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바, 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바, 부동산 양도당시 양수인인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양도세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08.11.3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51,864,10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 근린생활시설 115.45㎡에 대한 수선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양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양도일 이후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나, 이는 동법을 확대해석한 결과이므로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6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조사관서에서 2008년 9월경 실지조사를 받아 218백만 여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여 청구인이 세금납부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고지를 지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고지가 유예된 상태에서 동일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여 이미 조사가 완료된 건을 임의로 재조사 계획을 세워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도 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청구인은 이미 주소지를 옮겨 조사관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고 관할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수선비 128,590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시행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6년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조사관서에서 2008년 9월경 실지조사를 받아 218백만 여원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고 세무대리인에게 통보하여 고지를 지연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고지가 유예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조사·통지하거나 고지를 유예한 사실이 없고, 이미 주소지가 변경되어 관계도 없는 조사관서에서 조사결과 통지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여 조사관 남용 및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적법한 조사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조사 후 주소지가 변경되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수선비로 128,590천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의 도급자 이○○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식품이라는 음식료품 소매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이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고, 관할 조사권을 남용한 처분인지 여부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선비 128,590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12.1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3.31.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등기접수일은 2006.5.8.이고, 잔금지급일은 2006.3.31.로 나타남),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양도일 이후로 지정되었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고시에 의하면, ○○구청장이 2007.5.25. ○○○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청구외법인은 2007.3.7.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남)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여야 하고, 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국심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인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조사가 완료된 건을 임의로 재조사 계획을 세워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통지도 없이 세무조사를 하고, 이미 주소지를 옮겨 조사관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조사관서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하였는바, 이는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고 관할 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에서 거주하다가 2005.9.13. 서울특별시 ○○○로 전입하였고, 2008.6.5. 서울특별시 △△△로 전입하였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기간은 2008.3.24.부터 2008.4.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8.6.5.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로 이전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8.7.15.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4회(2008.7.18., 2008.7.21., 2008.8.22, 2008.8.25.)에 걸쳐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으며, 담당조사자가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거 2008.9.5. 공시송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여러 차례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담당조사자가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수선비 128,590천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이○○이 1999년 5월에 작성한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발주자 청구인과 도급자 이○○(상호 ○○건재)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2층 양옥·한옥 대수리를 1999년 5월부터 1999년 9월 30일 기간동안 도급금액 128,590,000원에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에는 목수 20명 3,000,000원, 미장 3,600,000원, 골재 3,950,000원 등 138,040,000원(세금포함)의 견적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구 ○○동장의 소규모 건축(대수선) 신고 처리 통보문서에 의하면, ○○동장이 1999.4.27. 청구인이 제출한 ○○○ 대지상에 소규모 건축(대수선)신고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축법제15조 제2항 및 건축신고업무처리지침에 적합하므로 회신하니 1999.4.27.까지 면허세 영수증 사본, 도로점용료영수증 사본 및 인장을 지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라고 통보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면허세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라) 거래상대방인 이○○이 2009.3.1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이○○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한옥 1층 48.93㎡, 양옥 1·2층 66.52㎡를 1999.4.27.부터 1999.9.30.까지 공사도급금액 128,590,000원에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이○○이 발행한 사인간 영수증 4매(1999.5.4. ○○○ 대수선 착수금 2,500만원, 1999.6.15. ○○동 대수선 공사중도금 3,000만원, 1999.8.1. ○○동 대수선중도금 3,000만원, 1999.10.5. 공사대금 잔액 43,590천원)를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1999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집내부를 수리하면서 ○○○환경을 통하여 브록잔토 14톤을 배출하겠다고 ○○구청장에 신고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에서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194,342천원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면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제시하였으며, 기타 경비내역서, 이○○의 장부사본, 사진, 평면도 등도 제시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 128,59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대수리하기로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에는 공사견적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 ○○동장의 소규모 건축(대수선) 신고 처리 통보문서에 건축(대수선)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거래상대방인 이○○이 사실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수선공사를 도급금액 128,590,000원에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이 발행한 사인간 영수증 4매가 제시된 점, 청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경비내역서, 장부사본, 관련 사진, 평면도 등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선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거래상대방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수선비용의 자본적 지출액 해당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