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중 최씨에게 지급하였다는 19,824천원의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여러차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판단됨.
인건비 중 최씨에게 지급하였다는 19,824천원의 경우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여러차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9.6.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048,000원의 부과처분은
1. 19,824,000원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 자동포장기계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기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2007.8.29.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하면서 매출누락액 36,000천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외경비인 쟁점인건비 22,604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증가된 소득금액 13,396천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542천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인건비 22,604천원을 업무관련성 지출비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04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내용을 보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제조부문의 당초 신고매출액 273,670천원에서 매출누락액 36,000천원을 가산하여 309,670천원을 매출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되는 경비로서 노무비 기계상액 107,292천원에 쟁점인건비 22,604천원을 가산하여 129,896천원을 노무비로 하여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41%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8.29.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부외경비로 계상한 쟁점인건비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고, 3% 원천징수세액 678천원을 납부하였다. <표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4) 청구인은 쟁점인건비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에 거주하는 최○○○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6.1.1. ~ 2006.12.31. 청구인의 ○○○제작소에 근무하는 동안 19,824,950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신의 금융기관 계좌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거주자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이 지급일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최○○○와 김○○○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최○○○와 김○○○은 2006년도에 타 사업장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으며, 최○○○는 청구인의 ○○○사업소에서 2001년 16,500천원, 2002년 15,250천원, 2003년 11,400천원, 2004년 4,75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이 2009.4.30.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자료 등 인건비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원가명세서상 노무비 107,292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제출 증빙으로, “일용 급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인건비와 중복여부 검토한 바 중복된 사실은 없고,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일용직 급여 지급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도에 최○○○와 김○○○에게 지급된 금액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난다 하여 이를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인건비 중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780천원의 경우, 청구인은 김○○○이 경리직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이 제시된 바 없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인건비로서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인건비 중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19,824천원의 경우, 청구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며 최○○○도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최○○○의 경우 여러차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에게 지급한 19,824천원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