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3010 선고일 2009-11-11 조세심판원

[요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이고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직접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23.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OO정보통신(사업자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프라자(사업자번호 OO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3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주)OO프라자에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3,760,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7.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주)OO프라자와의 정상거래 후 수취한 것이고, 대금으로 1,500만원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OO프라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출증빙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거래상대방인 (주)OO프라자는 2002.2.27.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19.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여OOㆍ이OOㆍ이OO 순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이 (주)OO프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다)처분청의 (주)OO프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는, (주)OO프라자는 OOO 대리점을 운영하던 업체로, 매출·매입처에 대한 거래내역 조사결과, 2004년 7월 대표자를 이OO로 변경한 후인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22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7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범칙행위자 (주)OO프라자 및 행위 당시 대표자인 이OO, 오OO, 이OO을 즉시 고발조치하고 자료상 확정자료 및 혐의자료를 관할서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인 까닭에 관련 서류 등에 있어 미비점이 많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주)OO프라자와의 정상거래 후 수취한 것이고 대금 1,500만원이 수표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비록 대금지급에 사용된 수표가 청구인의 매형 공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이긴 하나, 공OO는 청구인의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사실상 공동경영을 하여왔던 까닭에 그러한 것이고, 공OO와 (주)OO프라자와의 또 다른 금융거래내역은 (주)OO프라자의 (주)OOO 대리점 계약이 해지된 까닭에 청구인이 (주)OO프라자 고객들의 핸드폰 사용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대금지급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2004.8.17. 청구인의 매형 공OO 명의의 OO OOOOOOOOOOOOO 계좌에서 15,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12522×××)가 인출된 사실과 2004.8.18. (주)OO프라자(이OO) 명의의 OOOO OOOOOOOOOOOOOOOOO계좌에 1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된다. (나) (주)OO프라자의 대표 여OO의 ‘사실확인서’에는 “OO정보통신(청구인)과 (주)OO프라자는 2004년 2월과 3월에 휴대통신기기 거래를 하였습니다. (주)OO프라자 영업사원이 OO정보통신 본사에 직접 납품하였으며, 거래대금 결제는 2004.8.17. 자기앞수표 15,000,000원(바가12522×××)으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영업사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여OO이 2009.9.7. 작성한 또 다른‘사실확인서’에는 “OO프라자는 OOO와 대리점 계약해지절차 관계로 요금수납전산업무가 정지되어 방문 고객의 요금을 OO정보통신 대리점으로 요청대납 후 송금처리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주)OO프라자 명의의 OO근행 계좌에 공OO 명의로 입금된 또 다른 금액 내역과 (주)OOO의 대리점 관련 전산출력 화면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요금수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한편, 위 전산출력 화면에 따르면 (주)OO프라자는 2004.7.1. 909,720원을 납입한 이후 (주)OOO에 요금수납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주)OO프라자가 가공거래를 한 자료상인 점,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대금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공OO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인출한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공OO의 사업관여 여부는 물론이고 공OO와 (주)OO프라자 사이에 지속적인 금융거래가 있는 이유도 불분명하며{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프라자의 요금대납을 주장하나, 양자 간에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공급대가와 9,530,000원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일은 2004.2.26.과 2004.3.30.인 반면 수표지급일은 2004.8.17.이어서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