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3092 선고일 2010.12.20

쟁점법인이 마켓운영권을 취득하는데 쟁점②금액 중 328,300달러와 쟁점③금액을 박○○○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금액중 110,800달러는 마켓운영권 취득을 위한 중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부부공동계좌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9.4.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383,523,390원(2004.5.3. 증여분 증여세 95,470,630원,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01,400원,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4.5.3. 증여분(미화달러로는 280,000달러이며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329,056,000원임) 증여세 95,470,63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172,408달러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10,400원 및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은 2008.11.24~2008.12.10. 청구인에 대한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를 서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미국 소재 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지분 51%를 취득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소유하다가 2004.6.29. 양도한 ○○○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대금 2,135백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소명하였다.
  • 나. ○○○은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미화 1,390,000달러가 청구인 및 박○○○의 해외직접투자용(쟁점법인에 출자)으로 국내에서 출금되어 미국에 있는 청구인 및 박○○○의 공동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 중 미화 851,700달러(원화로 972,097,800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해외직접투자용으로 신고하고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였는바, 청구인 및 박○○○이 투자목적으로 해외송금한 금액이 쟁점법인에 출자되어 ‘해외직접 투자신고서’와 같이 출자후 비율이 청구인 51%, 박○○○ 49%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같이 소명하였다 하여, 박○○○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이에따라 2009.4.10. 청구인에게 증여세 382,523,390원(2004.5.3. 증여분 증여세 95,470,630원, 2004.7.22. 증여분 증여세 224,801,400원, 2005.3.24. 증여분 증여세 63,25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배우자 박○○○은 영주권 취득 및 E2비자발급(또는 갱신)을 위하여 투자개요서에 청구인 및 박○○○ 각각의 명의로 쟁점금액 등을 3회에 걸쳐 단순 송금한 것으로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투자개요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영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상에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출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4.5.3. 1차 송금된 480,000달러9청구인 명의 280,000달러, 박○○○ 명의 200,000달러로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280,000달러를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는 박○○○이 2004.6.4. 304,816.34달러를 인출하여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2004.7.22. 2차 송금된 650,000달러(이 중 439,100달러를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및 2005.3.24. 3차 송금된 260,000달러(이중 132,600달러를 “쟁점③금액”이라 한다)는 박○○○이 쟁점법인에 주택담보 대출금과 함께 대여하여 쟁점법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마켓운영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미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세무신고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상(당초 자본금 100,000달러에 추가한 자본금 증자는 없음)의 주주 차입금으로 표기(차입금 계정 원장 상에 박○○○으로 명기되어 있음)된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소액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박○○○은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투자이민 형식을 빌어 청구인 및 박○○○ 명의로 자금을 단순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박○○○이 쟁점기업에 대한 대여금과 주택취득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하므로 과세관청이 단순히 투자개요서와 청구인이 잘못 판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만 믿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박○○○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 및 박○○○은 비거주자로서 청구인 가족 모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의 소득없이 미국소재의 쟁점법인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1%를 취득한 자금원천을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소명하였고, 해외직접투자목적으로 해외송금시 은행에 신고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상의 출자의 목적(청구인 지분 51%)으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출자비율을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해외직접투자 신고상의 출자비율과 같은 청구인 51% 및 박○○○ 49%로 나타나는바, 박○○○은 증여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송금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투자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추가자료를 제시하며, 1차 송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미국 소재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제출자료상 주택은 청구인과 박○○○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②③금액을 박○○○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박○○○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시기는 2006년 6월로서 자금의 원천이 쟁점금액인지 아니면 다른 자금인지의 여부와 박○○○의 자금이 인출되어 쟁점법인에 입금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사실관계를 알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양도대금 일부인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박○○○ 및 청구인이 해외직접투자 목적으로 미국으로 해외송금한 내역과 박○○○이 미국에 소재한 쟁점법인에 1,730,000달러를 출자하겠다며 2004.5.3. 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 출자 구성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

(3) ○○○이 해외 부동산 양도 및 자금출처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한 검토 조서 내용(2008년 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박○○○, 자녀2명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일자, 주소, 가족관계, 자산, 소득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2001년~2005년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정기적으로 월 급여(12천달러) 및 미국에서 임대소득 월 3천달러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4년 박○○○ 소유의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 계좌로 852천달러를 이체하여 동 예금을 미국 현지법인인 쟁점법인의 주식 51% 취득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송금하여 2006.5.25. 쟁점법인의 주식 51,000주(51%)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및 배우자의 증자대금 및 은행융자액 2,600천달러로 ○○○마켓을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52천달러를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해외 부동산 양도 및 자금출처에 대한 서면소명시 해외투자 개요서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청구인 및 박○○○의 영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금액 중 쟁점①금액을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금액 중 쟁점②③금액은 박○○○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쟁점법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마켓운영권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및 박○○○은 미국 영주권을 2009.4.22.자로 취득하였다는 영주권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별표와 같이 국내에서 미국내의 청구인 및 박○○○ 공동계좌에 송금하고 출금하였다는 금융내역과 공동계좌의 잔고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별표와 같이 2004.5.3. 1차로 청구인 및 박○○○의 미국내 공동계좌로 송금된 480,000달러(이중 쟁점①금액은 280,000달러)에서 2004.6.24. 304,821달러가 수표로 출금되어, 동일자에 쟁점주택의 중도금으로 304,816달러가 예치되었다는 수표사본과 미국내 부동산 중개회사가 작성한 쟁점주택의 ‘구매자 최종 마감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2004.4.1. 계약금 40,000달러는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잔금 993,000달러는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별표와 같이 박○○○이 미국내 공동계좌로 송금한 쟁점②③금액이 쟁점법인에 청구인의 출자금으로 소요된 것이 아니라 박○○○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다른 자금과 함께하여 마켓 운영권을 인수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2001년 10월에 발행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소재한 주 주무관이 증명하는 증서 및 쟁점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는 10만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51%, 박○○○이 49%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미국 공인회계사가 쟁점법인에 보낸 레터 및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은 박○○○과 쟁점법인간에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서 3매를 제시하는 바, 그 내용은 2006.6.19. 청구법인이 박○○○으로부터 200,000달러를 박○○○으로부터 차용하고 연9%의 이자율로 원리금 합계액 326,049.32달러를 2013.5.3. 일시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50,000달러 및 612,690.32달러를 차용하고 연 9%로 원리금 합계액 407,561.64달러 및 998,836.30달러를 2013.6.18. 일시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②금액을 포함한 다른 자금과 함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마켓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동산중개회사가 작성한 계약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③금액을 포함한 다른 자금과 함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마켓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작성한 계약자료 및 담보대출도 받았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우리원은 1차 조세심판관 회의 후 쟁점주택과 마켓운영권의 취득과 관련한 공적인 서류 등을 청구인측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였는바, 청구인측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문서로 기록보관소 공식문서인 2004.6.28.자 주택취득 양수도증서 원본과 자산표 및 거래기록을 제시하였는바, “부부인 박○○○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하였고, 구매자는 박○○○ 및 청구인이며, 매매일은 2004.6.28.로 양도가액은 미화 1,324,513달러”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금신고 내역 및 박○○○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이 마켓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관련자료를 제시하였는바, 2004년~2006년에 쟁점법인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4년도말 주주차입금은 4,462달러, 2005년도말 주주차입금은 328,300달러, 2006년도말 주주차입금은 1,062,690달러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이 마켓의 고정설비, 가구, 장비, 영업권, 임차된 증축물, 라이센스 등을 2,300,000달러에 인수하였다는 2006.6.14.자 게약서와 마켓이 위치한 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임차하였다는 2006.5.25.자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내용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

(7) 이상의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영주권 취득 등의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 형식을 빌어 쟁점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였고, 서면으로 세무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해외투자개요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경우 영주권 취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득재산 자금출처 소명서에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출자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하였을 분 실제로는 쟁점주택 취득 및 박○○○이 쟁점법인에 대여하여 쟁점법인이 마켓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흐름 및 계약관련자료 등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박○○○의 것임에도 단순히 쟁점금액이 미국내 부부공동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먼저, 2004.5.3. 1차 송금된 480,000달러에 포함된 쟁점①금액(280,000달러)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부부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지분을 5:5로 공동 취득한 것으로 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 344,816달러의 1/2인 172,408달러를 박○○○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2004.7.22. 2차 송금된 650,000달러 중 쟁점②금액(439,100달러) 및 2005.3.24. 3차 송금된 260,000달러 중 쟁점③금액(132,600달러)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미국 국세청에서 신고한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장 등에도 박○○○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서면소명시 영주권 관계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출자한 것으로 소명하였다고 하나 쟁점②③금액을 포함한 다른 금액을 쟁점법인이 차입하기 전후의 자본금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②③금액을 출자금으로 볼 수는 없어 쟁점법인이 마켓운영권을 취득하는데 쟁점②금액 중 328,300달러와 쟁점③금액을 박○○○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②금액 439,100달러 중 110,800달러는 마켓 운영권 취득을 위한 중도금으로 인출되지 않고 부부공동계좌에 있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