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도 청구법인의 이사가 체결하는 등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처의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도 청구법인의 이사가 체결하는 등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R&D는 사실상 대표이사 김○○○의 1인 회사로 김○○○은 2006.12.26. 대표이사 취임 후 위암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3.15. 사망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R&D와 2006년 10월경 구두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신빙성이 없고,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2006.12.27. 이전에 청구법인이 직접 일부 ○○○상가취득자들과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들이 직접 취득한 상가에 대해서도 분양 대행한 것처럼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R&D의 사업장 임대차계약도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이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가 김○○○이 사망한 후인 2007.3.30. 청구법인이 ○○○R&D에 준 분양대행수수료 중 5억원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R&D의 실질대표자가 김○○○이 아닌 김○○○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R&D가 실제 분양대행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분명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이고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의 ○○○R&D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R&D는 분양대행업체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예정신고 후 고액의 세금을 무납부한 후 2007.4.30. 폐업하였으며, 거래내용 분석한바, 청구법인과의 분양대행수수료 수입 90억 1,160만원은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분양대금 276억원의 30%에 해당하며, 대표자 김○○○ 사망 후 분양대행수수료가 입금되는 등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R&D가 2006.12.27. 체결한 ‘분양약정서’를 보면, ○○○상가분양에 관한 제반 사항을 ○○○R&D에 위임하되, 분양수수료는 총 매출액의 30%를 지급하고, 90% 분양시 계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R&D의 사업장인 ○○○호의 소유자에게 임대차상황을 문의한바, 소유자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과 임대차기간을 2007.1.4.부터 2007.4.5.까지로 하여 공인중개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김○○○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R&D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R&D의 주주는 아래 <표3>와 같이 김○○○, 서○○○ 및 김○○○으로 이중 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 사모의 동생인 김○○○(청구법인 이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형식상 종업원으로 등재한다며 부탁하여 인감을 빌려주었을 뿐 ○○○R&D와 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김○○○은 사업이력과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R&D의 주식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는 사람이며, 김○○○ 또한 2006.12.26. 대표이사 취임 후 위암으로 장기간 ○○○대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7.3.15. 사망한 것으로, ○○○ (마) ○○○상가 수분양자들의 분양관련 서류를 확인한바, 분양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계약내용과는 달리 분양대금 중 28억 8,000만원이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김○○○의 계좌로, 김○○○의 계좌에서 김○○○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2007.1.1. 설립, 부동산 임대관리업)계좌로,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청구법인계좌에서 ○○○가 주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김○○○는 청구법인이 ○○○R&D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5억원을 ○○○R&D의 대표자 김○○○이 사망한 후인 2007.3.20.에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수표이서내역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R&D에게 광고비용 등으로 7억 3,546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상가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확인한바, ○○○R&D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게 상가분양을 홍보하거나 안내를 부탁한 사실이 없고, 분양전단지 배포나 신문광고도 하지 않는 등 지출된 경비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상가 중 일부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일(2006.12.27.) 이전에 청구법인이 계약금을 지급받고 부동산매매관련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등 분양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김○○○는 김○○○과 2006년 10월경 구두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분양대행계약수수료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R&D는 서류상의 법인일 뿐, 청구법인과 김○○○이 관련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실지 분양대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범칙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들을 고발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2003.12.27. ○○○공사가 일괄매각방식으로 매각한 ○○○상가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124억 6,010만원에 낙찰 받았으며, 동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가 2006.7.13. 시장정비사업을 보류하는 결정을 통보해오고, 동 보류결정으로 ○○○공사에 지급할 중도금 등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상가를 119개로 나누어 분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공사로부터 낙찰대금의 납부독촉(2004.9.14. 2004.10.25. 2005.2.16. 2005.3.4. 2005.6.14. 2006.9.5. 2006.9.22. 206.10.17. 2006.10.25. 2006.12.11. 토지대금납부독촉 및 계약해제 최고)을 받고 있던 중 김○○○와 지인관계인 ○○○R&D 대표자 김○○○이 일부 자금을 먼저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금액의 30%의 수수료에 ○○○상가의 분양대행권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해약위기의 상황이 긴박하여 분양대행용역을 ○○○R&D에 주어 상가분양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법인은 ○○○R&D가 여러 분양알선업자들과 ○○○상가의 1/119분양 당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알선 계약을 하였으며, 개인알선업자인 이○○○ 등이 분양을 알선하여 이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4>의 분양알선수수료계약서, 영수증, 정산서 및 이를 수취하였다는 확인서, 일부 알선업자들이 알선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차용금증서 및 ○○○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증명서(○○○R&D, 청구법인, 김○○○, 김○○○)를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2009.1.5.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행)를 보면, 피의자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원인으로 하여 ‘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유무 조회(TIS)를 보면, ○○○R&D는 완전자료상으로 2008.6.27.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체납세액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33억7,827만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R&D의 사업장 임대차 계약과정에서 임대차기간이 2007.1.4.부터 2007.4.5.까지로 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동 사업장의 소유자는 ○○○R&D가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인 김○○○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증금 수령 및 반환도 김○○○에게 하였고, 임차인 명의만 ○○○R&D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R&D의 주주 중 서○○○와 김○○○은 돈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거나 주식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된 점, 대표자 김○○○은 2006.12.26. 대표이사 취임 후 대부분의 기간을 위암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3.15. 사망한 점, 청구법인의 자금상황이 긴박하더라도 2006.12.27. 청구법인과 ○○○R&D는 분양약정서를 작성시 분양가액의 30% 상당액을 분양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것은 통상 분양수수료에 비하여 매우 이례적인 점, ○○○R&D가 김○○○ 외 8인과의 분양알선수수료 계약이 청구법인과 ○○○R&D가 약정한 2006.12.27. 이전에 이미 분양알선이 이루어졌고, 동 알선수수료도 상가 1호당 500만원, 1,000만원, 분양가의 12% 및 15% 등으로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 이사 김○○○, 직원 이○○○가 알선인으로 나타나고 분양알선자 중 윤○○○·김○○○·국○○○·이○○○ 및 황○○○의 경우 자신들이 ○○○상가 수분양자임에도 분양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 상거래에 비해 이례적인 점, 사실상 1인 사업자인 ○○○의 사망 후에 분양대행수수료가 ○○○는 청구법인이 ○○○R&D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중 5억원을 ○○○R&D의 대표자 김○○○이 사망한 후인 2007.3.20.에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 ○○○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표이서내역에 의해 확인된 점, 검찰의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으로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있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