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부당한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좌대월이자율(9%)을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전 저리대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저히 낮은 부당한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좌대월이자율(9%)을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매입 및 입차자금으로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20,000,000원 이내는 연 2%, 20,000,000원 초과분은 연 8.5%,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0,000,000원 이내는 연 2%, 30,000,000원 초과분은 연 6.5%로 저리대출을 실행하고, 법인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금액에 대하여 2003.1.1.부터 2003.8.10.까지는 연 5.9%, 2003.8.11.부터 2003.12.31.까지는 연 6.49%를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36,457,833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출받은 종업원 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 “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동 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04.3.5. 재정경제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당좌대출이자율 등의 범위】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중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 매입 및 임차자금으로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20,000,000원 이내는 연 2%, 20,000,000원 초과분은 연 8.5%, 2003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0,000,000원 이내는 연 2%, 30,000,000원 초과분은 연 6.5%의 저율로 대출을 실행하고, 법인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한 저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2003.1.1.부터 2003.8.10.까지는 우대금리인 연 5.9%, 2003.8.11.부터 2003.12.31.까지는 우대금리인 연 6.49%를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36,457,833원을 익금산입 및 종업원들에 대한 상여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적용하여 신고한 위 우대금리는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거래라 하여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9%)을 시가로 보고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신고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업원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종업원에게 실행하고 있는 대출종류는 지급보증에 의한 대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3종류가 있고, 대출상품별 종업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과 대출비중을 보면 지급보증대출은 6.5%~12.1%, 신용대출은 8.5%~18.9%, 부동산 담보대출은 5.9%~13.1%로서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우대금리 이자율 2%, 6.5%와는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출상품별로 일반인에게 적용한 이자율 및 대출비중을 보면 지급보증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10%~12.1%의 이율적용대상 대출금이 98.8%, 신용대출의 경우 10%~18.9%의 이율적용대상 대출금이 96.4%,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6.5%~13.1%의 이율적용대상 대출금이 84.8%로 조사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종업원과 제3자에 대한 대출금에 적용할 이자의 차이가 정당화되려면 그 금리차이 발생이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이자율 결정조건이 상이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우대금리를 종업원들에 대한 대출금의 시가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시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적용할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으로 정의하고,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2.1.1.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 9%(국세청 고시 제 2001-31호, 2001.12.31.)로 고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종업원에 대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한 금액에 대하여 2003.1.1.부터 2003.8.10.까지 연 5.9%, 2003.8.11.부터 2003.12.31.까지 6.49%인 우대금리를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종업원들에 대한 상여로 보아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상품별 종업원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이자율을 보면 지급보증대출의 경우 6.5%~12.1%, 신용대출의 경우 8.5%~18.9%,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5.9%~13.1%로서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우대금리 이자율 2%, 6.5%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출상품별로 일반인에게 적용한 이자율별 대출비중을 보면 지급보증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10%~12.1%의 이율적용대상 대출금이 98.8%, 신용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10%~18.9%의 이율적용대상 대출금이 96.4%,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우대금리를 초과하는 6.5%~13.1%의 이율적용대상 대출금이 84.8%로 나타나고 있는 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의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 등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월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정의하고 있고, 2002.1.1.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이 연 9%(국세청 고시 제 2001-31호, 2001.12.31.)로 고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적용한 우대금리이자율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한 거래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당좌대월이자율(9%)을 청구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