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으로부터 아버지 명의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LCD모니터를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청구주장대로 채권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으로부터 아버지 명의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LCD모니터를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청구주장대로 채권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2.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기치세 11,33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로부터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된 공급가액 81,471천원 상당의 매입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99,65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실제 LCD모니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의 영업부 차장인 ◉◉◉가 ◎◎◎◎의 채권 등(△△△은 ◎◎◎◎의 채권자이고, ○○○는 ◉◉◉의 아버지이며, ■■■은 ◎◎◎◎이 사용하고 있는 창고사업자임)에게 직접 송금을 요청한 대로 송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자료, ◉◉◉의 확인서 및 △△△의 명함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주식회사 ⌔⌔⌔⌔⌔의 이사로 확인되고, ◎◎◎◎과 주식회사 해오름 피씨 사이의 2005년~2006년 과세기간 중 총 거래금액은 6,970천원을 확인되나, △△△이 수령한 대금이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는 ◎◎◎◎의 직원 ◉◉◉의 아버지로 확인되나, ○○○에게 송금한 금액이 ◎◎◎◎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거래확증상 창고료로 표시는 하였으나, 해당금액이 ◎◎◎◎의 창고료인지 청구인 관련업체 창고료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며, 청구인이 □□□(106--***)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2006.5.17.부터 2006.12.7.까지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에서 현금지급을 제외한 송금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금액 99,652천원 중 18,181천원 (공급가액 기준)은 실제 매입으로 인정하였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결제방법 증빙자료 06-05-17 13,003,636 1,300,364 14,304,000 06-05-19 20,770,909 2,077,091 22,848,000 06-05-20 9,087,273 908,727 9,996,000 06-05-23 3,000,000 계좌이체 ◎◎◎◎ 송금 06-05-23 14,063,637 1,406,363 15,470,000 06-05-23 16,000,000 계좌이체 ⌓⌓⌓송금 06-05-23 1,000,000 계좌이체 ◎◎◎◎ 송금 06-05-23 600,000 계좌이체 ■■■ 송금 06-05-23 33,000,000 계좌이체 △△△송금 06-05-23 32,000,000 계좌이체 △△△송금 06-05-23 6,400,000 계좌이체 △△△송금 06-05-23 470,000 계좌이체 △△△송금 06-05-23 42,727,273 4,272,727 47,000,000 17,148,000 현금지급 계 99,652,728 9,965,272 109,618,000 109,618,000 (5)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및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과 매출을 아래와 같고, ◎◎◎◎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006년 제1기 기준으로는 88.2%, 2006 년 기준으로는 63.9% 수준의 매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 원) 매 입 매 출 2006.1기 (2006.5.17.-6.30.) 소 계 112,919,094 소 계 114,345,456 ⌑⌑⌑⌑⌑⌑ 1,952,730 (주)××× 83,077,273 (주)●●●●●● 1,239,091 (주)▷▷▷▷ 12,029,091 (주)▷▷▷▷ 10,074,545 기타 19,239,092 ◎◎◎◎ 99,652,728 2006.2기 (2006.7.1.-12.31.) 소 계 42,801,822 소 계 44,166,818 (주)⍣⍣⍣⍣ 34,609,090 ⍢⍢⍢⍢ 33,141,818 (주)++++++ 6,227,273 기타 11,025,000 기타 1,965,459 계 (6)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매입․매출 수불부 사본에 의하면, 2006.5.17.부터 2006.5.30.까지 ◎◎◎◎으로부터 모니터 200개를 매입하여 2006.5.17.부터 2006.7.12.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기간(2004년 제2기 ~2006년 제1기)거래 중에 0.6% 수준(매입 4,429백만원 중 가공매입 0원, 매출 4,939백만원 중 가공매출 30백만원), 2006년 제1기 중에 2.9% 수준(매입 1,125백만원 중 가공매입 0원, 매출 1,023백만원 중 30백만원)의 가공매출 나타나는 등으로 자료상 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지 않은 사실, ◎◎◎◎의 대표자인 ***는 자신은 ◎◎◎◎의 명의상 대표일 분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실사주인 ▶▶▶이 행하였으나, 대표 재직기간(2004.7.1.~2005.6.22.) 중에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진술한 사실, ▶▶▶은 ◎◎◎◎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실사주로서 회사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며 2004년 7월 ◎◎◎◎을 설립하여 폐업시까지 운영하였고, 2005년 초반 이후 거래처 이탈, 직원들의 집단 퇴사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중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의 형), ◉◉◉ 등의 주장에 따라 2006년 초 사업장을 용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초기에는 경영에 관여하다 폐암 등 건강악화로 회사 경영일체를 +++ 등에게 모두 위임하고 요양 중에 있다고 진술한 사실, +++은 ◎◎◎◎이 용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 였으며,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권 일체를 실질적으로 수탁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조사일 현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6년 제1기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를 비롯한 대부분의 거래처와 관련인들을 통해 실제 거래한 자로 탐문되었으며, ▶▶▶도 위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본인은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 사장의 지시에 따라 영업직을 수행하였을 뿐이 고, 용산에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과 협의하여 매입 후 용산 전자상가내 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실제 거래분이며, 위장․가공거래는 전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8) ◉◉◉는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바, 주식회사 □
□□□ 에 보관하고 있던 당사의 LCD모니터를 출고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고, 대금의 입금은 대표이사 ▶▶▶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 ⌓⌓⌓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에 부탁하여 대금 결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에 첨부서류로 ◉◉◉의 명함사본, ◎◎◎◎이 주식회사 □□□□로부터 출고한 제품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가 제품을 주식회사 ++++++에서 구입하였는데, 결제할 자금이 없어 △△△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에 물건을 맡겨놓고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에 제품을 달라고 하니, 자금이 없어 제품을 가져올 수 없으니, 청구인이 직접 △△△에게 송금하면 제품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여 송금한 것이고, ◉◉◉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 ◎◎◎◎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해당분을 아버지 명의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 진술하였다. (10) 살피건대, 처분청 심리자료에서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기간 거래 중에는 0.6% 수준, 2006년 제1기 중에는 2.9% 수준의 가공매출이 미미하게 나타나며,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에서 일부 매입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2006년 제1기 기준으로는 88.2%, 2006년 기준으로는 63.9% 수준의 매입을 차지하고 있어 동 매입없이는 매출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과 주식회사 ⌔⌔⌔⌔⌔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점, 청구인이 □□□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2006.5.17.부터 2006.12.7.까지 영위하여 동 업종의 영업이력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제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고, 대금의 입금은 대표이사 ▶▶▶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 ⌓⌓⌓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에게 부탁하여 대금 결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 영업부 차장 ◉◉◉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자금부족으로 주식회사 ⌔⌔⌔⌔⌔에 물건을 맡겨놓고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에게 대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이 직접 △△△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제품을 수령하였으며, ◉◉◉도 ◎◎◎◎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해당 분을 청구인으로부터 아버지 명의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견 진 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LCD모니터를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청구주장대로 △△△이 ◎◎◎◎의 채권자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