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097 선고일 2009.10.20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특별한 사정은 동법인에서 입증해야할 것이므로 상여처분 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6.15.부터 현재까지 일반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 3인은 2006~2007년도에 ○○○ 등 11필지 7,324㎡를 송파구청에 협의양도하고 양도 소득세 신고시 2003년도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토지형질변경 관련 용역수수료 3억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 외 3인으로부터 수령한 위 용역수수료를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부외경비 1억1,500만원을 제외한 1억8,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9.3.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5.27. 청구 법인에게 2009년 귀속 원천 근로소득세 54,12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 외 3인으로부터 수령한 용역수수료 3억원을 회사장부에 미기재한 것은 ○○○의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인 ○○○ 외 3인과 체결한 당초 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용역수수료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용역비 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수입금액으로 확정시키지 못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위의 용역수수료의 귀속시기가 확정 되었으므로 수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지출비용이 확인 되는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을 이행하면서 건축·토목설계업체로 부터 역무를 제공받고 현재까지 미지급상태에 있는 1억8,500만원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 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03 사업연도에 용역수수료 3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입 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고, 위의 용역수수료에 대응하는 부외경비 1억1,500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매출누락액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과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을 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면서 용역의 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 등 3인이 2002.10.4. ○○○ 등 11필지 7,324㎡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정비 공장과 골프장) 신청을 위해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을 보면, 용역계약금액은 4억원이고, 이 중 3억원은 2002~2003사업연도에 수취하였 으며, 나머지 1억원은 건축허가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2)의 용역계약서 제3조 기타 특약사항에 의하면, 용역계약의 내용은 형질변경의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 허가 관련 서류준비, 설계 등으로 송파구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선행되어 진행된 용역 이고,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일이 2003.7.9.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용역대금 3억원을 수령한 2003.7.9.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용역대금 3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건축설계비와 토목설계비 1억9,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였다는 건축사무소 사이건축과 주식회사 삼호기술공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용역대금으로 수령한 3억원을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매출원장, 매입원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현금 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2006.11.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 중 부외 경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1억1,500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