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3035 선고일 2009-09-23 조세심판원

[요지]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1.9. OOOOO OOOO OOOO 624 소재 OOOOOOO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1.8.2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O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2009.5.1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29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주소지는 OOO OOO OOOO OOO 827-1이며, 주민등록지는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주민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소득세법상 납세지가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하여 주민등록지를 확인한 후 처분청에게 과세관할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당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지가 실제 주소지임을 확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2)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1조【과세관할】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3) 주민등록법 제23조【주민등록지의 지위 등】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주민등록초본, 국내등기/소포유편(택배)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 및 기타 심리자료 등을 보면, (가) 청구인은 1999.11.9. 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1.8.2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2009.4.8.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청구인의 주민등록지(OOOOO OOO OOOOOOOOO OOOO OOO)를 송달장소로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9.5.15. 위 주민등록지로 다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9.5.19. 위 납세고지서를 위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 OO OO

(2)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OOO OOO OOOO OOO 827-1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2009.8.1. 사실확인서, 청구인 자녀들의 재학증명서, 청구인의 신용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및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주민등록법제23조 제1항에서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4조,소득세법제6조, 제11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되,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