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학생신분 또는 군에 복무하였던 기간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부모님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호적등본 등 주소지 관련 서류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부분이 학생신분 또는 군에 복무하였던 기간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부모님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호적등본 등 주소지 관련 서류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1941.11.26. ○○○(쟁점농지와 같은군)에서 출생하여 동 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1968.10.20. ○○○로 전출하였으며, 만 16세에 쟁점농지를 취득(1958.4.4.)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약 10년 6개월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 초본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58.4.4.에 만 16세의 미성년자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1968.10.19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대부분이 학생신분 또는 군에 복무하였던 기간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부모님을 조력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 초본, 호적등본 등 주소지 관련 서류 외에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2006.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이후에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 본인이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 2009.6.9. 외 다수 같은 뜻)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