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유예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 조심-2009-서-3087 선고일 2009.11.17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기준에 위배된 경우 유예에서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냉동식품 주식회사(이하 "○○○ 냉동식품"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2,2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6.10.22. 취득하여 2007.6.29.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양도하고, ○○○냉동식품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냉동 식품의 대주주인 ○○○가 ○○○냉동식품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 쟁점주식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 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냉동식품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시정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위 시정지시에 의거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9.4.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39,7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7.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다음 제1호(규모) 및 제2호(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 업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2호(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 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②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2】의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냉동식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냉동식품을 일반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소기업적용 유예제외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별표2】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야만 유예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별표1】 (매출액 등 규모) 및【별표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식품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가. 업종의 특성
  • 나. 상시 근로자 수
  • 다. 자산규모
  •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된 것)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퇸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나.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 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에 양도하고, 쟁점 주식의 발행회사인 ○○○냉동식품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의 2006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5,059억 원이며, ○○○는 ○○○ 냉동식품의 발행주식 (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 2007.4.13.자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도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냉동식품은 2007.4.13.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냉동식품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냉동식품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냉동식품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냉동식품은【별표2】의 제1호에는 해당하나, 제2호의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냉동식품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이고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2】 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냉동식품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 원인 ○○○가 ○○○ 냉동식품의 발행주식 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별표 2】의 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의 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냉동식품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