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으로 수령한 기타소득 금액의 귀속자

사건번호 조심-2009-서-3080 선고일 2010.09.13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기타소득 금액이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약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위약금의 실지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6.1.13.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675천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2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8.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837,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현재 ○○○ 등과의 위약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후에 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또한 타인의 사무를 단순히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고, 쟁점금액의 귀속은 ○○○과 청구인과의 다툼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대가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및 ○○○에게 변제공탁으로 변제한 금액 353,999,999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귀속이 확정된 후에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요청을 승낙하고 25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위약금은 수령한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지급내역이 위약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비용발생 내역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변호사용 수입금액 명세서 등만으로는 그 대응관계를 찾을 수 없고, 또한 ○○○에 대한 공탁금 지급액으로 필요경비 요청한 금액 353,999,999원은 차용금 반환 수령을 거부하여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으로 주식매매계약 해약과 관련된 쟁점금액과는 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바,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 적중자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의 피고인으로 고소되어 2008.1.11. ○○지방법원 ○○지원(2007고합○○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008.12.10. 항소심인 ○○고등법원(2008노○○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동 고등법원의 판결은 2009.4.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내용 등에 따른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 대표이사인 ○○○은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청구인(피고인)과 접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과 접촉하면서 ○○○○ 인수방안에 관하여 협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 명의로 직접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을 인수∙합병하는 것은 방송법상 제약이 있어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을 내세워 ○○○○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과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청구인이 ○○○○의 대주주인 ○○○으로부터 ○○○○의 주식 675,000주(○○○ 소유 450,000주 및 ○○○ 소유 225,000주)를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과 청구인 사이에 ‘○○○○은 임원인 ○○○을 내세워 ○○○ 개인이 ○○○○의 사채를 인수하고 사채 인수대금을 ○○○○에게 지급하면, ○○○○은 청구인에게 주식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이 금원으로 ○○○○의 ○○○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1차 약정을 체결하고, 2004.10.25. 계약금 25억원을 받아 ○○○에게 지급하였다가, ○○○○이 직접 주식 매수자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2차 약정)하기로 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2차 약정에 따라 ○○○○으로부터 2004.12.30. 5억원, 2005.1.31. 20억원을 대여금조로 교부받아 ○○○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주식매매계약 체결이후 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3. 이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의 인수를 진행하면서 ○○○에게 ○○○○ 주식 전부의 매수를 제의하였는데 매수조건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보다 매수가액이 높고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고, ○○○은 2006.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발송하였으며, 2006.1.11. ○○○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50억원 및 위약금 2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의 계약해제를 승낙한 다음, 위약금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 한다’는 내용의 (앞의) ○○고등법원의 판결이 2009.4.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영수증(2006.1.13.)에 의하면, ○○○에 대하여 25억원을 ‘주식매매계약서 위약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배임죄의 판결을 받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 위약금으로 25억원을 수령한 바 있고 위 25억원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명의대여 주장에 관한 구체적 증빙 또한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이 (배임에 따른)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 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이 이미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 등과의 소송 등이 진행 중으로 (위약금 관련)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후에 과세되어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위약금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 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위약금 수령과 직접 관련된 비용 발생 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는 한편, 그 근거로 영수증, 세금계산서, 수입금액계산서, 공탁서 등을 제출하였는 바 위 공탁서(2006.3.23.)에는 공탁자 ○○○(청구인), 피공탁자 ○○○, 공탁금액 5,353,999,999원으로 기재되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차용한 50억원 및 위 금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공탁자는 공탁자의 위 차용금 반환의 수령을 거절하므로 부득이 공탁자는 위 차용금 50억원 및 위 금원에 관한 지연이자 353,999,999원 등 합계 5,353,999,999원을 민법 제487조 에 의거 변제공탁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 목록 구분 날짜 금액(원)

○○○○ 2006.3.16.~2007.5.1. 59,400,000

○○○○ 2008.6.24.~2009.2.2. 69,257,804

○○○○ 2006년, 2007년 50,000,000

○○○○ 2008.9.16. 40,000,000

○○○○ 2006.3.30. 20,000,000

○○○○ 2007.6.25. 4,950,000

○○○ 공탁금 지급액 353,999,999 합계 597,607,803 (나) 살피건대, 기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고,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되었을 때에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에 대한 공탁금 지급으로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금액(353,999,999원)은 차용금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으로 보이고, 소송비용 등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으로서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입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출한 위 소송비용 등을 쟁점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