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071 선고일 2010.03.08

대부분이 학생신분 또는 군에 복무하였던 기간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부모님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호적등본 등 주소지 관련 서류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답 1,140㎡, 같은 곳 ○○○답 4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58.4.4. 및 1958.12.31. 각각 취득하여 2008.11.3. 양도하고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09.6.8.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513,32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9.7.3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8.4.4. 및 1958.12.31.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약 10년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와 함께 직접 경작하였는 바, 자경여부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개정(2006.2.9.)시 자경의 개념을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항의 시행을 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바, 청구인은 ○○○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에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41.11.26. ○○○(쟁점농지와 같은군)에서 출생하여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68.10.20. ○○○로 전출하였으며, 만 16세에 쟁점농지를 취득(1958.4.4.)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약 10년 6개월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58.4.4.에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1968.10.19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대부분이 학생신분 또는 군에 복무하였던 기간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부모님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호적등본 등 주소지 관련 서류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후에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2009.6.9. 외 다수 같은 뜻)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