBB의 설립 3개월로 나타나는 점, BBB의 출금전표상 남DD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제품 개발과 관련 하여 당시 개인사무실을 별도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전화번호기록부, 청구인 명함을 제출한 점 및 쟁점제품은 남DD이 개발한 것으로 기재된 신문기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특허권은 BBB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