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연도중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일 전·후로 구분하여 자본의 적수를 구하도록 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을 그 신설(2008.1.1.) 이전 사업연도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2007.12.31. 대통령령 20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③ 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2007.12.31. 대통령령 20494호로 개정된 것)
③ 제1항 및 제27조 제2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2007.12.31. 개정)
1. 당해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연도중 합병·분할 또는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제3항 제1호의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2007.12.31. 신설) 부칙(2007.12.31. 대통령령 제20494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08.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의 해석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지급보증 포함)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게 출자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국조법 제14조 규정의 위임을 받아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적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제3항은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2) 2007.12.31. 대통령령 20494호로 개정된 국조법 시행령은 제25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사업연도중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를 합하여 출자금의 적수로 하면서 동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동규정을 2008.1.1.부터 시행하고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12.31.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동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어야 함에도 2007.12.31.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신설규정에 따라 증자시점 전·후로 구분하여 자본금의 적수를 구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는 것이고, 처분청은 동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확인적 규정이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4)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신설 등을 위한 국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 2007.11.23.) 및 그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사업연도중에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 자본금이 계산될 수 있도록 그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계산을 하게 되면 사업연도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 경우 변동 전과 변동 후 각각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자본금 및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5)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2008.6) ‘2007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 내용을 보면, 사업연도 중에 감자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적수계산의 취지와 맞지 않게 감자시에는 손금불산입액이 과다하게 되고 증자시에는 손금불산입액이 과소하게 산출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을 신설하여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영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기존 예규(○○○, 2007.7.24)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위 예규를 보면,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적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하나, 사업연도 기간중에 증자·감자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금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출자금액의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예규는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출자금액 적수 계산방법’의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을 적수로 산출하도록 하고, 그 제3항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출자금액의 적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7.12.31. 신설된 제4항은 사업연도중 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출자금액의 적수를 산출하도록 하였고 동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2조는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시행·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2007.12.31.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적용시기와 적용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2007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동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동시행령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시행령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기존 예규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연도중 변동된 자본의 총합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출자금의 합계액인 적수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수는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정한 방법대로 출자금의 변동 전·후로 나누어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칙적이라고 할 것이나, 2007.12.31.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같은 조 제3항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2007.12.31. 신설된 위 시행령 제25조 제4항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08.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를 2007.12.31 이전에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면 사업연도중에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되나 이 건과 같이 사업연도중에 자본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점, 기획재정부의 ‘2007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시행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예규(국제조세과-446, 2007.7.24)는 사업연도중에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의 적수산출에 관한 것인 점, 국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개정령안은 제25조 제4항의 신설 이유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계산을 하게 되면 사업연도중에 증·감자 등 자본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변동 전과 변동 후 각각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는 종전의 산출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산출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07.12.31.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은 종전에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던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를 출자금의 변동 전·후로 나누어 구하도록 하는 창설적 규정으로서 확인적 규정이 아니고, 이 건과 같이 사업연도중에 자본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진정소급효가 발생되어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신뢰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2007.12.31. 신설된 국조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2007년 이전 사업연도분의 자본금 적수를 산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