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3096 선고일 2009-09-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 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이 거래처 등에게 접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38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컴퓨터,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클럽회원권(VIP회원권, 공급가액 472,727,273원, 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8.1.25. 관련 매입세액(47,272,727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이후 2009.6.10. 청구법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용한 실적이 없고 이용가능자가 대표자와 임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9.7.2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판매촉진, 매출향상 등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취득목적에 맞게 대부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를 하는 경우의 지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접대비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골프회원권과 같이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지 않고 자산의 형태만을 바꾸어 기업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닌 점에서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3의2호인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골프회원권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목적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판매촉진, 매출향상 등 영업목적이라고 하나, 쟁점골프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와 그 동행인 임원 3명OOO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7.11.1.부터 2008.12.31.까지의 OOO컨트리클럽 이용명세서에 의하면 직원들이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고 대부분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임직원의 복리후생보다는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또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006. 5. 30. 단서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컴퓨터,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목적으로 2002년 6월 설립된 법인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거래소 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골프회원권인 OOO을 청구법인 명의로 472,727,273원(공급가액)에 취득한 사실이 매입처별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7.11.20. 쟁점골프회원권 취득과 관련하여 개최된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처 접대 및 임직원의 영업활동 증진,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골프장회원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쟁점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로 2007.11.20.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OOO 전원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다.

(3) 쟁점골프회원권의 사용가능자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 청구법인이 쟁점골프회원권을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래처 등에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골프회원권은 청구법인이 거래처 등에게 접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골프회원권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