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영수증상 금액 및 양수인의 법인장부상 비교대상회원권 취득가액이 서로 일치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교대상회원권의 거래행위는 실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인의 영수증상 금액 및 양수인의 법인장부상 비교대상회원권 취득가액이 서로 일치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교대상회원권의 거래행위는 실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의 쟁점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과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과세현황> 청구인 신고 처분청 과세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일 취득가액 신고세액 취득가액 추징세액 2005.3.10 231,000 1999.3.10 107,559 환산가액 32,000 90,000 매매사례가액 8,876 (단위: 천원)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2009.3.20.)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비교대상회원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90,000,000원)에 대하여 제1·2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의 날인이 없어 실지거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지확인을 하였다. (나) 제2매매계약서를 보면, 양도인 ○○○, 양수인 주식회사 ○○○, 양도일 1999.3.12., 양도가액 9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이 보관중인 당시 골프회원권 매매대금 지급영수증 사본과 회원권 거래관련 계정원장에서 회원권 2구좌의 취득대금 180,000,000원이 ○○○ 주식회사 명의의 ○○○ 계좌에 입금(1999.2.23. 계약금 18,000천원, 1999.3.12. 잔금 162,000천원)되었으므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 90,000,000원 중 매도수수료 2,100,000원, ○○○개서료(○○○의 타회원권 취득수수료) 330,000원을 제외한 87,570,000원을 ○○○ 배우자(○○○) 명의의 ○○○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 (주)○○○ 사이에 이루어진 비교대상회원권의 거래는 진실한 거래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비교대상회원권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2005.3.10.)를 보면, 회원권명 ○○○ 대금총액 231,000,000원, 양도·양수인란에 양도·양수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나) 비교대상회원권의 제1·2매매계약서(사본)상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구분 제1매매계약서 제2매매계약서 비 고 회원권명
○○○
○○○ 상이 회원번호
○○○
○○○ 동일 회원성명
○○○
○○○ 동일 양도가액 90,000,000원 90,000,000원 동일 계약일자 1999.3.6. 1999.3.12. 상이 양수인
○○○
○○○ 상이 <제1․2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다) 제1·2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인 ○○○의 도장 확대 비교 자료를 보면, 육안상으로는 다른 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원권의 매매사례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비교대상회원권의 양수인인 주식회사 ○○○의 법인장부상 회원권(2매) 구입에 따른 계정별원장 내용을 보면, 1999.2.23. 선급금으로 회원권 구입비 10%○○○ 18,000,000원, 1999.3.12. 회원권 2구좌○○○ 1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비교대상회원권 양도대금 영수증 사본을 보면, 1999.3.12. ○○○ 회원권 대금으로 9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 주식회사가 ○○○의 비교대상회원권 양도가액을 송금한 자료(무통장 입금증)를 보면, ○○○의 배우자인 ○○○의 금융계좌(○○○)로 87,57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2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서로 다르고 양수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나, ○○○, 양도가액(90,000,000원), 양도인(○○○) 및 양수인(주식회사 ○○○)이 서로 동일하고, 1999.3.12. 양도인의 영수증상 금액(90,000,000원) 및 1999.3.12. 양수인의 법인장부상 비교대상회원권 취득가액이 서로 일치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비교대상회원권의 거래행위는 실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회원권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