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신축하였다는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토지취득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신축하였다는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 정에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5.9.29.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매매대금 7억 5,0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 김○○○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며, 공인중개사 이○호가 보관 중인 매매계약서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억 5,000만원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71㎡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쟁점토지 중 161㎡는 한○○○로부터 2억 2,115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중 161㎡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자 한○○○의 주민등록번호가 ‘○○○’ 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고, 인감도장이 아닌 한○○○가 기억하지 못하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중개표시가 없는 쌍방계약으로 작성되어 있다. 또한, 2009.6.17. 한○○○의 확인서를 보면, 한○○○는 쟁점토지 중 161㎡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억이나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공사업자 이○○○가 공사비 2억 9,000만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의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1992.8.20. 작성하였다고 제시한 공사계약서는 “당시 공사계약서는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당시 ○○○에서 “○○○상회(개업 1994.1.1./ 폐업 1995.12.15.)”라는 채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 외 다른 사업이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161㎡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자인 한○○○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기억나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표시가 없는 쌍방계약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실지 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을 쟁점토지 중 161㎡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건물 공사계약서는 당초 공사계약서를 분실하여 소급하여 작성한 계약서임을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는 채소 도매업을 영위한 자로 동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금액도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산식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