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9-서-2971 선고일 2010.11.0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까지 이 건 알루미늄괴는 폭탄업체 등 여러 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변칙거래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점,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전 단계의 모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3.2.부터 금속광물 도매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자료상으로 조사된 ○○○ 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2006.4.3. 상호 변경,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괴(Ingot)의 매입과 관련하여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2,982,539,000원,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6,902,288,000원, 2006년 제2기 공급가액 5,017,524,000원 합계 14,902,35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고, 쟁점거래처가 2006년 제1기 중 ○○○(주) 외 8개 업체에 발행한 공급가액 1,276,570,66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2008.12.8.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1,049,37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2,477,5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3,858,27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59,650,78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65,91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5년 11월경 과거 직장동료인○○○으로부터 김한글*/(당시는?김이사’로만 알고 있었고, 이 건 조사이후 ○○○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됨)을 소개 받았고, 다시 ○○○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를 알게 되었는 데,○○○는○○○계열회사에 친척이 근무하고 있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2005.11.9.~2006.10.18. 기간동안 14,902백만원(청구법인의 전체 매입물량의 26%상당)의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알루미늄괴를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를 직접 확인하였고, 거래시점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된 출고의뢰서에 의하여 ○○○광역시 소재) 창고에서 실물을 인수하여 계량증명서와 함께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공급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동찬이 탈세업자라는 사실과 다단계 거래상황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알루미늄괴의 정상적인 소유자를 쟁점거래처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알루미늄괴를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라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위장거래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경위, 실물의 이동여부, 대금의 지급 및 반환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청구법인이 거래 명의자인 쟁점거래처 외에 제3자와 거래하였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입증도 없이 쟁점거래처나 이전 거래단계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까지 위장거래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0 판결, 2008.3.22. 외 다수 같은 뜻)

(2)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이 건 알루미늄괴는 수입업자가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물이동 없이 서류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다가 실제 이동이 필요한 때에 운송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다른 거래처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래가 성립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을 개시한지가 얼마되지 아니하여 수송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담 운수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허용한 것으로, 운수회사에서 청구법인에게 운송비를 청구하면서 일시적으로 쟁점매출액 관련 물품에 대한 운송비를 포함하여 대금청구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이 그대로 대금결제 한 것일 뿐,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며, 이는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 및 대금결제 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계약관계, 대금결제내역, 실물의 흐름 및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용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거래중개에 대한 사례금 지급’과?운송업체의 운송비를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알루미늄괴를 수입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매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 건 알루미늄괴는 수입된 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되기까지 5~7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친 바, 중간단계에 있는 거래처는 알루미늄괴의 이동 및 운반 없이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모든 단계의 거래대금이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당일에 결제되는 등 금지금 변칙거래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행위와 동일한 형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수입업체를 제외한 청구법인 전단계의 모든 거래처가 이른 바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으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로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1차 도매업체인 (주)○○○과 (주)○○○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알루미늄괴의 변칙거래를 주도한 ○○○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일련의 거래 중 하나라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금지금 폭탄거래를 이용한 부당환급혐의로 수감중인 김한글은 이 건 불법거래를 기획한 ○○○을 도와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처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불법거래가 완성되도록 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는 ○○○의 요구로 명의를 대여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월 100만~150만원 정도를 받아가며 이동찬의 지시에 따라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다단계 거래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2)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거래처를 알선하여 준 것일 뿐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쟁점거래처에 거래처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담증가를 우려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여○○○의 승낙하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는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한 알루미늄괴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출고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 ○○○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금원에 대하여 ○○○는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공급가액과 청구법인이 매출하였을 때 교부할 공급가액과의 차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운반비를 지급한 바, 쟁점매출액은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알류미늄괴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2008년 11월)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2000년~2005년 (주)○○○상사에서 알루미늄 수입업무 담당]은 2005.3.2. 개업이후 (주)○○○ 등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실거래처에 공급해 오다가 (주)○○○상사 입사동기인 ○○○****)의 소개로 알게 된 ○○○로부터 ○○○를 소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거래처는 알루미늄괴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8.23. 개업[대표이사 ○○○**, 당시 26세임), 2007.2.28. 폐업]하였고, 이 건 알루미늄괴 불법거래를 주동한 ○○○**)은 2004년 하반기 ○○○ 등 금지금관련 탈세사건 수배자들의 법조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금지금을 이용한 탈세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 등과 공모하여 후배 ○○○로 하여금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로 하게 하고, 금지금 브로커 경험이 있는 강신욱으로 하여금 폭탄업체를 세우게 하는 등 허위 수출계약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계획을 구상하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을 보면, (주)○○○(수입업자) → (주)○○○이 이사로 있음) → (주)○○○(1차 도관업체) → ○○○(폭탄업체) → ○○○(2차 도관업체) → 쟁점거래처 → 청구법인, 기타 실수요처 등으로 이루어졌고, 폭탄업체의 이전 거래들은 영세율로 거래되다가 폭탄업체의 이후 거래들은 과세거래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며, 1차 도관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차 도관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차 도관업체는 폭탄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폭탄업체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무신고, 신고후 무납부)하고, 폭탄업체에서 또 다른 도관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쟁점거래처를 거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청구법인 전단계의 알루미늄괴 거래 관련업체들은 명의대여 및 가공거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거래행위 관련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 건 알루미늄괴의 변칙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이 진술서 및 문답서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알루미늄괴를 수입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이전 단계의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고, 설사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알루미늄괴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 한 것으로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출고의뢰서, 분할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 과거 직장동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아 이 건 알루미늄괴를 거래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시점마다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쟁점거래처가 출고의뢰서를 실물 보관 창고로 보내 청구법인과 계약이 체결된 운수업자가 실물을 인수하여 계량증명서와 함께 청구법인이 지정한 매출처로 수송이 완료되면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계좌거래내역서(2006.1.12.~2006.12.18.), 출고의뢰서, 계량증명서, 운송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세관장이 발행하는 분할증명서에는 쟁점거래처를 양도자로, 청구법인을 양수자로 하여 품목, 수량, 거래금액 등이 나타나고 있고, 통관고유번호도 쟁점거래처와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까지 이 건 알루미늄괴는 폭탄업체 등 여러 단계의 거래과정을 거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변칙거래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전 단계의 모든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로 확인된 점, 이 건 알루미늄괴의 변칙거래 주동자 및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06년 1기 중 아래 <표2>와 같이 ○○○(주) 외 8개 업체에 발행한 쟁점매출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쟁점매출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는 ○○○(주) 외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매출 축소 및 쟁점거래처를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할 목적으로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원래 가져갈 매출이익 만큼의 차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에게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반비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지불한 운송료에 대하여 ○○○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1기에 ○○○(주), ○○○(주)를 쟁점거래처에 소개시켜 주고 2006.11.30. 3,449,258원, 2006년 11월경 4백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진술서 및 문답서에 나타난다. 또한, 매출처 중의 하나인 ○○○(주)는 쟁점거래처를 실제 거래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문답서에 첨부된 계량증명서(2006.2.1.)에는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매출처간의 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에 매출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거래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일 뿐,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차익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의 운반비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