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특별한 사정은 동법인에서 입증해야할 것이므로 상여처분 함은 정당함.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고, 특별한 사정은 동법인에서 입증해야할 것이므로 상여처분 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법인과 ○○○ 등 3인이 2002.10.4. ○○○ 등 11필지 7,324㎡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정비 공장과 골프장) 신청을 위해 체결한 용역계약서 등을 보면, 용역계약금액은 4억원이고, 이 중 3억원은 2002~2003사업연도에 수취하였 으며, 나머지 1억원은 건축허가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2)의 용역계약서 제3조 기타 특약사항에 의하면, 용역계약의 내용은 형질변경의 법률적인 타당성 검토, 허가 관련 서류준비, 설계 등으로 송파구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에 선행되어 진행된 용역 이고,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일이 2003.7.9.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용역대금 3억원을 수령한 2003.7.9.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용역대금 3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건축설계비와 토목설계비 1억9,000만원을 현재까지 미지급하였다는 건축사무소 사이건축과 주식회사 삼호기술공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용역대금으로 수령한 3억원을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매출원장, 매입원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현금 출납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2006.11.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 중 부외 경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1억1,500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