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차건물의 명도 관련 건물주에게 받은 금액이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085 선고일 2009.12.18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만료직후 불가피하게 새로운 건물주에게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특별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전사업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03.05. 개업하여 ○○시 ○○구 ○○동 1589-13(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모델’이라는 상호로 룸싸롱업을 윤○○와 각 2분의 1의 공동지분으로 영위하다가 2006.06.05. 폐업한 사업자로, 청구인과 윤○○는 사업도중 쟁점사업장이 양도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소유자 황○○ 외 1인에게서 임차보증금 43백만원 이외에 쟁점사업장의 명도조건으로 7천만원(청구인 지분은 3,500만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2009.03.0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190,534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9.04.20.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9.04.23. 쟁점금액을 일시재산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당초 고지한 세액을 4,466,191원으로 감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윤○○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년 초에 전사업자인 신

○○ ․ 김○○부부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4,300만원 과 권리금 9,700만원 합계 1억4천만원을 주식회사 ○○은행 중랑교지점에서 청구인의 처 정○○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새로운 건물주인 황○○ 외 1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300만원과 권리금 7천만원 합계 1억1,300만원을 수령하였는 바, 동 권리금은 유흥주점업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 ․ 인가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법률상 지위 및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인 영업권이며, 쟁점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명도하면서 권리금으로 수령한 쟁점금 액은 영업권 성격의 일시재산 소득으로 보아 법정필요경비 80%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유흥주점업의 룸설비에 대한 손실보상금 성격이고, 처분청은 이 건 경정 ․ 고지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 지불한 권리금에 대한 필요경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윤○○는 2006.06.02.까지 사업장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2006.05.30. 명도확약서를 작성하고 황○○ 외 1인에게서 쟁점금액 7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쟁점사업장에 건물이 신축되었으므로, 이는 영업권의 양도가 아닌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예규(서면1팀-359, 2008.03.19.)에 의하면, 건물 임차인이 건물매각에 따라 새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소득 총수 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당초 고지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를 경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전사업자인 신○○ ․ 김○○부부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4,300만원과 권리금 9,700만원 합계 1억4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전세금 4,300만원, 월세 180만원만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소유자이었던 박○○으로부터 매월 18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임차료를 지불한 사실은 확인되나, 신○○ 등에게 권리금을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준경비율(14.6%)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면서 주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필요경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임차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이주보상비로서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인지 여 부

②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취득시 지급하였다는 권리금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2006.9.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12월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룸싸롱을 영위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소유권 변동내역 소 재 지 소 유 자 취 득 일 양 도 일 비 고

○○시 ○○구 박○○ 1985.02.13. 2006.07.04.

○○동 1589-13 황○○ 외 1 2006.07.04. 2007.01.12. <표2>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 상 호 성 명 종 목 쟁점사업장 개 업 일 폐 업 일

○○양 신○○ 룸싸롱

○○시 ○○구 ○○동 1589-13 2001.03.17. 2003.03.26.

○○양 권○○ 〃 〃 2003.03.24. 2004.03.05.

○○모델 이○○ 〃 〃 2004.03.05. 2006.06.05. (나)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윤○○가 작성한 명도확약서(2006.05.30.)에는 윤○○가 2006.06.02.까지 쟁점사업장을 황○○ 외 1인에게 명도하는 조건으로 명도비 7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명도비 중 3천만원은 확약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폐업완료 및 명도 확인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새로운 건물주 황○○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사업장 취득시 청구인과 윤○○에게 쟁점금액을 이주보상비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일시재산소득(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요매입비용인 임차료 270만원과 주류매입비 113만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윤○○가 수령한 금액 3,500만원 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10.01.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은5쟁점사업장 임차당시 전임 차인에게 지급하였던 권리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므로 권리금 성격의 영업권 양도대가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 살피건대, ‘영업권’이라 함은 우수한 경영진, 뛰어난 판매조직, 효과적인 광고, 제조상의 비법, 높은 신용도 등 다른 기업에 비해 유리한 점이나 초과수익력 등을 모아서 계량화한 것으로, 현재가치가 있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신과 분리하여 별도로 매매가 가능하며, 영업권을 양수하는 자는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양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영업손실보상금’이라 함은 매매거래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상의 특별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새로운 건물주가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자신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만료직후 불가피 하게 새로운 건물주에게 명도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영업상의 특별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영업손실보상금 성격의 사업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지급한 9,700만원 또는 시설비 등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은 사실상 사업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03.17.부터 2003.03.26.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룸싸롱 영업을 하였던 신○○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처 정○○ 명의의 대출금 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신○○ ․ 김○○부부의 사실확인서에는 ‘2004년 3월경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청구인 및 윤○○로부터 임대보증금 4,300만원과 권리금 9,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금 거래명세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정○○이 2004.04.20. 경 ○○은행 중랑교지점에서 1억3,800만원을 대출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 사업자가 권○○인데 청구인이 그 전 사업자인 신○○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전 사업자 권○○은 사실상 그 전 사업자 신○○이 고용한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한다.

  •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다시 경정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계산된 필요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이 중 주요경비는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차료와 주류 매입비용의 일부이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단위: 원, %) 업종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코드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기준경비 계 룸싸롱업 (552201) 14.6 38,887,093 3,833,000 5,677,515 9,510,515 29,376,578 (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 ․ 김○○ 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으로 9,7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고, 시설비 등에 대한 다른 증빙의 제시도 미흡하여 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이 추계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 하면서 주요경비 외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 이외에 권리금이나 시설비 등 추가적인 경비를 더 확인하여 청구의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