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거용면적이 근린생활시설면적보다 크므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3036 선고일 2009-10-28 조세심판원

[요지] 상가임차인별로 주택의 면적 및 사업용건물의 면적을 비교하면 사업용건물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 OO OOOOO에서 주상복합건물 4층 연면적 486.9㎡(주거용면적 264.13㎡, 근린생활시설면적 222.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2006.5.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 임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쟁점부동산의 주거용면적(264.13㎡, 쟁점부동산의 지상 2, 3, 4층 합계)이 근린생활시설면적(222.77㎡,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 지상 1층 합계)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및 면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9.6.8.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별첨> 부가가치세 및종합소득세 합계 6,096,3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여부는 임차인별로 판단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 임차인의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여 2009.7.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 제1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주거용 면적(264.13㎡)이 근린생활시설면적(222.77㎡)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하위규정인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1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동안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면세 및 비과세여부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4-1과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별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 각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 및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을 비교하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큰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주거용면적(264.13㎡)이 근린생활시설면적(222.77㎡)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및 면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제5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이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 제1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면적 기준으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부동산의임대소득은 면세 및 비과세대상임에도 그동안 청구인이 이를 오해하여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 OO (나)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을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 “임대주택에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의 범위는 주택부분의 면적과 건물부분의 면적을 비교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차인별 주택임대면적에 따른 면세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2인 이상의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임차인(지상 2층, 3층, 4층) 명의와 상가임차인(지상 1층, 지하 1층)의 명의가 다르고, 상가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임차인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사업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임차인별로 판단하는 것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에 규정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의사례를 들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상 겸용주택이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되었을 때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만약 1동의 건물이라도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매매단위의 용도에 따라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있고, 상가임차인의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주소지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사업용건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가임차인별로 주택의 면적 및 사업용건물의 면적을 비교하면 사업용건물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큰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OOOOOO (O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