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이라면, 동 업체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어음발행대장, 그 외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거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매입처가 부분자료상이라면, 동 업체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어음발행대장, 그 외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거래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8.12.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112,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400,4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2002년 제1기 거래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권○○○는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2005.5.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권○○○의 배우자 박○○○가 2005.6.15.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2006.11.30. 페업시까지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정주부로서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다. (나)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특약점 외 8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688,734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기간에 주식회사 ○○○외 16개 업체에 공급가액 4,862,894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부분 자료상이다. (다) 2001년 7월부터 2006년 9월 조사당시 근무한 쟁점거래처의 경리과장 김○○○은 “조사대상기간인 2002.1.1.부터 2005.12.31. 까지 법인을 경영한 실지 대표자는 권○○○이고,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에 대해서는 당시 자금부족 등으로 권○○○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금융조회를 신청한 쟁점법인의 예금계좌(7건) 중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은 약속어음 발행금액 12,000천원이 유일하고,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로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가(수수료)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은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분양이벤트 행사, 분양카달로그 제작, 모델하우스 운영 등 분양전반에 관하여 용약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는 어음으로, 분양행사에 필요한 인력동원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어음발행대장, 카달로그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인은 위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행사 및 행사비 지급내역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2002.1.20.~ 2002.3.20. 기간에 분양행사 용역비 200,000천원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2.3.30. 외상매입금반제 어음발행 220,000천원, 2002.6.30. 외상매입금 현금반제 218,440천원, 2002.7.25. 외상매입금변제 어음발행 2,000천원, 합계 440,440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회사명: ○○○개발(주) 계정과목: 외상매입금 거래처명: (주)○○○
○○○ (라) 청구인은 당시 시공업체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자: 청구인의 친형 박○○○)에서 관리하고 있던 어음만기대장을 이 건 심판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당해 어음만기대장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를 지급처로 하여 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 처분청은 위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어음 12,000천원을 발행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을 금융거래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였음. (마) 청구인은 위 어음만기대장 이외에 전단지 및 카달로그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당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에는 청구인 사진과 함께 ○○○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분양광고(평면도, 배치도 등)가 게재되어 있고, 카다로그에는 연예인 사진과 함께 위 ‘○○○ 오피스텔’의 평형별 공급면적 및 금액, 신청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시행사는 쟁점법인, 시공사는 ○○○종합건설주식회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메모수첩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이를 보면 메모수첩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01.4.10. “○○○ 이벤트 3,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부분 자료상으로서 동 업체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쟁점법인이 2002.1.15.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일부금액인 220,000천원을 2002.1.15. 쟁점거래처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였다는 어음만기대장을 심리자료로 제출한 사실, 쟁점법인의 거래처원장에 2002.3.30. 외상매입금반제 어음발행 220,000천원, 2002.6.30. 외상매입금 현금변제 218,440천원, 2002.7.25. 외상매입금반제 어음발행 2,000천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0,440천원 전액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축 중이었던 ‘○○○ 오피스텔’ 분양광고가 게재된 전단지 및 카달로그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인 2001년 4월부터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기재된 메모수첩을 제시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상가나 아파트 분양관련한 이벤트행사시 분양활기를 위해 많은 인력동원이 필요하고, 동원인력에 대한 일당, 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일부금액을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어음발행대장, 당시 제작된 전단지 및 카달로그, 메모수첩, 거래처원장, 기타 관련 연예인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