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외 주소지로 송달하여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함은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09-서-2984 선고일 2009.12.29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송되어 부득이하게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2003년도에 경기도 ○○시 ○○구 ○○동 486 소재 주식회사 □□로부터 전속계약금 915,280천원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797,740원을 경정결정 하여 2009.5.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명 축구선수로서 2008년도에 △△ 구단(☆☆)에서 은퇴한 후 현재까지 같은 팀의 1군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 인터넷 검색이나 주일 한국 총영사관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인 국외 주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도 없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나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에도 국내원천소득 발생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처분청이 별도의 납세지 지정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 또한 과세관할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 하고 있어 주민등록지에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불가능하였고,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국외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국외발송 하였으나 반송되어 부득이 공시송달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공시송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현황, 종합부동산세 선고납부 내역 및 국내 입국횟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가족과 같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나, 계약만료 후 국내에 입국 ․ 거주할 것으로 예상 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공시송달 되었는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관할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력은 아래<표>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배달봉투) 사본 및 통화사실 확인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9.2.9. 과세예고통지서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11-8 ▽▽▽ 101-802에 발송하였으나, 2009.2.12. 반송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처인 이AA과 유선통화를 한 결과에 따라 2009.2.20. ○○시 △△구 △△동 82-19 ♧♧ 402호에 과세예고통지서를 재차 발송하였으나, 2009.2.21. 다시 반송되어 2009.3.5. 세무법인 ●● ★★지점에 모사전송을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 생활문화지원실장의 2009.4.16. 청구인에 대한 거주여부 조회에 관한 회신을 보면 청구인은 당시 주민등록지인 ○○시 ○○구 ○○동 11-8 ▽▽▽ 101-802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외교통상부의 2009.4.16. 해외소재파악 요청에 대한 회신서류 및 국제등기우편물접수증, 반송사유서류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9.4.15. 외교통상부에 청구인의 해외소재파악 요청을 하여 2009.4.16. 외교통상부로부터 청구인의 재외국민등록전산자료상 국외 주소지(일본국 ■■시)를 회신(영사서비스과 -7987)받아 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의 공시송달 관련 전산조회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2009.5.1.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위하여 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 서 의 송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당시 청구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교부송달이 불가능하여 처분청 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를 확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이름이 상이하다는 사유로 반송되어 부득이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의 전산조회서류(기타소득자료 조회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을 보면, 주식회사 □□가 청구인에게 이 건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시기는 2003년도이고,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2009.4.7.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처분청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선고내역 등에 비추어 이 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청구인은 거주자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규정하되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 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4조 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시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국세기본법 제44조 의 "그 처○○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라 할 것(국심 1997서2466, 1998.8.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대한 과세관할이 처분청에게 있는 이상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하겠다. 따라서,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