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점주식의 발행회사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점주식의 발행회사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비상장법인인 OOOOOOO OOOO(OO OOOOOOOOOOOOO)의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1986.10.22.취득하여 2007.6.29. OOOO OOO(OO OOOOOOOO)에 양도하고,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OOOOOOOO은 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OOOOOOO의대주주인 OOOO OOOOOOO의 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가쟁점주식양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위배되어OOOOOOO이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OO,OOOOOO은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주식양도에대하여세율 20%를 적용하여2009.6.11. 청구인에게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48,918,0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된것)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OOO의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은5,059억원이며,OOOOOOOOOOO의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2007.4.13.자 OOOOOOO의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2007.4.13.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나타난다. (2)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2】의 각 호를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유예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냉동식품은【별표2】의 제1호에는 해당하나, 제2호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OOOOOOO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면, 중소기업은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이고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것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OOOOO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원인 OOOOOOOOOOO의발행주식20만주의55.56%인 111,120주를 보유하고있기 때문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별표2】의 제1호의규정에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의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대하여 세율 20%를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