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있어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3018 선고일 2009.10.20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달라는 쟁점경비는 ○○○의 미술장식품설치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경비이거나 동 용역제공과 관련한 실지지출사실이 불분명한 일용노무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수입금액에서 쟁점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학교에서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및 ○○○시로부터 지급받은 미술장식품 설치용역대가 338,674,5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43,752,330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57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중 ○○○ 및 ○○○시로부터 지급받은 미술장식품 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80%)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관련지출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쟁점수입금액 중 ○○○의 신사옥 미술장식품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조형물제작 및 작품제작설치비 46,000,000원과 일용노무비 119,588,000원 합계 165,588,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중 스튜디오 ○○○에게 지급하였다는 ○○○조형물 제작비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설치완료시점 훨씬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계약서나 공사세부내역의 제시가 없고, ○○○주식회사에 작품제작 설치비로 지급하였다는 24,000,000원은 행정대행 및 관리감독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여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용노무비 119,588,000원 중 계약일 이전지급 또는 타인지급액 등 관련 없는 금액이 88,035,000원이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작업수행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있어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지급받은 240,000,000원 및 ○○○시로부터 지급받은 98,674,500원 합계 338,674,500원(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427,918,000원, 소득금액을 138,041,26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43,752,330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

(2) 청구인은 ○○○ 및 ○○○시로부터 받은 작품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관련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이상 2006년 12월경 제작의뢰를 받은 ○○○의 신사옥 미술장식품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165,588,000원(쟁점경비)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규정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에 의하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경비와 종업원의 급여 및 임금 등으로 규정하면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 위임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규정하고, 그 증빙서류로 매입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미술품설치용역계약서 및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18. ○○○과 계약금액 240,000,000원에작품명을 ○○○으로 한 미술장식품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심의완료시 20%를, 준공검사 완료 후 80%의 대가를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7.5.15. 48,000,000원(계약금액의 20%) 및 2007.7.31. 192,000,000원(계약금액의 80%)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2007년 7월말경 설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경비 중 매입경비 22,000,000원과 관련한 스튜디오 ○○○의 세금계산서(품명: ○○○조형물 제작비)는 공급일자가 2007.9.25.로서 ○○○의 미술장식품설치완료일 이후의 것이고, 또 다른 매입경비 24,000,000원과 관련한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품명: 미술품설치관련수수료)는 작품설치관리감독의 대행용역제공 등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쟁점경비 중 일용노무비 119,588,000원은 청구인이 2007.1.15. ~ 2007.10.12. 기간 중 김○○○ 외 21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의 미술장식품설치용역은 2007년 5월경 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해 7월말경 설치가 완료된 것인데도 계약체결이전 및 완료이후에 지급한 것이거나 용역제공자가 아닌 타인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노무용역참여계약서 등의 증빙으로는 ○○○의 조형물제작과 관련한 일용노무비의 실지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달라는 쟁점경비는 ○○○의 미술장식품설치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경비이거나 동 용역제공과 관련한 실지지출사실이 불분명한 일용노무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수입금액에서 쟁점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