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01.1.1. 이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0.12.31. 현재에는 4호의 주택만 임대를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50%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2001.1.1. 이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000.12.31. 현재에는 4호의 주택만 임대를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50%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위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와 같다.
(2) 청구인은쟁점아파트는 1986.1.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1988.1.1. 임대를 개시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7년 10월(1989.1. ~ 1999.6.,2002.3. ~ 2008.7.)이므로 양도소득세 50%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2001.1.1. 이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동조 제1항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1.1.1. 이후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하여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의 임대기간을 계산한 후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